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주시에서는 「원주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소상공인의 역량강화, 지역공동체 활동 강화를 위한 정보공유, 탐색, 학습, 자기계발 등의 활동 지원을 위한 지원사업 참여자를 다음과 같이 모집하오니,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1. 사업개요
❍ 사 업 명: 원주시 소상공인 커뮤니티 활성화 지원사업
❍ 신청기간: 2023. 8. 17.(목). ~ 8. 28.(월) 18:00까지 서류접수분에 한함
❍ 신청자격: 원주시에 주소(사업장)을 둔 소상공인을 구성원으로 하는 모임·단체
* 소상공인 사업자 대표 최소 5인 이상 구성
❍ 지원내용: 소상공인 경영활동을 위한 애로사항 해소 및 벤치마킹, 레시피 개발, 협업 사업
발굴 등을 위한 커뮤니티 활동비, 진행비 등 지원
❍ 지원규모: 총12,500천원
- 팀당 2,500천원 (시비: 2,000천원, 자부담: 500천원)
* 심사 결과에 따라 선정 규모 및 지원금액은 변동될 수 있음
❍ 사업기간: 보조금 교부일 ~ 2023. 11. 30.(목)까지
2. 신청대상 및 세부 지원내용
□ 신청대상: 원주 지역 소상공인 5인 이상 모임․단체
□ 지원내용
❍ 지원규모: 팀당 2,500천원(시비: 2,000천원, 자부담: 500천원)
❍ 지원항목: 홍보비, 물품구입비(장비제외), 강사비, 재료비, 활동비 등
※ 지원불가: 사무실 임대료, 내부 강사비, 시설비, 자산취득비 등
❍ 지원조건
- 사업기간 내 월 1회 이상 모임 진행
- 오리엔테이션(사업비 사용교육) 및 성과 공유회 참여
- 사업종료 후 회계정산서, 결과보고 제출
- 커뮤니티 명의의 고유번호증, 통장 개설
□ 사업비 집행
❍ 신청서에 기재된 커뮤니티명(대표자 포함)으로 고유번호증 발급, 오리엔테이션 참가 후 사업 진행
❍ 집행기준을 참고하여 기준에 따라 예산 사용
❍ 집행방법 : 원주시 보조금 전용 통장 개설 및 전용카드 사용
❍ 보조금은 커뮤니티 구성원에게 직접 지급할 수 없으나, 벤치마킹, 체험비 등 활동비에 한해 지급 가능함
3. 신청방법 및 제출서류
4. 심사 및 결과 공고
❍ 선정절차: ①서류 심사(주관부서) → ②인터뷰 심사(심의위원회)
❍ 심사기준: 참여도(20), 구체성(30), 지속성(30), 확장성(20)
❍ 선정결과 공고: 2023. 9. 13.(수) 예정
- 원주시 홈페이지(https://www.wonju.or.kr →시정소식→원주시공고)게재
- 선정자 개별 문자 통보
* 발표 및 선정 결과 일정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추진절차
5. 유의사항
❍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제출된 서류 및 결과물은 원주시에 귀속됨
❍ 공모 선정 단체는「원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및 원주시 제반 회계처리 규정을
준수하여 사업비를 집행하고 사업 완료 후 15일 이내 정산보고를 하여야 함
❍ 향후 집행지침에 맞지 않는 사업비 집행이 발견된 경우에 보조금 지급을 중지․감액할
수 있으며,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기 지원된 사업비는 환수 조치됨
-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거나 지원조건, 법령 또는 조례를 위반한 때
-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사업비를 지원받은 때
- 정당한 사유없이 사업을 중단하거나 지연하여 추진이 어렵다고 인정될 때
- 사업 완료가 불가능하다고 인정될 시 사업비 지원 철회
❍ 지원사업으로 선정된 팀의 결과물들은 원주시의 정책 및 홍보활동으로 사용될 수 있음
❍ 본 공고문에 명시된 사항의 미 숙지로 발생하는 불이익 및 그에 따른 책임은 신청자에
귀속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