카테고리 없음

2023년 「약자동행 디자인산업 활성화」사업 모집공고 - 서울특별시

Star-tup 2023. 7. 11. 11:16
728x90

서울시의 실력있는 디자인기업을 발굴하여 우수한 약자동행 디자인이 개발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약자동행 디자인산업 활성화」사업에 참여할 25개사 내외 기업을 모집합니다. 지원금은 기업당 최대 4천만원이며, 제품 설계, 개발, 제작 등에 사용할 수 있으며, 관련 컨설팅 지원도 진행합니다. 세부내용 확인해보겠습니다. 


1. 모집개요

  • 사 업 명 : 2023 약자동행 디자인산업 활성화 사업
  • 사업목적 : 약자를 위한 디자인 제품 및 서비스 개발을 지원하여 서울시 디자인산업을 육성하고 약자의 일상생활 편의성 증진
  • 사업기간 : 2023. 8월 ~ 12월
  • 모집기간 : 2023. 6. 27.(화) ~ 7. 25.(화)
  • 모집대상 : 서울 소재 디자인기업 25개사 내외
    ▶ 디자인기업 : 디자인전문기업, 디자인주도기업
    - 디자인전문기업 : 산업디자인진흥법 제9조에 근거한 산업디자인전문회사 신고필증소지기업
    - 디자인주도기업 : 제품·서비스 경쟁력에 있어서 디자인이 중요한 역할을 하는 중소·중견기업
       (자체 디자인 전문인력 보유 필수)
    * 서울 소재 판단기준 : 사업자등록증 또는 법인등기부등본 기준 본사·주사무소 또는 사업장 등 최근 3개월 이상 서울     소재인 기업
    * 사업 완료 이후 1년 이내 상품 출시 및 사업화가 가능한 과제만 신청 가능
  • 신청방법
    ① 디자인전문기업
    (제조능력 O) 단독 신청
    (제조능력 X) 제조기업과 컨소시엄 구성 후 공동 신청
    ※ 컨소시엄 구성 시 디자인전문기업이 신청
    ② 디자인주도기업 : 단독 신청
  • 지원금액 : 기업당 최대 4천만원 (자부담 10%)
    - 개발 제품 및 서비스·심사 결과 등에 따라 개발비 차등 지원
    - 1차 지원금 지급(70%), 중간점검 후 2차 지원금(30%) 지급
  • 지원내용 : 약자동행 디자인 제품·서비스 개발 지원
    ① 약자동행 디자인 제품 및 서비스 개발비(보조금) 지원
       - 약자동행 신규 제품 개발, 일반 제품을 약자동행 제품으로 보완하여 개발, 기존 약자동행 제품 고도화 개발
    ※ 보조사업자 보조금 집행 범위 : 디자인 기획·설계, 디자인 개발, 시제품 제작, 디자인 출원 등
    ② 개별 기업 맞춤형 전문가 컨설팅 지원
       - 디자인기업 역량 진단 등을 통한 맞춤형 전문가 컨설팅 지원
    ※ 약자동행 디자인이란?
       -약자(신체, 사회, 경제적으로 소외되거나 열악한 위치에 있어 정책적 배려가 요구되는 개인 또는 집단)의 일상생활      편의성을 제고하고 삶의 질의 개선을 돕는 디자인

2. 접수방법

  • 접수기간 : 공고일 ~ 2023. 7. 25.(화) 18:00까지
  • 접수방법 : 이메일 접수(khj320@seoul.go.kr)
  • 제출서류
    ▶ 공통 서류

    ① 참가신청서 (붙임1)
    ② 기업 소개서 (붙임2)
    ③ 사업 계획서 (붙임3)
    ④ 산출내역서 (붙임4)
    ⑤ 개인 및 기업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붙임5)
    ⑥ 제품·서비스 등 디자인 개발 사업계획서(발표용 PPT 또는 PDF 파일)
    ※ 20페이지 내외 자유형식으로 작성하되, 제안사를 식별할 수 있는 내용 표기 금지
    - 개발(개선) 예정인 제품·서비스 등의 디자인(안) 제시
    - 제시된 디자인(안)을 바탕으로 디자인 개발의 필요성, 디자인의 창의성·우수성, 기존제품과의 차별성, 상품출시 및 사업화 가능성, 개발 제품의 활용계획(양산·마케팅·판로 개척), 디자인 개발 역량·우수 보유기술 등 신청기업의 전문성, 사업비 구성내역, 수혜대상 범위 및 기대효과 등 제시

    ⑦ 사업자등록증 사본
    ⑧ 법인 등기부등본
    ⑨ 국세·지방세 완납증명서
    ⑩ 사업장 4대 사회보험 완납증명서
    ▶ 디자인전문기업 제출 서류
    ① 산업디자인전문회사 신고필증 사본
    ▶ 디자인주도기업 제출 서류
    ① 디자인 전문인력 고용사실 증명서류
      - 디자인 전문인력 4대 사회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
    ② 디자인 전문인력 증빙서류
      - 디자이너 경력관리센터[(사)한국디자인산업연합회]의 디자이너 경력확인서
    ③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 확인서
      ※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되지 않으며, 제출서류 누락 시 심사 탈락 등 불이익이 있을 수 있음
      ※ 평가과정에서 필요 시 추가 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음
      ※ 제출문서 유효기간 확인 필수(유효기간이 지난 서류는 불인정)
  • 서류 내려받기
      - 서울시 홈페이지(www.seoul.go.kr) - 서울소식 - ‘고시·공고’란

지원 제외 대상
  ※ 선정 이후라도 해당 사실이 발견되는 경우 선정 취소 및 지원금 회수
  - 지방보조금법 제32조 지방보조사업 수행대상에서 배제되거나 지방보조금의 교부를 제한받은 경우가 있는 기업
  - 과거 불법 행위로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경우
  - 국세·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 금융기관 등의 채무 불이행 기업
  - 파산, 회생절차, 개인회생절차 등의 개시 신청이 이루어진 경우
  - 동일한 제품 및 서비스로 서울시 및 타 지원사업에 중복 참여 신청한 경우
  ※ ‘동일한 제품 및 서비스’란 동일 제품·서비스뿐만 아니라 제품·서비스간 유사성이 인정되는 제품도 포함
  - 모집공고 마감일 기준 휴·폐업 중인 기업
  - 민원 야기, 임금 체불, 표절 등 사회적 물의를 빚은 기업
  - 기타 신청 제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3. 심사방법

  • 심사일정 : ’23. 8. 1.(화) (예정) ※ 심사일정 개별 통보 예정
  • 심사방법 : 서류심사 및 발표심사
    - 1단계 서류심사 : 신청자격 등 제출서류 검토
    ※ 사업자등록증, 산업디자인전문회사 신고필증, 디자이너 경력확인서, 법인 등기부등본, 4대보험 납입현황, 홈페이지 등으로 사업수행 능력 여부 사전점검 예정
    - 2단계 발표심사 : 사업계획서 발표심사 (15분 발표, 5분 질의응답 예정)

  • 심사기준
  • 선정규모 : 25개 기업 내외
  • 결과발표 : ’23. 8. 3.(목)(예정), 서울시 홈페이지 공지
    - 상세주소 : 서울시 홈페이지 → 서울소식 → 공고 → 고시공고 (https://www.seoul.go.kr/news/news_notice.do#list/1)
    ※ 선정기업에 개별 연락 예정
    ※ 선정기업의 중도 포기 및 부적격 등 발생 시 예비번호순 선정 

4. 추진일정  ※ 하기 일정은 사업추진상황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2023년 「약자동행 디자인산업 활성화」사업에 대한 세부 내용을 살펴보았습니다.
참고로 관련 제품 예시 사진과 해당 공고문 파일 첨부 하오니 도전하고자 하는 기업들은 7월 25일 이전까지 서류접수 하시길 바랍니다.^^

약자 동행 디자인산업 활성화 예시
공고문(약자동행 디자인산업 활성화 사업 참여기업 모집).pdf
0.63MB

728x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