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특별자치시 소재 중소기업의 판로지원을 위한 「중소기업제품 홍보지원사업」(2차)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니, 동 사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기업은 소정의 신청서를 세종상공회의소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사업개요
❍ (사 업 명) 중소기업제품 홍보지원사업
❍ (사업기간) 2023년 8월 ~ 12월
❍ (지원대상) 세종특별자치시에 본사 또는 공장이 소재한 중소기업
※제조업 및 제조업 관련 지식기반서비스업 영위업체에 한함
❍ (지원내용) * 지원내용 중 한 지원 분야에 중복 지원 불가, 연1회 지원 가능
- 홍보 브로셔 제작
- 홍보 영상(업체홍보, 제품홍보 등) 제작
❍ (지원금한도) 홍보물 제작비의 최대 80%지원(VAT 제외)
* 홍보 브로셔 제작 100만원 이내, 홍보 영상 제작 400만원 이내
2. 추진절차
3. 선정방법 및 평가기준
❍ (선정통보) 9월 중 예정 ※ 선정업체 발표는 홈페이지 공지사항 게시
❍ (선정기업) 홍보브로셔 6개업체, 홍보영상 2개업체
❍ (선정방법) 선정평가 기준표에 따라 평가
❍ (평가기준) 일반평가, 기업평가, 마케팅전략, 가산점
❍ (선정제외 기준)
- 홍보물 제작에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기업
- 기타 홍보물제작 지원사업의 수혜를 받은 기업
- 평가점수 50점 미만인 업체
4. 신청방법 및 문의처
❍ (접수기간) 8.21(월) 〜 8.31(목) 18:00 까지
❍ (접수방법) 이메일 제출(마감일 18시까지 도착분에 한함)
- 이메일 : sejongcci001@naver.com
* 신청서를 제출한 후 전화(☏ 070-7780-2439)로 접수확인 하시기 바랍니다.
* 접수가 안 되는 경우 책임은 신청기업에 있습니다.
❍ (제출서류)
❍ (유의사항)
- 필수서류에 서명 및 도장 필수
- 필수서류는 반드시 제출하여야 하며, 미제출시 심사에서 제외
- 마감기한 초과 후, 제출 시 심사에서 제외
- 서류 제출 시 파일명을 숫자로 구분하여 제출
※ 예시 01. [신청서] 중소기업제품 홍보지원 02. [제출서류] 사업자등록증 ... (이하생략)
- 제출서류는 1개의 파일로 압축하여 제출
※ 예시‘2023년 중소기업제품 홍보지원_신청기업명.zip’
❍ (문 의 처) 세종상공회의소 회원사업팀 (☎070-7780-2439)
6. 주의사항
❍ 동 사업 관련 他기관의 지원을 받은 경우, 세종시로부터 이중으로 지원받을 수 없음
❍ 지원대상으로 선정된 이후 정당한 사유 없이 지원을 취소하거나, 준수사항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 지원사업에서 배제될 수 있음.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