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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도 하반기 용산구 중소기업육성기금 융자지원계획 공고 - 용산구 -

Star-tup 2023. 9. 2. 1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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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용산구 중소기업 육성기금 설치 운용조례12조의 규정에 의하여 2023년도 하반기 용산구 중소기업육성기금 융자지원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융자지원액

  : 402천만원

 

2. 융자대상 및 융자조건

 가. 융자대상

  ○ 용산구에서 사업장을 두고 사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자 및 소상공인

  ☞ , 융자 지원 제외업종은 제외[일반 유흥주점 및 무도 유흥주점, 금융보험연금

      부동산업(부동산 관련 서비스업 제외), 도박 및 사치, 향락, 사행성업 등]

  ☞ 최근 5년 이내 용산구에 설치된 다른 자금 융자 실적이 있는 업체 제외

 나. 융자조건

 

3. 융자신청 및 구비서류

 가. 신청기간 : 2023. 8. 28.() 9. 8.()

 나. 신청방법 : 용산구청 우리은행 중소기업육성기금 원스톱서비스 창구 방문접수

  ☞ 6호선 녹사평역(3번 출구) 하차, 횡단보도 건너 용산종합행정타운 1

  ※ , 신용보증서로 담보제공 시 신용보증재단 용산지점(남영역 1번출구 하차)에서

   사전상담 필수

 다. 구비서류

  (1) 융자신청서 및 사업계획서(소정양식), 사업자등록증 사본 또는 사업자등록증명원

  (2) 기타 가점관련 증빙서류(해당자에 한함, 융자신청업체 심사채점표 참고)

   - 수출실적 증명서, 유망 중소기업 선정서(벤처기업, 기술혁신형기업 등)

   - 여성기업 및 장애인기업 확인서

   - 특허 및 실용신안증, KS, ISO, 녹색기술 인증서 등

   - 기관 표창(구청장급 이상), 용산구 저소득층 후원 및 복지시설 기부금 영수증 사본

   - 구민채용 실적 서류(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사본 등 최근 2년간 신규인력)

   - 4대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 등(종사자수 확인)

  (3) 은행 및 보증재단 요청서류

   - 공통서류

   - 추가서류

5. 지원절차

  ※ 부동산 담보/신용보증서 별 지원절차 확인

 가. 부동산 담보

 나. 신용보증서

6. 융자업체 유의사항

 가. 중소기업육성기금 심의위원회 심의 결과 및 금융기관의 담보평가액에 따라 융자금이

      조정되거나 융자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음

 나. 아래 어느 하나라도 해당하는 경우 상환기간 전이라도 대출금 회수 조치

  1) 폐업  2) 융자목적 이외의 타 용도 사용  3) 용산구 이외의 지역으로 사업장 이전

 

7. 접수 및 문의

 가. 공고 및 관련서류

  - 용산구청 홈페이지(https://www.yongsan.go.kr/) 접속 용산소개 고시/공고

     “2023년 하반기 용산구 중소기업육성기금 융자지원

 나. 문의  : 우리은행 중소기업육성기금 원스톱창구(795-8014)

                  서울신용보증재단 용산지점(2174-4721,4722)

        ☞ 신용보증서 사전상담 예약 : https://www.seoulshinbo.co.kr/ (서울신용보증재단)

            용산구청 지역경제과 지역경제팀(2199-6784)

1_공고문.hwp
0.05MB
2_신청서(2023).hwp
0.02MB
3_심사채점표.hwp
0.02MB
4_중소기업 규모 기준.hwp
0.02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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