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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구미시 중소기업추석맞이 운전자금 융자지원 계획 - 구미시 -

Star-tup 2023. 8. 27.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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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구미시 소재 중소기업의 육성발전과 경영 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추석맞이 운전자금을 융자지원 합니다. 

 

1. 지원개요

 ○ 접수기간 : 2023. 8. 28. () ~ 9. 1. ()

 ○ 지원내용 : 일반 2.5%, *우대3% 이자 지원 (1년간)

 ○ 추천한도 : 매출규모에 따라 차등 (연간 매출액 초과추천 불가)

  ∙ 일반업체 : 3억원 이내 우대업체 : 5억원 이내

 ○ 접 수 처 : 구미시기업지원IT포털 온라인 접수(http://gumi.go.kr/biz/)

 ○ 지원절차

2. 지원대상

 ○ 구미시 내 주사무소 또는 사업장을 둔 중소기업기본법 중소기업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체

 ○ 융자추천 제외대상

  ∙ 신청일 현재, 운전자금 대출일로부터 1년이 경과하지 않은 업체

   ※ 동일 경영자가 다수 기업체 운영 시, 1개 업체만 지원가능 (대표자 기준)

   ※ , 재해자금 등 특수목적자금은 중복 지원 가능

  ∙ 2023년 도·시 운전자금 선정업체 (융자실행 여부와 무관)

  ∙ 제조공장이 없는(미가동 포함) 단순 임가공 위탁 제조업체

  ∙ 제조업인 경우 공장등록이 되어 있지 않은 업체

   ※ , 개별입지공장 중 공장면적 500미만 제조업체는 예외 (구비서류 참고)

  ∙ 폐업 및 융자상환능력이 없거나 신청일 현재 매출액이 없는 업체

  ∙ 세금(지방세)을 체납중인 업체

 

3. 융자한도

 ○ 융자한도액

  ※ 구미시 관내 사업장에서 발생한 최근 1년간 매출액 기준

  ※ 융자금액은 연간 매출액을 초과하여 추천 불가

   단, 신청일 현재 매출액이 없더라도, 설립연도가 3년 미만인 기업은 추천 가능

      (일반 2억원, 우대 3억원 이내)

 

 ○ 융자한도 우대업체 (19, 신청일 기준 지정기간이 유효해야 함)

  ※ 우대업체 대상 중 여러 종류에 해당하더라도 1종만 인정

4. 융자조건

 ○ 융자기간 : 1년 거치 약정상환

 ○ 이차보전 : 시중 대출금리에서 일반 2.5%, *우대 3% 지원 (1년간)

  *우대 : 근로자 전입비율 70%이상 (대표자포함)

 ○ 융자기한 : 융자추천일로부터 120 이내 (연장 불가)

  ∙ 추천기한 내 대출을 받지 못할경우 실효되며, 추천을 받은 당해 연도에 재신청 불가

 ○ 융자은행 : 아래 은행의 구미시 소재 지점

  ∙ 국민, 기업, 대구, 산업, 신한, 우리, KEB하나, SC제일, 농협중앙회, 지역농협(구미, 고아,

     산동, 해평), 새마을금고(구미강동, 금오, 도량, 사곡, 상모, 송정, 중앙, 해평)

 ○ 주의사항

  ∙ 직접 대출이 아닌 은행권 협조 융자이므로 은행권의 별도 대출 심사를 거쳐야 함

    - 은행과 대출가능 협의 후 신청

  ∙ 은행 협의 하에 상환기간 연장 가능하나, 이자보전은 1간만 지원

  ∙ 융자 시, 신규대출통장(사업체명의)발급 (기 융자금에 지원불가)

  ∙ 대출금리가 지원금리 이하인 경우 해당 금리만 지원

  ∙ 실 대출여부 상관 없이 운전자금 연 1회 추천 가능 (·시 중복추천 불가)

  ∙ 대출실행 후 은행변경 불가 대출실행 전 변경신청 변경 승인 후 가능

  ∙ 분할융자 시 동일은행만 가능(은행을 달리하여 분할대출 불가)

  ∙ 변동사항(대표자 변경, 소재지 변경, 타지역 이전 등) 있을 시 구미시기업지원IT포털로

    ‘융자지원결정통지 변경신청서제출

  ∙ ·폐업 등으로 가동이 중지된 경우 가동일까지 지원

  ∙ 타지역 이전 시 이전 전일까지 지원

  ∙ 근로자 구미시 전입 비율 70% 미만 선정 시, 후 순위

 

5. 구비서류

  ※ 제출서류는 1개월 이내 발급분 제출

★(서식포함)2023년 구미시 중소기업 추석맞이 운전자금 융자지원 계획.hwp
0.19MB
(운전자금) 자주하는 질문(230821).pdf
0.10MB
(작성예시)신청서 및 동의서(23추석운전).hwp
0.09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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