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용산구 중소기업 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2023년도 하반기 용산구 중소기업육성기금 융자지원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융자지원액
: 총 40억 2천만원
2. 융자대상 및 융자조건
가. 융자대상
○ 용산구에서 사업장을 두고 사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자 및 소상공인
☞ 단, 융자 지원 제외업종은 제외[일반 유흥주점 및 무도 유흥주점, 금융ㆍ보험ㆍ연금ㆍ
부동산업(부동산 관련 서비스업 제외), 도박 및 사치, 향락, 사행성업 등]
☞ 최근 5년 이내 용산구에 설치된 다른 자금 융자 실적이 있는 업체 제외
나. 융자조건
3. 융자신청 및 구비서류
가. 신청기간 : 2023. 8. 28.(월) ~ 9. 8.(금)
나. 신청방법 : 용산구청 우리은행 중소기업육성기금 원스톱서비스 창구 방문접수
☞ 6호선 녹사평역(3번 출구) 하차, 횡단보도 건너 용산종합행정타운 1층
※ 단, 신용보증서로 담보제공 시 신용보증재단 용산지점(남영역 1번출구 하차)에서
사전상담 필수
다. 구비서류
(1) 융자신청서 및 사업계획서(소정양식), 사업자등록증 사본 또는 사업자등록증명원
(2) 기타 가점관련 증빙서류(※ 해당자에 한함, 융자신청업체 심사채점표 참고)
- 수출실적 증명서, 유망 중소기업 선정서(벤처기업, 기술혁신형기업 등)
- 여성기업 및 장애인기업 확인서
- 특허 및 실용신안증, KS, ISO, 녹색기술 인증서 등
- 기관 표창(구청장급 이상), 용산구 저소득층 후원 및 복지시설 기부금 영수증 사본
- 구민채용 실적 서류(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사본 등 ☞ 최근 2년간 신규인력)
- 4대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 등(종사자수 확인)
(3) 은행 및 보증재단 요청서류
- 공통서류
- 추가서류
5. 지원절차
※ 부동산 담보/신용보증서 별 지원절차 확인
가. 부동산 담보
나. 신용보증서
6. 융자업체 유의사항
가. 중소기업육성기금 심의위원회 심의 결과 및 금융기관의 담보평가액에 따라 융자금이
조정되거나 융자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음
나. 아래 어느 하나라도 해당하는 경우 상환기간 전이라도 ‘대출금 회수 조치’ 함
1) 휴 ‧ 폐업 2) 융자목적 이외의 타 용도 사용 3) 용산구 이외의 지역으로 사업장 이전
7. 접수 및 문의
가. 공고 및 관련서류
- 용산구청 홈페이지(https://www.yongsan.go.kr/) 접속 → 용산소개 → 고시/공고 →
“2023년 하반기 용산구 중소기업육성기금 융자지원”
나. 문의 : 우리은행 중소기업육성기금 원스톱창구(☎795-8014)
서울신용보증재단 용산지점(☎2174-4721,4722)
☞ 신용보증서 사전상담 예약 : https://www.seoulshinbo.co.kr/ (서울신용보증재단)
용산구청 지역경제과 지역경제팀(☎2199-678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