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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용인시 소상공인 디자인 지원사업 공고 - 용인시/한국생산성본부 -

Star-tup 2023. 8. 31.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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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와 한국생산성본부는 용인시내 소상공인의 지속경영 및 사업 경쟁력을 강화하고자 2023년 용인시 소상공인 디자인 지원사업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본 지원사업은 신청자 본인이 공고문을 숙지하고 신청서에 자필로 서명하여 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신청자 모집공고 마감일은 2023.09.08.() 18:00 이며, 이는 신청자격 판단 기준일이 됩니다.

본 지원사업은 제출한 신청서류에 의해 심사평가 후 예산 범위내 선정된 소상공인에게만 지원합니다.

최근 3년간 용인시 소상공인 디자인(용인시산업진흥원) 및 재도약 환경개선지원사업에 선정되어 지원받은 소상공인은 신청할 수 없습니다. (지원 제외 및 선정 취소)

 

1. 신청개요

  ○ 신청기간 및 지원일정

  ○ 지원대상

    용인시에 사업장을 두고 2개월 이상 사업을 운영하는 소상공인 (공고 마감일 기준)

    ● 소상공인이란(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2조에 따른 소상공인 사업자)

      - 도소매업, 음식점업, 숙박업, 서비스업 : 상시종업원 5인 미만 업체

      - 광업, 제조업, 건설업 및 운수업 : 상시종업원 10인 미만 업체

      -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8조 제1항 관련 평균매출액 소기업 규모 [별표2]에 해당

      ※ 융자제외 및 사치향락 대상업종 [별표1]에 해당되지 아니 할 것

 

  ○ 접수기간 : 2023. 9. 4.() ~ 9. 8.() 18:00(현장접수)

    - (우편접수)의 경우 9. 4.() ~ 9. 8.() 18:00 도착분에 한함.

    - 기간내 서류미비 또는 미제출의 경우 선정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음.

  ○ 접수방법 : 방문, 우편제출(한국생산성본부)

    - 현장접수 : 용인시청 1층 종합민원상담창구 16

    - 우편접수 : 서울 종로구 새문안로 5가길 32 한국생산성본부 10층 브랜드컨설팅센터

  ○ 선정발표 : 2023. 9. 22.()(예정)

    - 선정 여부는 문자를 통하여 개별통보되므로 신청서에 휴대폰 번호를 정확하게 기재해야

      함.

    - 선정일은 접수규모 및 내부일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2. 지원내용 및 제출서류

  ○ 지원내용 : 사업 관련 디자인 개선 지원 (직접 비용이 아닌 간접비 형태로 지원)
    ※ 결과물로 디자인 원본파일만 제공

    ● 지원 유의사항

      - 1기업 당 2~3개 단위사업 신청가능

      - 1기업 당 총 한도액 내에서 지원(공급가액 기준)

      - 부가세 및 관세 등 사후 환급금과 초과분에 대해서는 사업주 부담임.

      - 직접 비용이 아닌 간접비 지원의 의미는 아래 예시와 같음.

      () 카탈로그 리뉴얼의 경우

      : 지정된 디자인개발사에서 맞춤형 제작 후 용인시개발사로 비용 지급

 

    ● 지원 불가사항

      - 선정통보일 전에 진행한 과제에 대해서는 지원금 지급 불가

      ※ 지원신청 평가 및 선정 선정통보를 받은 이후에 디자인 개선 작업 진행

      - 선정통보를 받고 제출기한 내 완료보고서 미제출 시 지원금 지급 불가 및 선정 무효처리

      ※ 완료보고서 제출은 5호 및 제5-1호 서식 참고하여 제출 바랍니다.

    ● 디자인 개선 관련 유의사항

      - 디자인개발사는 용인시에서 지정한 디자인개발사로 제한

      - 지정 디자인개발사가 아닌 업체 디자인 개선 사업 위탁 시 지원금 지급 불가 및 선정

        무효처리

       (선정 후 소상공인 사업장에 원활한 과제 진행을 위한 것이므로 협조 부탁드립니다.)

 

  ○ 지원규모 : 40개사 내외(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 지원규모 변동 가능)

    - 본 사업은 신청한 소상공인 중 심사를 거쳐 선정된 소상공인 사업자에 한해서만 지원함.

    - 한도액 내에서 디자인 개선 지원 유형 중 2~3개 지원 가능

  ○ 제출서류

    ● 우대사항(가점부여)

      - 용인시 착한가격업소(2)

      - 임차인(임대차계약서)(1)

      - 직전연도(2022년도) 연매출 8,000만원 미만 소상공인(1)

      - 국가보훈대상자(제대군인 제외), 기초수급자, 북한이탈주민, 장애인(1)

 

3. 선정기준 및 지원절차

  ○ 선정기준

    - 정량평가, 정성평가, 가산점의 합산 50점 이상 중 고득점자 순으로 지원대상 선정자 결정

    - 정성평가 :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심사평가위원회 개최를 통해 서면평가

    - 동점자처리 : 정량평가, 정성평가, 개업일 순으로 선정자 결정

  ○ 지원절차

4. 사업 운영 지침

  ○ 지원제외

    -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2조에 따른 소상공인이 아닌자(종업원 수 기준)

    -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8조 제1항 관련 평균 매출액 소기업 규모 [별표2]에 해당하지

      않는 업체

    - 사치향락업종(골프장, 무도장, 유흥주점) 또는 융자제한 등 재보증 제한 업종(투기,

      저해업종 등)

    - 변호사·회계사·병원 등 전문직종부동산 임대업 등 소상공인 정책자금 등 지원

      제외대상 업종

    - 대기업집단 프랜차이즈 가맹점, [별표1]에 기업지원 제외 업종에 해당하는 사업자

    - 사실상 영업하지 않는 사업자로 연매출액(수입금액)“0”원 이하인 사업자

    - 사업자 무등록자

    - 1인 사업자가 2개 이상 사업체를 신청하는 경우

    - 최근 3년간 용인시 소상공인 디자인(용인시산업진흥원) 및 재도약 환경개선지원사업에

      선정되어 지원받은 사업자 (지원 제외 및 선정 취소)

    - 지방세 체납 중인 사업자, ·폐업 중인 사업자, 본인 통장 입출금 금융거래가 불가능한

      사업자

    - 관계기관에 부정당 업체로 제재조치 중인 사업자, 허위 또는 부정당한 방법으로 신청한

      사업자

  ○ 지원 선정 취소

    - 신청서를 허위 작성하였거나 신청자 본인이 작성하지 않은 것으로 판명된 경우

    - 사전승인 없이 지원결정 통보일 이전에 시행한 경우

    - 사전승인 없이 제작업체, 제작기간, 과제범위 내용 등 주요사항을 변경할 경우

    - 타 기관에 동일한 과제로 중복 지원 받은 경우

    - 타 업체의 결과물을 도용한 경우

    - 지정기한 내 결과물에 대한 완료 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선정통보 후 안내된 제출기한 이내 과업을 마치고 완료보고서를 제출해야함.)

    - 결과보고서 등이 부실하거나 과제수행에 불성실한 경우

    - 허위·위법·부당한 방법을 통하여 진행한 경우

    - 신청기업에 휴·폐업 등의 문제가 발생한 경우(사업기간 내 사업 휴·폐업·양도 시

      지원불가)

    - 기타 한국생산성본부의 판단에 의거 지원철회 사유가 발생한 경우

  ○ 지원결정사항의 포기

    - 지원포기의 경우7호 서식제출하여야함.

  ○ 위법·부당한 방법으로 지원받은 사항에 대한 제재조치

    - 위법·부당한 방법으로 지원받은 지원액 전액 환수

    - 형사고발(문서의 위·변조, 사기, 업무방해, 금품·향응제공 등 위법·부당행위 수반시)

    - 향후 지원배제(금액과 횟수, 수법 등에 따라 5년간 또는 영구 배제)

    - 용인시 등 유관기관 통보(해당 기관의 지원에서도 배제될 수 있음)

  ○ 지원금 지급관련 유의사항

    - 부가세 및 관세 등 사후 환급금과 초과분에 대해서는 사업주 부담임.

    - 지원금 지출의 방식 : 디자인 개발 또는 리뉴얼 시행 후, 소상공인 사업자가 외주 업체

      통해 작업한 결과물 및 견적 관련 증빙자료를 한국생산성본부에 제출하면, 검토 후

      지원금을 외주업체에 직접 계좌이체 형태로 지급

  ○ 외주업체(디자인개발사) 선택 시 유의사항

    - 용인시에서 지정한 외주업체를 선정해야함.

    - 소상공인 사업자 본인과 가족관계(부모, 형제 등)에 해당하는 외주업체를 선정할 수 없음.

  ○ 완료보고 및 증빙자료 제출 시 유의사항

    - 선정통보 후 안내된 제출기한 이내 완료보고서 제출을 원칙으로 함.

    ※ 제출서류 : 관련서식(4호 서식사업완료 제출자료 체크리스트 참고)

    ※ 지출증빙 : 사업 결과물 및 결과물 관련 견적서

    - 소상공인 사업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지정기한 내에 완료 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사업 포기로 간주하여 지원결정 취소함. (현금지급 및 카드결제는 인정하지 않음. 지원금

      지급 불가함.)

    - 한국생산성본부는 소상공인사업자가 제출한 증빙자료가 미비할 시에는 필요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으며, 필요시 현장방문 확인 후 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음.

 

5. 문의 및 접수처

* 현장 접수처는 방문 접수만, 우편 접수처는 우편 접수만을 가능합니다.

* 우편 접수 시 서류 미비로 인한 귀책 사유는 모두 신청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 공고문 및 작성양식 다운로드

https://www.kpc.or.kr/index.do 메인화면 중하단23년 소상공인 디자인 지원사업 배너확인

https://www.yongin.go.kr/ 메인화면 23년 용인시 소상공인 디자인 지원사업 팝업 및 시정소식-새소식 확인

[공고문]2023년 용인시 소상공인 디자인 지원사업 모집.hwp
0.11MB
[신청서식]2023년 용인시 소상공인 디자인 지원사업 관련서식.hwp
0.17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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