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와 한국생산성본부는 용인시내 소상공인의 지속경영 및 사업 경쟁력을 강화하고자 『2023년 용인시 소상공인 디자인 지원사업』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 본 지원사업은 신청자 본인이 공고문을 숙지하고 신청서에 자필로 서명하여 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 신청자 모집공고 마감일은 2023.09.08.(금) 18:00 이며, 이는 신청자격 판단 기준일이 됩니다.
◈ 본 지원사업은 제출한 신청서류에 의해 심사평가 후 예산 범위내 선정된 소상공인에게만 지원합니다.
◈ 최근 3년간 용인시 소상공인 디자인(용인시산업진흥원) 및 재도약 환경개선지원사업에 선정되어 지원받은 소상공인은 신청할 수 없습니다. (지원 제외 및 선정 취소)
1. 신청개요
○ 신청기간 및 지원일정
○ 지원대상
용인시에 사업장을 두고 2개월 이상 사업을 운영하는 소상공인 (공고 마감일 기준)
● 소상공인이란(「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 사업자)
- 도소매업, 음식점업, 숙박업, 서비스업 : 상시종업원 5인 미만 업체
- 광업, 제조업, 건설업 및 운수업 : 상시종업원 10인 미만 업체
-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8조 제1항 관련 평균매출액 소기업 규모 [별표2]에 해당
※ 융자제외 및 사치향락 대상업종 [별표1]에 해당되지 아니 할 것
○ 접수기간 : 2023. 9. 4.(월) ~ 9. 8.(금) 18:00(현장접수)
- (우편접수)의 경우 9. 4.(월) ~ 9. 8.(금) 18:00 도착분에 한함.
- 기간내 서류미비 또는 미제출의 경우 선정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음.
○ 접수방법 : 방문, 우편제출(한국생산성본부)
- 현장접수 : 용인시청 1층 종합민원상담창구 16번
- 우편접수 : 서울 종로구 새문안로 5가길 32 한국생산성본부 10층 브랜드컨설팅센터
○ 선정발표 : 2023. 9. 22.(금)(예정)
- 선정 여부는 문자를 통하여 개별통보되므로 신청서에 휴대폰 번호를 정확하게 기재해야
함.
- 선정일은 접수규모 및 내부일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2. 지원내용 및 제출서류
○ 지원내용 : 사업 관련 디자인 개선 지원 (직접 비용이 아닌 간접비 형태로 지원)
※ 결과물로 디자인 원본파일만 제공
● 지원 유의사항
- 1기업 당 2~3개 단위사업 신청가능
- 1기업 당 총 한도액 내에서 지원(공급가액 기준)
- 부가세 및 관세 등 사후 환급금과 초과분에 대해서는 사업주 부담임.
- ⸢직접 비용이 아닌 간접비 지원⸥의 의미는 아래 예시와 같음.
(예) 카탈로그 리뉴얼의 경우
: 지정된 디자인개발사에서 맞춤형 제작 후 용인시→ 개발사로 비용 지급
● 지원 불가사항
- 선정통보일 전에 진행한 과제에 대해서는 지원금 지급 불가
※ 지원신청 → 평가 및 선정 → 선정통보를 받은 이후에 디자인 개선 작업 진행
- 선정통보를 받고 제출기한 내 완료보고서 미제출 시 지원금 지급 불가 및 선정 무효처리
※ 완료보고서 제출은 【제5호 및 제5-1호 서식】 참고하여 제출 바랍니다.
● 디자인 개선 관련 유의사항
- 디자인개발사는 용인시에서 지정한 디자인개발사로 제한
- 지정 디자인개발사가 아닌 업체에 디자인 개선 사업 위탁 시 지원금 지급 불가 및 선정
무효처리
(선정 후 소상공인 사업장에 원활한 과제 진행을 위한 것이므로 협조 부탁드립니다.)
○ 지원규모 : 40개사 내외(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 지원규모 변동 가능)
- 본 사업은 신청한 소상공인 중 심사를 거쳐 선정된 소상공인 사업자에 한해서만 지원함.
- 한도액 내에서 디자인 개선 지원 유형 중 2~3개 지원 가능
○ 제출서류
● 우대사항(가점부여)
- 용인시 착한가격업소(2점)
- 임차인(임대차계약서)(1점)
- 직전연도(2022년도) 연매출 8,000만원 미만 소상공인(1점)
- 국가보훈대상자(제대군인 제외), 기초수급자, 북한이탈주민, 장애인(1점)
3. 선정기준 및 지원절차
○ 선정기준
- 정량평가, 정성평가, 가산점의 합산 50점 이상 중 고득점자 순으로 지원대상 선정자 결정
- 정성평가 :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심사평가위원회 개최를 통해 서면평가
- 동점자처리 : 정량평가, 정성평가, 개업일 순으로 선정자 결정
○ 지원절차
4. 사업 운영 지침
○ 지원제외
-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이 아닌자(종업원 수 기준)
-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8조 제1항 관련 평균 매출액 소기업 규모 [별표2]에 해당하지
않는 업체
- 사치향락업종(골프장, 무도장, 유흥주점) 또는 융자제한 등 재보증 제한 업종(투기,
저해업종 등)
- 변호사·회계사·병원 등 전문직종, 부동산 임대업 등 소상공인 정책자금 등 지원
제외대상 업종
- 대기업집단 프랜차이즈 가맹점, [별표1]에 기업지원 제외 업종에 해당하는 사업자
- 사실상 영업하지 않는 사업자로 연매출액(수입금액)이 “0”원 이하인 사업자
- 사업자 무등록자
- 1인 사업자가 2개 이상 사업체를 신청하는 경우
- 최근 3년간 용인시 소상공인 디자인(용인시산업진흥원) 및 재도약 환경개선지원사업에
선정되어 지원받은 사업자 (지원 제외 및 선정 취소)
- 지방세 체납 중인 사업자, 휴·폐업 중인 사업자, 본인 통장 입출금 금융거래가 불가능한
사업자
- 관계기관에 부정당 업체로 제재조치 중인 사업자, 허위 또는 부정당한 방법으로 신청한
사업자
○ 지원 선정 취소
- 신청서를 허위 작성하였거나 신청자 본인이 작성하지 않은 것으로 판명된 경우
- 사전승인 없이 지원결정 통보일 이전에 시행한 경우
- 사전승인 없이 제작업체, 제작기간, 과제범위 내용 등 주요사항을 변경할 경우
- 타 기관에 동일한 과제로 중복 지원 받은 경우
- 타 업체의 결과물을 도용한 경우
- 지정기한 내 결과물에 대한 완료 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선정통보 후 안내된 제출기한 이내 과업을 마치고 완료보고서를 제출해야함.)
- 결과보고서 등이 부실하거나 과제수행에 불성실한 경우
- 허위·위법·부당한 방법을 통하여 진행한 경우
- 신청기업에 휴·폐업 등의 문제가 발생한 경우(사업기간 내 사업 휴·폐업·양도 시
지원불가)
- 기타 한국생산성본부의 판단에 의거 지원철회 사유가 발생한 경우
○ 지원결정사항의 포기
- 지원포기의 경우【제7호 서식】제출하여야함.
○ 위법·부당한 방법으로 지원받은 사항에 대한 제재조치
- 위법·부당한 방법으로 지원받은 지원액 전액 환수
- 형사고발(문서의 위·변조, 사기, 업무방해, 금품·향응제공 등 위법·부당행위 수반시)
- 향후 지원배제(금액과 횟수, 수법 등에 따라 5년간 또는 영구 배제)
- 용인시 등 유관기관 통보(해당 기관의 지원에서도 배제될 수 있음)
○ 지원금 지급관련 유의사항
- 부가세 및 관세 등 사후 환급금과 초과분에 대해서는 사업주 부담임.
- 지원금 지출의 방식 : 디자인 개발 또는 리뉴얼 시행 후, 소상공인 사업자가 외주 업체
통해 작업한 결과물 및 견적 관련 증빙자료를 한국생산성본부에 제출하면, 검토 후
지원금을 외주업체에 직접 계좌이체 형태로 지급
○ 외주업체(디자인개발사) 선택 시 유의사항
- 용인시에서 지정한 외주업체를 선정해야함.
- 소상공인 사업자 본인과 가족관계(부모, 형제 등)에 해당하는 외주업체를 선정할 수 없음.
○ 완료보고 및 증빙자료 제출 시 유의사항
- 선정통보 후 안내된 제출기한 이내 완료보고서 제출을 원칙으로 함.
※ 제출서류 : 관련서식(【제4호 서식】사업완료 제출자료 체크리스트 참고)
※ 지출증빙 : 사업 결과물 및 결과물 관련 견적서
- 소상공인 사업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지정기한 내에 완료 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사업 포기로 간주하여 지원결정 취소함. (현금지급 및 카드결제는 인정하지 않음. 지원금
지급 불가함.)
- 한국생산성본부는 소상공인사업자가 제출한 증빙자료가 미비할 시에는 필요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으며, 필요시 현장방문 확인 후 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음.
5. 문의 및 접수처
* 현장 접수처는 방문 접수만, 우편 접수처는 우편 접수만을 가능합니다.
* 우편 접수 시 서류 미비로 인한 귀책 사유는 모두 신청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 공고문 및 작성양식 다운로드
☞ https://www.kpc.or.kr/index.do 메인화면 중하단→ 23년 소상공인 디자인 지원사업 배너확인
☞ https://www.yongin.go.kr/ 메인화면 → 23년 용인시 소상공인 디자인 지원사업 팝업 및 시정소식-새소식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