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려운 경제 여건에도 불구하고 신규 청년일자리창출에 기여한 도내 우수 중소기업을 발굴․선정하여 근로환경개선비를 지원하는『청년일자리창출 우수기업 지원사업』을시행하고자 아래와 같이 해당 기업을 모집 공고합니다.
1. 사업목적
◦ 지역의 청년 고용 실적 우수 중소기업에 대한 근로환경개선을 지원함으로써 지역
근로자의 근로의욕 증대와 고용 안정 및 신규 일자리창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함
2. 지원대상
가. 본사(지사*) 및 공장이 관내 소재 기업으로 공장 등록 후 2년 이상 정상 가동 중이며,
종사자 수가 10인** 이상 중소기업
* 사업장이지사인경우, 지사내(경북내) 고용창출이있는경우로한함
** 2022년도 12월 말 기준
나. 전년도 12월말 대비 고용수준 증가(인원)가 있으면서, 2023년 신규 청년고용실적*이
우수한 기업
※ 예시) 22년 12월 말 고용인원 30명 → 신청일 현재 고용인원 31명 신청 가능
(신규 채용 2명 = 대체인력 1명 + 신규인원 1명)
※ 시군별 배정기업 수 및 사업비 한도 내에서 선착순으로 접수 및 심사대상 여부를
판단하여 심의위원회에서 심사 및 지원 여부 결정
※ 1기업 1지원 : 다수 사업자등록을 가진 법인 사업자는 유리한 1개의 사업장만 지원
다. 대상업종: 제조업(제조‧생산시설을 갖춘 기업) * 공장등록증 확인
라. 모집규모: 표 참조(시·군별 예산 소진시까지)
3. 지원내용
: 신규 청년 채용인원에 따른 차등 지원
- 2인 이상 ~ 3인 이하: 10백만원(단, 50인 이하 소규모 기업)
- 4인 이상 ~ 5인 이하: 20백만원
- 6인 이상 ~ 7인 이하: 30백만원
- 8인 이상 : 40백만원
4. 신청 방법
가. 신청기간: 2023. 4. 12.(수) ~ 시·군별 사업비 소진시까지
나. 접 수 처: 홈페이지에서 신청(http://일자리창출우수기업.kr)
다. 신청서류: 청년일자리창출 우수기업 지원신청서 및 첨부서류【붙임】1부
- 서식: 경상북도경제진흥원(www.gepa.kr) 또는 시․군 홈페이지 참조
라. 문 의 처: (재)경상북도경제진흥원 일자리창출팀(☎054-470-8589)
- E-Mail: ksjin@gepa.kr
- 주소: (우 39393) 경상북도 구미시 이계북로 7, 4층(임수동) 일자리창출팀
5. 지원 기업 선정
◦ (1차) 심사대상 선정: 신청서류 검토 및 현장 실사
◦ (2차) 지원대상 선정: 심의위원회 심사
- 정량적 평가: 매출액, 가동년수, 고용성장률, 종업원수
- 정성적 평가: 사업 목적 및 실현가능성, 신규 채용 근로자의 장기 재직 가능성, 기업 복지
및 정부 정책 사업 참여 등 평가
6. 사업 절차
7. 기타사항
◦ 청년일자리창출 우수기업 지정증서 및 현판 수여
◦ 경상북도 청년일자리창출 우수기업 인센티브 제공
8. 제출서류
◦ 신청 시 제출서류
- [붙임 1] 지원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각 1부(견적 및 비교견적 포함)
- [붙임 2] 개인(기업)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1부
- [제출 1] 중소기업확인서(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 발급)
- [제출 2] 고용보험 가입자 명부 2부(신청일 기준, 2022년 12월 말 기준)
- [제출 3] 사업자등록증, 공장등록증 각 1부
- [제출 4] 재무제표(2022) 또는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원(2022)
- [제출 5]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2부(신청일 기준, 2022년 12월 말 기준)
- [제출 6] 국세·지방세 납입증명서 각 1부
◦ 선정 후 제출서류
- [붙임 3] 결과보고서 1부
- [제출 1] 견적서 1부
- [제출 2] 전자세금계산서 및 이체내역서 각 1부
- [제출 3] 통장사본
- [제출 4] 원가계산검토보고서(1,000만원 이상 시설공사에 한함)
9. 유의사항
◦ 사업계획서 작성 시 정확한 금액 산출을 위하여 견적서 및 비교 견적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경북 소재 기업으로 거래업체 선정
◦ 지원받은 기업은 향후 3년간 동일 사업에 지원할 수 없음
◦ 허위 또는 위법·부당한 방법을 통하여 지원받은 사실이 확인된 경우 사업비 전액 환수
◦ 공사 및 물품 지원 내역이 근로자 공동 사용이 아닌 대표 및 임원, 방문객 등 특정인을 위한
시설·물품일 경우 지원 불가능
◦ 지원 시설 및 물품은 3년간 유지하여야 하며, 지원목적에 부합되도록 유지·관리·사용하지
않을 경우 사업비 환수
※ 예시) 휴게실에 비치하였던 안마기를 대표실 등으로 옮겨 사용하는 경우, 에어컨 등 지원
물품을 매각하는 경우 등
◦ 상기 유의사항 또는 공고 내용 미숙지에 따른 책임은 신청인에게 있으며, 이에 대한 해석이
상이할 경우는 운영기관의 해석에 따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