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염 지속 및 전기요금 인상 등으로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도내 소상공인·중소기업의 자금난과 경영난 해소를 도모하기 위한 「2023년 강원특별자치도 소상공인·중소기업 냉방비 자금 대출 지원사업」을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여러분들의 많은 신청을 바랍니다.
1. 사업개요
○ (사 업 명) 2023년 강원특별자치도 냉방비 대출 지원 사업
○ (신청대상) 사업장 및 대표자 주소가 도내에 있고 영업을 유지 중인 소상공인·중소기업
- 단, 사업자등록증상 개업일과 등록일 모두 2022. 12. 31.까지인 업체(법인의 경우
법인설립등기일까지 포함)
- 법인의 경우 대표자의 주소지와 상관없이 본사의 주소가 강원특별자치도 내
○ (대출규모) 170억 원
○ (대출금액) 업체당 최대 1천만 원
- 「난방비 폭등 긴급 자금」대출을 받은 업체는 「난방비 폭등 긴급 자금」대출을 포함하여
1천만 원 한도 내에서 추가 대출 가능합니다.
*(예시)「난방비 폭등 긴급 자금」으로 5백만 원을 대출받은 업체는 「냉방비 대출」을
5백만원 한도 내에서 추가 대출 가능합니다.
- 특별재난지역으로 산불피해지원(4.19.~5.31.) 기간 동안 「난방비 폭등 긴급 자금」대출을
받은 강릉시 업체는 「난방비 폭등 긴급 자금」을 포함하여 1천 5백만 원 한도 내 추가
대출 가능합니다.
*(예시) 4.19.~5.31.기간 동안에「난방비 폭등 긴급 자금」으로 1천만 원을 대출 받은 강릉시
업체는 「냉방비 대출」을 5백만 원 한도 내에서 추가 대출 가능합니다.
○ (대출기간) 6개월 거치, 1년 분할 상환
○ (대출조건) 보증요율 연 0.8%
○ (지원내용) 거치기간(6개월) 동안 이자 및 보증수수료 지원, 중도상환 수수료 면제
○ (취급은행) 농협은행, 신한은행 도내 각 영업점(54개소)
2. 신청 및 접수
○ (신청기간) ‘23. 8. 28.(목) ~ 예산 소진 시까지
○ (신청방법) 대출 취급은행(농협은행, 신한은행) 방문
○ (제출서류)
3. 보증지원 제외대상
○ 「냉방비 대출」을 포함하여 업체당 신용보증재단의 보증금액이 2억 원 이상인
소상공인·중소기업
○ 사치·향락 등 보증 제한업종*, 연체 및 세금체납 등 보증제한 사유에 해당하는
소상공인·중소기업
* [붙임2 참고] 일반유흥주점업(단 생계형 기타주점업(소상공인)제외업), 무도유흥주점업,
부동산업(단 부동산관련 서비스업 제외), 골프장·무도장운영업, 담배중개업, 금융업,
보험 및 연금업 등
4. 기타 유의사항
○ 보증심사는 강원신용보증재단 규정, 대출실행은 취급 은행 여신규정에 따릅니다.
○ 본 공고사항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되는 사항은 변경 공고를 통해
안내합니다.
※ 지원 결정 후, 휴·폐업, 관외 이전한 경우와 허위 또는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대출 지원
결정 또는 대출을 받은 경우 대출 결정과 이자, 보증수수료 지원은 취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