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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중소기업 제품 디자인 개발지원」참여기업 3차 모집 공고 - 경기도 /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

Star-tup 2023. 8. 31. 16: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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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와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에서는 디자인개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을 지원하여 제품 완성도 향상과 중소기업의 고유브랜드 육성으로 기업 인지도 상승효과 및 매출향상에 기여 하고자 디자인 개발지원에 참여할 기업을 아래와 같이 모집하오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

1. 사업 개요

  □ 사업목적

    ○ 디자인개발에 애로를 겪고 있는 중소기업에 디자인 진단에서부터 디자인개발까지

       지원하여 신제품 및 고부가가치 제품 개발 촉진을 통한 매출 증대

  □ 지원내용

    ○ (디자인개발) 디자인 전문회사(대학)를 활용하여 제품, 시각/포장 디자인 개발지원

  □ 지원대상

    ○ (디자인개발) 신청일 기준 2개 참여시군 소재한 중소기업기본법에 의한 중소기업으로

       제조업을 영위하는 기업

       ※ 제품디자인의 경우 공장등록기업에 또는 아래 표안에 해당하는 기업에 한함

 ‣ 3차 모집 참여가능 시군 (2개 시군)

  • 서부권(1) : 광명 (, 제품디자인분야는 770만원 한도 내 지원 가능)

  • 북부권(1) : 연천 (, 전분야 690만원 한도 내 지원 가능)

    - 공장소재지 기준으로 참여가능하며, 공장소재지가 미참여시군인 경우에 한하여 본사

      소재지로 신청가능

    - 공장미등록기업은 본사소재지로 신청가능(시각포장디자인 분야에 한함)

     ※ 시각포장디자인 신청기업중, 공장등록증 보유기업일 경우 가점부여(공장등록증

      제출기업에 한함)

  □ 주관기관 (디자인수행업체)

     1차 서류평가 통과 중소기업에 한해 신청기업이 주관기관을 선정

     ※ 과업 및 최종결과물, 비용 등 충분한 협의 후 선정, 최종선정이후 주관기관 변경 불가

    ○ 주관기관은 한국디자인진흥원에 등록된 전국 디자인 전문회사 또는 디자인 및 관련

     학과가 설치된 경기도 소재 대학()

     - 디자인전문회사 전문분야와 지원신청 분야가 동일해야하며, 경기도 소재

      디자인전문회사의 경우 가점우대

  □ 신청제외 기업

    ○ 세금체납액이 있거나 완전자본잠식(2개년 이상), 기업 신용도 조사에 문제가 있는 경우

    ○ 정부출연금 및 타 지원사업에서 지원받은 과제 또는 타 사업 지원금으로 동사업에

       참여하려는 경우

    ○ 전년도 디자인개발지원사업에 지원받은 경우

    ○ 당해연도 도내 타 유사사업에 참여하는 기업

    ○ 접수된 과제가 이미 진행중이거나 완료된 경우

    ○ 기타 동 사업 관리지침에 명시된 지원제외 대상에 속하는 경우

 

2. 지원분야

  □ 지원분야

  □ 지원절차

 ▸ 모집기간 신청접수 후 1차 서류평가결과 60점 이상인 기업을 대상으로 신청기업이 주관

     기관을 직접 선정하여 디자인진단(현장진단) 실시

 ▸ 디자인진단 수행 후 최종 디자인개발 지원기업 선정을 위해 2차 선정평가위원회(발표심사)

     개최 - 개최일정 : 2023 9.22(), 비대면 심사 예정

  □ 유의사항   

     개발완료 및 결과보고 ‘23. 11.30일까지 가능한 과제에 한해 신청가능함.(기간연장 불가)

    ○ 명확한 지원분야 및 소요비용 확정 (제품, 시각/포장 중 한 개 선택)

      - 디자인개발지원사업의 지원금액은 총 사업비의 70%에서 지원가능

      (B사 포장디자인개발 용역금액이 10백만원(VAT제외) 일 때 7백만원 지원)

      - 최종평가위원회에서 심사결과 및 예산상황에 따라 최종 디자인분야 및 금액이 일부조정

        될 수 있음

      - ·군별 예산 상황에 따라, 일부 시·군은 지원한도액까지 지원이 불가능할 수 있음   

    ○ 총개발비용에서 지원결정금액을 초과하는 비용은 기업부담

    ○ 지원결정금액은 부가가치세(VAT)를 제외하며 부가가치세(VAT)는 기업부담

    ○ 과업 범위

      - 포장디자인의 경우 제작시방서, 패키지 샘플 제작 필수

      - 시각디자인의 경우, 매뉴얼북 제작 필수

    ○ 기타 세부사항 및 유의사항은 별첨. 디자인개발지원 관리지침참고

 

3. 주관기관 확인방법

    ○ 1차 서류평가 통과 기업에 한해 신청기업이 주관기관을 선정

      - 한국디자인진흥원 등록 디자인 전문회사 조회 ( designfirm.kidp.or.kr )

      -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에서는 신청기업에 주관기관(디자인전문회사) 추천은 별도로

        하지 않음

 

4. 신청방법

    ○ (접수기간) 2023. 8. 28.() ~ 2023. 9. 8.() 17시 까지

      ※ 마감일에는 전에 접수요청 드리며 마감시간 이후 접수분은 인정불가

      ※ 신청현황에 따라 모집기간이 연장될 수 있음

    ○ (신청방법) 이지비즈 (www.egbiz.or.kr) 온라인 신청 및 제출서류 업로드

      ※ 신청서 및 제출자료 수정은 접수기간 마감전까지 마이페이지-나의참여사업-참여사업

      진행현황- (하단)신청서 수정 클릭하여 수정가능

 

5. 제출서류

6. 문의처

    ○ 이지비즈 홈페이지 관련 문의 (ID/PW, 온라인 신청, 파일업로드 오류 등)

      -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전산운영실 (Tel. 031-259-6299)

 

7. 위법부당한 방법으로 지원받은 사항에 대한 제재조치

    ○ 위법·부당한 방법을 통하여 지원받은 사실이 확인된 기업에 대해서는 [ 기업지원사업

      운영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제재조치를 받을 수 있음.

      - 위법·부당한 방법으로 지원받은 지원액 전액 환수

      - 형사고발(문서의 위·변조, 사기, 업무방해, 금품·향응제공 등 위법·부당행위 수반 시)

      - 향후 지원배제(금액과 횟수, 수법 등에 따라 5년간 또는 영구 배제)

      - 경기도와 신용보증재단 등 유관기관 통보(해당 기관의 지원에서도 배제될 수 있음)

 

2023-1810_1. 2023년_중소기업_제품_디자인개발지원_참여기업_모집_공고문.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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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810_2. 2023년 디자인 개발지원 신청서식.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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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810_3. 2023년 경기도 디자인 개발지원 관리지침.hwp
0.12MB
2023-1810_4. 2023년_디자인개발지원사업_FAQ.hwp
0.05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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