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북창업지원센터에서는 경영위기 또는 혁신경영에 대한 지원이 필요한 강북구 관내 소상공인을 위해, 2023년 강북구 성장형 점포 지원 사업을 추진하고자 본 사업에 참여할 예비 창업자를 다음과 같이 모집합니다.
1. 사업 개요
□ 프로그램명 : 「2023년 강북구 성장형 점포 지원 사업」
□ 사업기간 : 2023.10 ~ 2023.11.15 (1.5개월)
□ 사업목적
○ 우수 아이템을 보유하고 있는 소상공인 점포창업자에 대한 경영개선 지원으로 강북형
우수 소상공인으로의 성장을 견인
□ 지원대상
○ 공고일 기준 강북구에 주소지 (사업장) 를 두고있는 소상공인 중 업력 5 년 이내 창업자
및 예비창업자
□ 지원내용
○ 지원 규모 : 10개 점포
○ 점포 성장 지원금 : 점포당 200만원 공급가액의 ( 90% 이내)
○ 전문 컨설턴트 및 컨설팅 지원 : 점포당 최대 3회 (현장 방문)
○ 후속 연계 우대 ⬝ 지원
- 강북청년창업마루 진행 프로그램 참여 우대
- 강북구 협력 지원사업 참여 우대 적용
2. 모집 개요
□ 프로그램명 : 「 2023년 강북구 성장형 점포 지원 사업」
□ 모집기간 : 공고일 ~ 2023.09.21.( 목 )
□ 모집절차
□ 신청방법
◦ E-mail 접수 : gbchangup@gmail.com
◦ 방문 접수 : 서울특별시 강북구 노해로 23길 123, 강북청년창업마루 3F 사무실
※ E-mail 접수 후 또는 방문 접수전에 운영지원실(02-908-8246)로 전화 바랍니다.
□ 지원대상
◦ 공고일 기준 강북구에 주소지(사업장)를 두고있는 「소상공인 기본법」상 소상공인 중
- 업력 5년 이내 창업자 또는 혁신 아이템을 보유한 예비창업자
※ 혁신 아이템’이란, 보유 아이템 또는 신규 사업화 아이템에 새로운 가치와 고객(소비자)
만족 요소를 부여한 것
- 예비창업자의 경우 사업수행 기간내 사업자등록 완료 가능한 자
- 지원 제외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자 (별첨 참조)
□ 우대사항
○ 대표(신청자)가 청년(만19~39세)
○ 대표(신청자)가 강북구 거주자(주민등록등본의 주소지 기준)
○ 초기창업자(1년이내, 1년 ~2년이내, 2년~5년이내)
○ 매출(5억이상, 3억이상, 1억이상)
○ 강북창업지원센터 '우리동네창업스쿨' 또는 강북구 관내 창업지원 프로그램 수료자
(7시간 이상)
○ 강북사랑상품권 취급 점포
○ 온라인 마켓 개설자 (통신판매업 신고증 보유자)
□ 협약기간 : 2023.10 ~ 2023.11.15. (1.5개월)
□ 선정규모 : 10개 점포 내외
□ 지원내용
○ 점포 성장 지원금 : 점포당 최대 200만원 (공급가액의 90% 이내)
○ 전문 컨설턴트 및 컨설팅 지원(과제 수행기간 내) : 기업(점포)당 최대 3회(현장 방문)
○ 점포 성장 지원금 사용 가능 항목
※ 지원금 및 자부담금 관련 사항은 [붙임1] 참조
※ 기타 영업활동과 직접 관련되는 항목은 강북청년창업마루에 확인후 신청바람
□ 제출 서류
1) 신청서 및 점포성장계획서 (필수)
2) 개인정보 수집 이용에 관한 동의서 (필수)
3) 청렴이행각서 (필수)
4) 사업자등록증 (또는 사업자등록증명원 ) (기창업자)
5) 소상공인확인서 (기창업자)
※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https://sminfo.mss.go.kr/)회원가입후 출력
6) 국세 / 지방세 / 4대보험 완납증명서 (기창업자)
7) 부가세과세표준증명원 또는 면세사업자 수입금액증명원 또는 재무제표(기창업자)
※세무서, 홈택스 발급, 2022년 (최근 년도) 자료
8) 거래업체 관련 서류 : 사업자등록증, 견적서, 비교견적서
9) 기타 우대사항 증빙 자료
- 강북창업지원센터 '우리동네 창업스쿨' 또는 강북구 관내 창업지원 프로그램 수료증
(7시간 이상)
- 온라인 마켓 개설 정보 (통신판매업신고증)
- 대표자 주민등록등본
□ 문의처
○ 강북창업지원센터 운영지원실 : 02-908-8246 / gbchangup@gmail.com
[붙임 1] 소상공인 기준
[붙임 2] 지원 제외 업종
□ 지원 제외 대상
○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 2조에 따른 소상공인이 아닌 자 (기창업자 기준)
○ 공고일 기준, 국세 또는 지방세, 4대 사회보험 체납자
○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 조 제 항 관련 평균 매출액 소기업 규모에 해당하지 않는 업체
([붙임 2] 참조)
○ 사치 향락업종(골프장, 무도장, 유흥주점) 또는 융자 제한 등 재보증 제한 업종
(투기, 저해 업종등)
○ 프랜차이즈 직영/가맹점 및 「붙임」 ‘사업지원 제외 업종' 에 해당하는 사업자
○ 기창업자 중 사실상 영업하지 않는 사업자 (전년도 연매출액이 "0"원인 사업자)
○ 최근 3년 이내 유사사업 수행 경험이 있는 자 (유사사업은 정부 또는 각 지자체/
민간단체에서 운영되는 경영환경개선 지원 사업과 강북구 우리동네가게 아트테리어사업
등 임 정부/지자체의 기술개발을 포함한 창업지원사업 및 R&D 지원사업은 유사사업으로
보지 않음)
○ 전기ㆍ전자제품, 기계 제품 및 가구 집기류, 건물 외부 보수 등 지원 불가한 자산성 품목
지원 신청자.
○ 학원, 교습소, 공부방, 변호사사무실, 부동산중개업 등의 단순 서비스업 사업자
○ 슈퍼마켓, 철물점 등 단순 유통/판매(위탁판매 포함) 사업자
○ 협회, 협동조합, 사단법인, 재단법인 및 기타 비영리 사업자
‘2023년 강북구 성장형 점포 지원 사업 사업지원 제외 업종
※ 소상공인 정책자금 지원가능/불가능업종 관련 해석(예외) 및 예시
▸ 도소매업 중 전자담배 도매업, 상인용품소매 지원불가
- 산업파급효과가 적고, 신용보증재단중앙회의 보증제외업종으로 정책자금 지원이
적절치 않음
▸ 기타
- 골프연습장(91136), 스크린골프연습장(91136)은 지원가능
[붙임 3] 사업비 환산 방법
지원사업비 및 자부담 환산 방법
1. 부가가치세(VAT)가 있는 세금계산서 발행의 경우.
※ 기준 공급가액(B) = 총비용(A) × 10 ÷ 11
※ 사업자 자부담금은 참여사업자 앞으로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납입하고, 지원금은
"광운대학교 산학협력단” 앞으로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지원신청 함
2. 부가가치세(VAT)가 없는 계산서 발행의 경우.
※ 기준 공급가액(B) = 총비용(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