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 공고 제2023-1418호(2023.7.18.)에 따라 최근 고금리 추세, 원자재가격 상승, 코로나 여파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도내 중소기업의 일시적인 자금난 해소를 위한「2023년 추석 명절 대비 충청남도 중소기업(제조업) 특별경영안정자금 융자지원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지원규모 : 50억원
2. 지원대상
○ 충청남도 중소기업육성자금 중 일반 제조업 경영안정자금(대출기간 2년 또는 3년)을
대출받은 업체로
○ 대출받을 당시 금융기관과 약정한 대출 기간이 종료되지 않은 기업
《지원제외 대상》
○ 기존의 특별경영안정자금(설 또는 추석) 이자지원 만료 후 1년 미만 기업
3. 지원한도 : 업체당 1억원 이내
4. 지원조건
○ 이자보전 : 은행과의 대출약정 금리에서 2%p 지원
○ 융자조건 : 2년 거치 일시상환(특별자금은 이자보전 우대금리 미적용)
○ 실행기간 : 추천일로부터 3개월(연장 불가)
5. 신청기간 : 2023. 8. 28.(월) ~ 2023. 9. 8.(금)
※ 신청서류 : [서식 제1호] 참조
6. 접수 및 문의
○ 접 수 처 : 중소기업자금시스템(www.cnfund.kr)
※ 회원 가입 후 온라인으로 신청서 제출
○ 신청문의 : 충남일자리경제진흥원 기업지원팀 ☏ (041)539-4522
○ 기타문의 : 충청남도 기업지원과 ☏ (041)635-2223
§ 유의 사항 §
◉ 대출 실행기업의 사업장이 휴업ㆍ폐업 또는 충남지역 이외로 이전할 경우
이자보전 중단
◉ 대출실행은 당해 기업이 신청하는 거래은행과의 협의(약정)에 의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