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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도『청년일자리창출 우수기업』모집 재공고 - (재)경상북도경제진흥원 -

Star-tup 2023. 8. 29. 1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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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려운 경제 여건에도 불구하고 신규 청년일자리창출에 기여한 도내 우수 중소기업을 발굴․선정하여 근로환경개선비를 지원하는『청년일자리창출 우수기업 지원사업』을시행하고자 아래와 같이 해당 기업을 모집 공고합니다.

1.  사업목적

  ◦ 지역의 청년 고용 실적 우수 중소기업에 대한 근로환경개선을 지원함으로써 지역

    근로자의 근로의욕 증대와 고용 안정 및 신규 일자리창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함

 

2.  지원대상

  가. 본사(지사*)  및 공장이 관내 소재 기업으로 공장 등록 후 2년 이상 정상 가동 중이며, 

       종사자 수가 10인**  이상 중소기업 
     *  사업장이지사인경우, 지사내(경북내) 고용창출이있는경우로한함
     ** 2022년도 12월 말 기준
  나. 전년도 12월말 대비 고용수준 증가(인원)가 있으면서,  2023년 신규 청년고용실적*이

       우수한 기업
     ※ 예시) 22년 12월 말 고용인원 30명 → 신청일 현재 고용인원 31명 신청 가능 
        (신규 채용 2명 = 대체인력 1명 + 신규인원 1명)

※ 시군별 배정기업 수 및 사업비 한도 내에서 선착순으로 접수 및 심사대상 여부를 

판단하여 심의위원회에서 심사 및 지원 여부 결정
 ※ 1기업 1지원 : 다수 사업자등록을 가진 법인 사업자는 유리한 1개의 사업장만 지원

 

  다. 대상업종: 제조업(제조‧생산시설을 갖춘 기업) * 공장등록증 확인 
  라. 모집규모: 표 참조(시·군별 예산 소진시까지)

3.  지원내용

  : 신규 청년 채용인원에 따른 차등 지원
  - 2인 이상 ~ 3인 이하: 10백만원(단, 50인 이하 소규모 기업) 
  - 4인 이상 ~ 5인 이하: 20백만원
  - 6인 이상 ~ 7인 이하: 30백만원 
  - 8인 이상 : 40백만원

4. 신청 방법

  가. 신청기간: 2023. 4.  12.(수)  ~ 시·군별 사업비 소진시까지 
  나. 접 수 처: 홈페이지에서 신청(http://일자리창출우수기업.kr
  다. 신청서류: 청년일자리창출 우수기업 지원신청서 및 첨부서류【붙임】1부
    - 서식: 경상북도경제진흥원(www.gepa.kr) 또는 시․군 홈페이지 참조 
  라. 문 의 처: (재)경상북도경제진흥원 일자리창출팀(☎054-470-8589)
    - E-Mail: ksjin@gepa.kr
    - 주소: (우 39393) 경상북도 구미시 이계북로 7, 4층(임수동) 일자리창출팀

 

5. 지원 기업 선정

  ◦ (1차)  심사대상 선정:  신청서류 검토 및 현장 실사 
  ◦ (2차)  지원대상 선정:  심의위원회 심사
    - 정량적 평가: 매출액, 가동년수, 고용성장률, 종업원수
    - 정성적 평가: 사업 목적 및 실현가능성, 신규 채용 근로자의 장기 재직 가능성, 기업 복지

      및 정부 정책 사업 참여 등 평가

6.  사업 절차

7. 기타사항

  ◦ 청년일자리창출 우수기업 지정증서 및 현판 수여 
  ◦ 경상북도 청년일자리창출 우수기업 인센티브 제공

8. 제출서류

  ◦ 신청 시 제출서류
    -  [붙임 1] 지원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각 1부(견적 및 비교견적 포함)
    -  [붙임 2] 개인(기업)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1부
    -  [제출 1] 중소기업확인서(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 발급)
    -  [제출 2] 고용보험 가입자 명부 2부(신청일 기준, 2022년 12월 말 기준)
    -  [제출 3] 사업자등록증, 공장등록증 각 1부
    -  [제출 4] 재무제표(2022)  또는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원(2022)
    -  [제출 5]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2부(신청일 기준, 2022년 12월 말 기준)
    -  [제출 6] 국세·지방세 납입증명서 각 1부 
  ◦ 선정 후 제출서류
    -  [붙임 3] 결과보고서 1부 
    -  [제출 1] 견적서 1부
    -  [제출 2] 전자세금계산서 및 이체내역서 각 1부 
    -  [제출 3] 통장사본
    -  [제출 4] 원가계산검토보고서(1,000만원 이상 시설공사에 한함) 

 

9.  유의사항

  ◦ 사업계획서 작성 시 정확한 금액 산출을 위하여 견적서 및 비교 견적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경북 소재 기업으로 거래업체 선정
  ◦ 지원받은 기업은 향후 3년간 동일 사업에 지원할 수 없음 
  ◦ 허위 또는 위법·부당한 방법을 통하여 지원받은 사실이 확인된 경우 사업비 전액 환수
  ◦ 공사 및 물품 지원 내역이 근로자 공동 사용이 아닌 대표 및 임원,  방문객 등 특정인을 위한

    시설·물품일 경우 지원 불가능
  ◦ 지원 시설 및 물품은 3년간 유지하여야 하며,  지원목적에 부합되도록 유지·관리·사용하지 

    않을 경우 사업비 환수
    ※ 예시) 휴게실에 비치하였던 안마기를 대표실 등으로 옮겨 사용하는 경우, 에어컨 등 지원 

                 물품을 매각하는 경우 등
  ◦ 상기 유의사항 또는 공고 내용 미숙지에 따른 책임은 신청인에게 있으며, 이에 대한 해석이

    상이할 경우는 운영기관의 해석에 따름

재공고_2023청년일자리창출.pdf
0.28MB
붙임1. 지원신청서 및 사업계획서.hwp
0.08MB
붙임2. 개인(기업)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hwp
0.05MB
붙임3. 결과보고서.hwp
0.05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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