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전주시 여성기업 경쟁력 강화 지원사업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1.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23. 8. ∼ 12.
○ 신청기간 : 2023. 8. 28(월) ∼ 9. 8(금)
○ 지원규모 : 20개사 내외(총 4,500만원)
○ 지원대상 : 주된 사업장이 전주시에 있는 여성기업(아래 사항 모두 충족)
① 지방중소벤처기업청 발급 여성기업확인서 보유 기업
② 제품 매출액 실적이 있으며 전주시에 공장등록한 제조업체
※ 예외사항 : 아래 기업들은 제조업체 유무 상관없이 참여 가능
‣ 장애인기업, 벤처기업, 기술혁신·경영혁신형 중소기업, 사회적기업, 우수향토기업,
Buy전주우수기업
2. 세부지원내용
○ 지원금액 : 사업 분야 별 지원금 한도 내에서 업체당 최대 300만원
- 총 소요금액(부가세 포함) 최대 80% 지원(자부담금 20%)
1) 홍보기반 구축
○ 회사소개를 위한 홈페이지·카탈로그·홍보 동영상 제작비용 지원
- 기업·제품소개 내용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함
- 홈페이지 신규 제작 또는 리뉴얼 비용 지원
※ 웹호스팅, 도메인 비용 등, 홈페이지 운영·유지 관리비용은 지원대상 아님
- 카탈로그 제작비 일부 지원 (종이/전자, 최소 4페이지 이상)
- 홍보용 동영상 제작비 일부 지원 (30초 이상)
○ 선정업체별 홍보물 제작업체 선택 후 진행하며 제작업체에 지급한 근거를 검토하여
사후지급
2) 온라인마케팅
○ 인플루언서를 활용한 SNS마케팅(라이브 스트리밍, 제품리뷰 등), 각 플랫폼별 프로모션,
키워드 광고, 이벤트 등 포함
○ 선정업체별 마케팅 대행사 선택 후 진행하며 마케팅 대행사에 지급한 근거를 검토하여
사후지급
※ 대행업체는 사업자등록증에 “광고·홍보대행” 종목이 명시되어 있는 전문업체
3) 전시박람회
○ 부스료(참가비, 설비, 장치비 포함) 지원
- 기업명과 부스명이 일치하여야하며 자사 명의가 아닌 해외 대리점, 해외법인 등의
명의로 참가할 수 없음
- 선정 이후 개최하는 전시회에 참여
※ 설치, 장치비 : 전기, 인터넷 사용료, 진열대, 조명 등 전시장비 설치비 또는 임대료
○ 업체 별 전시회 개별 참가 후 사업비 지급
4) 기술지원
○ 국내 지식재산권 출원·등록 비용 지원
- 2023년도 지식재산권 출원·등록을 완료한 기업
- 법인 기업의 경우 법인 명의, 개인사업자의 경우 개인 대표자 명의의 출원 건만 인정
- 공동출원, 동일 건으로 타기관(단체)의 지원을 받은 경우 지원 불가
5) 교육지원
○ 세무·회계, 인증·품질, 무역 마케팅 교육 등 비용의 일부 지원
- 해당 기업 임직원 등에게 강사료, 원고료 등 지급 불가
- 강사비가 건당 12만5천원 초과 시, 원천징수 후 납부 영수증 제출
※ 2023년 지방자치인재개발원 강사수당 및 원고료 등 지급 기준 준수
6) 역량강화
○ 선진 여성기업 탐방, 전문가 초청 특강 등 여성기업의 활동을 촉진하기 위한 역량강화
행사 비용 지원
- 특강비, 대관 및 차량 임차비 등 행사운영 전반에 필요한 경비
- 식비 등 소모성 경비가 과다계상 되지 않도록 유의
※ 해당 사업의 추진 목적을 감안하여 역량강화 분야 총 지원금액 10백만원 이내 추진
3. 세부 추진 계획
○ 지원절차
○ 사업신청서 접수
- 신청기간 : 2023. 8. 28(월) ∼ 9. 8(금) / 선정통보 : 2023. 9. 15(금)
- 사업신청 : 방문/우편/E-mail ※ 신청마지막 날의 경우 18:00 이전까지 도착분에 한함
·(주 소) 전주시 덕진구 팔과정로 164, 전라북도경제통상진흥원 본관 3층 기업지원사무소
·(이메일) CJFALS27@korea.kr ※ 휴일, 공휴일은 방문접수 받지 않음(운영시간 : 09:00~18:00)
·(문 의) 전주시 기업지원과 기업지원사무소(☏ 281-2068)
○ 지원대상 선정
- 평가표(붙임2)에 의거 평점 50점 이상인 업체 선정 후 평가단 심사
※ 지원제외
‣ ’19~’22년에 전주시로부터 여성기업 육성 지원사업으로 보조금 지원을 받은 경우
‣ 기업의 대표자 명의를 남성에서 여성으로 변경 후 1년이 경과하지 않은 기업
(자연사, 실종선고 등 부득이한 상황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예외)
‣ 유사한 사업내용으로 타기관 등에서 지원을 받은(을) 경우
‣ 국세·지방세 체납 업체 ‣ 산업재해, 임금체불 등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업체
○ 사업비 지급 : 사업 완료 후 30일 이내 구비서류 제출 시 검토 후 지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