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와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에서는 디자인개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을 지원하여 제품 완성도 향상과 중소기업의 고유브랜드 육성으로 기업 인지도 상승효과 및 매출향상에 기여 하고자 “디자인 개발지원”에 참여할 기업을 아래와 같이 모집하오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
1. 사업 개요
□ 사업목적
○ 디자인개발에 애로를 겪고 있는 중소기업에 디자인 진단에서부터 디자인개발까지
지원하여 신제품 및 고부가가치 제품 개발 촉진을 통한 매출 증대
□ 지원내용
○ (디자인개발) 디자인 전문회사(대학)를 활용하여 제품, 시각/포장 디자인 개발지원
□ 지원대상
○ (디자인개발) 신청일 기준 2개 참여시군 소재한 중소기업기본법에 의한 중소기업으로
제조업을 영위하는 기업
※ 제품디자인의 경우 공장등록기업에 또는 아래 표안에 해당하는 기업에 한함
‣ 3차 모집 참여가능 시군 (2개 시군)
• 서부권(1) : 광명 (단, 제품디자인분야는 770만원 한도 내 지원 가능)
• 북부권(1) : 연천 (단, 전분야 690만원 한도 내 지원 가능)
- 공장소재지 기준으로 참여가능하며, 공장소재지가 미참여시군인 경우에 한하여 본사
소재지로 신청가능
- 공장미등록기업은 본사소재지로 신청가능(시각‧포장디자인 분야에 한함)
※ 시각포장디자인 신청기업중, 공장등록증 보유기업일 경우 가점부여(공장등록증
제출기업에 한함)
□ 주관기관 (디자인수행업체)
○ 1차 서류평가 통과 중소기업에 한해 신청기업이 주관기관을 선정
※ 과업 및 최종결과물, 비용 등 충분한 협의 후 선정, 최종선정이후 주관기관 변경 불가
○ 주관기관은 한국디자인진흥원에 등록된 전국 디자인 전문회사 또는 디자인 및 관련
학과가 설치된 경기도 소재 대학(교)
- 디자인전문회사 전문분야와 지원신청 분야가 동일해야하며, 경기도 소재
디자인전문회사의 경우 가점우대
□ 신청제외 기업
○ 세금체납액이 있거나 완전자본잠식(2개년 이상), 기업 신용도 조사에 문제가 있는 경우
○ 정부출연금 및 타 지원사업에서 지원받은 과제 또는 타 사업 지원금으로 동사업에
참여하려는 경우
○ 전년도 디자인개발지원사업에 지원받은 경우
○ 당해연도 도내 타 유사사업에 참여하는 기업
○ 접수된 과제가 이미 진행중이거나 완료된 경우
○ 기타 동 사업 관리지침에 명시된 지원제외 대상에 속하는 경우
2. 지원분야
□ 지원분야
□ 지원절차
▸ 모집기간 신청접수 후 1차 서류평가결과 60점 이상인 기업을 대상으로 신청기업이 주관
기관을 직접 선정하여 디자인진단(현장진단) 실시
▸ 디자인진단 수행 후 최종 디자인개발 지원기업 선정을 위해 2차 선정평가위원회(발표심사)
개최 - 개최일정 : 2023 9.22(금), 비대면 심사 예정
□ 유의사항
○ 개발완료 및 결과보고 ‘23. 11.30일까지 가능한 과제에 한해 신청가능함.(기간연장 불가)
○ 명확한 지원분야 및 소요비용 확정 (제품, 시각/포장 중 한 개 선택)
- 디자인개발지원사업의 지원금액은 총 사업비의 70%에서 지원가능
(B사 포장디자인개발 용역금액이 10백만원(VAT제외) 일 때 7백만원 지원)
- 최종평가위원회에서 심사결과 및 예산상황에 따라 최종 디자인분야 및 금액이 일부조정
될 수 있음
- 시·군별 예산 상황에 따라, 일부 시·군은 지원한도액까지 지원이 불가능할 수 있음
○ 총개발비용에서 지원결정금액을 초과하는 비용은 기업부담
○ 지원결정금액은 부가가치세(VAT)를 제외하며 부가가치세(VAT)는 기업부담
○ 과업 범위
- 포장디자인의 경우 제작시방서, 패키지 샘플 제작 필수
- 시각디자인의 경우, 매뉴얼북 제작 필수
○ 기타 세부사항 및 유의사항은 별첨. 「디자인개발지원 관리지침」 참고
3. 주관기관 확인방법
○ 1차 서류평가 통과 기업에 한해 신청기업이 주관기관을 선정
- 한국디자인진흥원 등록 디자인 전문회사 조회 ( designfirm.kidp.or.kr )
-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에서는 신청기업에 주관기관(디자인전문회사) 추천은 별도로
하지 않음
4. 신청방법
○ (접수기간) 2023. 8. 28.(월) ~ 2023. 9. 8.(금) 17시 까지
※ 마감일에는 전에 접수요청 드리며 마감시간 이후 접수분은 인정불가
※ 신청현황에 따라 모집기간이 연장될 수 있음
○ (신청방법) 이지비즈 (www.egbiz.or.kr) 온라인 신청 및 제출서류 업로드
※ 신청서 및 제출자료 수정은 접수기간 마감전까지 마이페이지-나의참여사업-참여사업
진행현황- (하단)신청서 수정 클릭하여 수정가능
5. 제출서류
6. 문의처
○ 이지비즈 홈페이지 관련 문의 (ID/PW, 온라인 신청, 파일업로드 오류 등)
-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전산운영실 (Tel. 031-259-6299)
7. 위법ㆍ부당한 방법으로 지원받은 사항에 대한 제재조치
○ 위법·부당한 방법을 통하여 지원받은 사실이 확인된 기업에 대해서는 [ 기업지원사업
운영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제재조치를 받을 수 있음.
- 위법·부당한 방법으로 지원받은 지원액 전액 환수
- 형사고발(문서의 위·변조, 사기, 업무방해, 금품·향응제공 등 위법·부당행위 수반 시)
- 향후 지원배제(금액과 횟수, 수법 등에 따라 5년간 또는 영구 배제)
- 경기도와 신용보증재단 등 유관기관 통보(해당 기관의 지원에서도 배제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