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신용보증재단에서는 경상남도 소재 소상공인 간 자발적인 협업을 통해 경쟁력을 키우고 지속가능한 성장 동력을 만들기 위해 창의적이고 실현가능한 협업사업 모델을 지원하는 「2023년 제2차 소상공인 협업화 지원사업」을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1. 소상공인 협업화 사업
□‘소상공인협업화사업’이란?
ㅇ 경상남도 소재한 3개 업체 이상의 소상공인이 조직화(협업화)하여 상호 협업을 통해
새로운 사업모델에 도전, 발전시키거나 재화와 용역의 공동 구매·생산·판매를 통한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공동사업 인프라 구축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신청 협업체의
협업화 수행능력, 실현가능성, 기대효과 등을 평가하여 최종 선정된 협업체에 대해
협업자금의 최대 70%까지 지원하고 있습니다.
□ 사업개요
ㅇ 지원대상 : 경상남도내 소재한 소상공인 3개 업체 이상으로 구성된 협업체
ㅇ 지원규모 : 1~2개 협업체
ㅇ 선정업체에 대해 협업사업에 소요되는 협업자금의 예산범위 내 공급가액 기준 최대
70% 지원(부가세, 관세, 기타 사후환급금 제외)
ㅇ 지원완료 협업체에 대한 경쟁력 향상을 위한 협업 컨설팅 지원
※ 협업자금의 30%, 지원금의 한도 초과분, 부가세/관세 등 사후환급금은 자부담
ㅇ 세부 지원내용(※ 사업중 1개 사업만 신청 가능합니다.)
ㅇ 협업 컨설팅 연계 지원 : 최대 5회(1회는 1일 4시간 기준)
□ 신청대상
ㅇ 아래 요건을 모두 총족하는 경상남도 내 소재 소상공인으로 구성된 협업체
ㅇ 지원제외 대상
□ 신청기간 : '23.8.28.(월) ~ '23.9.8.(금) 18:00 [2주간)
□ 신청서류
□ 신청방법
ㅇ 접수기간 : '23.8.28.(월) ~ '23.9.8.(금) 18:00
ㅇ 접수방법 : 등기우편 발송 및 방문접수 (우편은 마감일 소인까지 유효)
ㅇ 접수장소 : 경남신용보증재단 기업지원부
(경남 창원시 성산구 원이대로 362, 창원컨벤션센터 4층)
ㅇ 접수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습니다.
□ 선정방법
(1차) 서류평가 및 현장평가
ㅇ 재단직원이 현장방문을 통해 사업평가서에 의해 자격충족여부, 협업여건, 마케팅 능력,
계획의 타당성 등을 확인하여 평가를 실시 (단, 평가점수가 60점 미만인 경우 2차 심의
대상 제외 됩니다.)
(2차) 발표평가
ㅇ 외부전문가가 포함된 협업평가위원회에서 사업계획의 타당성, 협업체 구성의 적절성,
수행능력, 실현가능성, 기대효과 등을 평가하여 최종 선정
※ 지원신청금액의 합계가 사업예산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협업평가위원회에서 각
협업체별 지원금을 감액하여 승인하거나 각 협업체와 협의하여 사업 내용과 지원 금액을
일부 조정할 수 있습니다.
□ 자금 지원절차
2. 기타사항
□ 선정된 협업체에 대한 물품/용역 공급업체 자격조건
□ 유의사항
ㅇ 협업체가 제출한 사업신청서와 제출된 증빙서류 등의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선정
취소 및 협약이 해지될 수 있음.
ㅇ 제출상의 기재착오나 연락불능, 공고사항 미숙지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일 체 제출자의
책임으로 함.
ㅇ 선정 협업체는 반드시 연내 사업 추진을 완료해야하고 재단의 검수·확인을 받아야 함.
ㅇ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제출한 서류가 미비할 경우, 재단은 보완 요청을
할 수 있으며. 지정된 기한 내 미제출시 신청 포기로 간주함.
ㅇ 이행(지급)보증보험증권은 협약 체결일로부터 1개월 이내 제출하여야 함.
ㅇ 사업신청서 등 신청기관이 작성한 내용에 대하여 일체의 허위사실이 없으 며, 허위사실
발견 시 지원취소 등 제재가 될 수 있음.
ㅇ 문의사항 : 경남신용보증재단 기업지원부(☏055-715-51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