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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강북구 성장형 점포 지원 사업 참여자 모집 공고 - 강북창업지원센터 -

Star-tup 2023. 9. 2.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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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북창업지원센터에서는 경영위기 또는 혁신경영에 대한 지원이 필요한 강북구 관내 소상공인을 위해, 2023년  강북구 성장형 점포 지원 사업을 추진하고자 본 사업에 참여할 예비 창업자를 다음과 같이 모집합니다.

1. 사업 개요

 □ 프로그램명 : 「2023년 강북구 성장형 점포 지원 사업」 
 □ 사업기간 : 2023.10 ~ 2023.11.15 (1.5개월)
 □ 사업목적 
  ○ 우수 아이템을 보유하고 있는 소상공인 점포창업자에 대한 경영개선 지원으로 강북형

     우수 소상공인으로의 성장을 견인
 □ 지원대상 
  ○ 공고일 기준 강북구에 주소지 (사업장) 를 두고있는 소상공인 중 업력  5 년 이내 창업자

     및 예비창업자
 □ 지원내용
  ○ 지원 규모 : 10개 점포
  ○ 점포 성장 지원금 : 점포당 200만원 공급가액의 ( 90% 이내) 
  ○ 전문 컨설턴트 및 컨설팅 지원 : 점포당 최대 3회 (현장 방문)
  ○ 후속 연계 우대 ⬝ 지원
    - 강북청년창업마루 진행 프로그램 참여 우대 
    - 강북구 협력 지원사업 참여 우대 적용 

 

2. 모집 개요

 □ 프로그램명 : 「 2023년 강북구 성장형 점포 지원 사업」 
 □ 모집기간 : 공고일 ~ 2023.09.21.( 목 ) 
 □ 모집절차

 □ 신청방법
  ◦ E-mail 접수 : gbchangup@gmail.com
  ◦ 방문 접수 : 서울특별시 강북구 노해로 23길 123, 강북청년창업마루 3F 사무실
    ※ E-mail 접수 후 또는 방문 접수전에 운영지원실(02-908-8246)로 전화 바랍니다. 
 □ 지원대상
  ◦ 공고일 기준 강북구에 주소지(사업장)를 두고있는 「소상공인 기본법」상 소상공인 중

   - 업력 5년 이내 창업자 또는 혁신 아이템을 보유한 예비창업자 

   ※ 혁신 아이템’이란, 보유 아이템 또는 신규 사업화 아이템에 새로운 가치와 고객(소비자)

      만족 요소를 부여한 것

   - 예비창업자의 경우 사업수행 기간내 사업자등록 완료 가능한 자

   - 지원 제외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자 (별첨 참조)

 □ 우대사항
   대표(신청자)가 청년(만19~39세)
   대표(신청자)가 강북구 거주자(주민등록등본의 주소지 기준)
   초기창업자(1년이내, 1년 ~2년이내, 2년~5년이내)
   매출(5억이상, 3억이상, 1억이상)

   강북창업지원센터 '우리동네창업스쿨' 또는 강북구 관내 창업지원 프로그램 수료자
     (7시간 이상)
   강북사랑상품권 취급 점포
   온라인 마켓 개설자 (통신판매업 신고증 보유자)
 □ 협약기간 : 2023.10 ~ 2023.11.15. (1.5개월) 
 □ 선정규모 : 10개 점포 내외
 □ 지원내용
   점포 성장 지원금 : 점포당 최대 200만원 (공급가액의 90% 이내)
   전문 컨설턴트 및 컨설팅 지원(과제 수행기간 내) : 기업(점포)당 최대 3회(현장 방문) 
   점포 성장 지원금 사용 가능 항목

     ※ 지원금 및 자부담금 관련 사항은  [붙임1] 참조
     ※ 기타 영업활동과 직접 관련되는 항목은 강북청년창업마루에 확인후 신청바람
 □ 제출 서류
  1) 신청서 및 점포성장계획서 (필수)
  2) 개인정보 수집 이용에 관한 동의서 (필수)
  3) 청렴이행각서 (필수)
  4) 사업자등록증 (또는 사업자등록증명원 ) (기창업자)

  5) 소상공인확인서 (기창업자)

    ※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https://sminfo.mss.go.kr/)회원가입후 출력

  6) 국세 / 지방세 / 4대보험 완납증명서 (기창업자)
  7) 부가세과세표준증명원 또는 면세사업자 수입금액증명원 또는 재무제표(기창업자)
    ※세무서, 홈택스 발급, 2022년 (최근 년도) 자료
  8) 거래업체 관련 서류 : 사업자등록증, 견적서, 비교견적서
  9) 기타 우대사항 증빙 자료 
    - 강북창업지원센터 '우리동네 창업스쿨' 또는 강북구 관내 창업지원 프로그램 수료증

      (7시간 이상)
    - 온라인 마켓 개설 정보 (통신판매업신고증) 
    - 대표자 주민등록등본
 □ 문의처
  ○ 강북창업지원센터 운영지원실 :  02-908-8246 / gbchangup@gmail.com

 

[붙임 1] 소상공인 기준

[붙임 2] 지원 제외 업종 
 □ 지원 제외 대상
  ○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 2조에 따른 소상공인이 아닌 자 (기창업자 기준)
   공고일 기준, 국세 또는 지방세, 4대 사회보험 체납자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 조 제 항 관련 평균 매출액 소기업 규모에 해당하지 않는 업체

     ([붙임 2] 참조)
   사치 향락업종(골프장, 무도장, 유흥주점) 또는 융자 제한 등 재보증 제한 업종

     (투기, 저해 업종등)

   프랜차이즈 직영/가맹점 및 「붙임」 ‘사업지원 제외 업종' 에 해당하는 사업자

   기창업자 중 사실상 영업하지 않는 사업자 (전년도 연매출액이 "0"원인 사업자)

   최근 3년 이내 유사사업 수행 경험이 있는 자 (유사사업은 정부 또는 각 지자체/

    민간단체에서 운영되는 경영환경개선 지원 사업과 강북구 우리동네가게 아트테리어사업

    등 임  정부/지자체의 기술개발을 포함한 창업지원사업 및 R&D 지원사업은 유사사업으로

    보지 않음)
    전기ㆍ전자제품, 기계 제품 및 가구 집기류, 건물 외부 보수 등 지원 불가한 자산성 품목 

    지원 신청자. 
    학원, 교습소, 공부방, 변호사사무실, 부동산중개업 등의 단순 서비스업 사업자 
    슈퍼마켓, 철물점 등 단순 유통/판매(위탁판매 포함) 사업자
    협회, 협동조합, 사단법인, 재단법인 및 기타 비영리 사업자 

 

‘2023년 강북구 성장형 점포 지원 사업  사업지원 제외 업종

     ※ 소상공인 정책자금 지원가능/불가능업종 관련 해석(예외) 및 예시 
      ▸ 도소매업 중 전자담배 도매업, 상인용품소매 지원불가
         - 산업파급효과가 적고, 신용보증재단중앙회의 보증제외업종으로 정책자금 지원이

           적절치 않음 
      ▸ 기타 

         - 골프연습장(91136), 스크린골프연습장(91136)은 지원가능 


[붙임 3] 사업비 환산 방법

 

지원사업비 및 자부담 환산 방법

 

1. 부가가치세(VAT)가 있는 세금계산서 발행의 경우.

    ※ 기준 공급가액(B) = 총비용(A) × 10 ÷ 11 
    ※ 사업자 자부담금은 참여사업자 앞으로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납입하고, 지원금은

       "광운대학교 산학협력단” 앞으로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지원신청 함

 

2. 부가가치세(VAT)가 없는 계산서 발행의 경우.

    ※ 기준 공급가액(B) = 총비용(A)  

[모집공고문]_2023년 강북구 성장형 점포 지원 사업.pdf
0.17MB
[사업신청 양식]_2023년 강북구 성장형 점포 지원 사업.hwp
0.04MB
★소상공인 확인서 출력방법.pdf
0.76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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