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경제진흥원에서는 국내외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구미시 영세 소상공인들을 위한 ‘구미시 소상공인 카드단말기 이용료 지원’참여점포를 다음과 같이 모집하오니 많은 신청 부탁드립니다.
1. 사업개요
○ 사업명 : 2023 구미시 소상공인 카드단말기 이용료 지원
○ 사업대상 : 전년도(‘22년) 매출액 5억원 이하이며, 구미시 소재 소상공인
○ 사업목적
- 지원을 통해 물가안정과 구미시 소상공인의 가게 운영수수료 부담 완화
- 소상공인의 경쟁력 강화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기여
○ 사업기간 : 2023년 9월 1일 ~ 2024년 5월 31일
※ 예산소진시 사업 조기종료
○ 지원내용 : 전년도(2022년분) 카드단말기 이용료 (10만원 한도내 지원)
○ 신청방식
① 온라인접수 : https://행복카드.kr
② 방문접수
-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 현장접수처: 경상북도경제진흥원 별관 1층 (구미시 이계북로 7 근린생활시설 105호)
○ 신청서접수일시 : 2023.09.01.(금) 09:00 ~ 사업소진시 까지
2. 지원절차
3. 지원내용
□ (사업기간) 2023. 9월 ~ 2024. 5월 ※ 예산 소진 시 사업종료
□ (지원대상) 전년도 매출액 5억원 이하이며, 구미시 소재 소상공인
□ (지원금액) 전년도 카드 단말기 이용료 최대 10만원 지원(부가세제외)
※ ‘카드단말기 이용료’가 10만 원 이하일 경우, 실 납부액 지원
※ 1인이 다수 사업장 운영 시 사업장별 증빙 필요
□ (지원제외)
· 2023.1.1. 이전 폐업한 업체
· 소상공인정책자금 지원 제외 대상 업종 사업자[붙임 참조]
· 전년도 매출실적이 없는 사업장
4. 신청방법
□ 신청· 접수
ㅇ (접수기간) 2023.09.1.(금) 09:00 ~ 사업소진 시 까지
ㅇ (접수방법)
① 온라인접수 : https://행복카드.kr
② 방문접수
-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 현장접수처: 경상북도경제진흥원 별관 1층 (이계북로 7 근린생활시설 105호)
□ 신청서류
① 신청서 [온라인 폼 작성(서식1)]
② 개인정보수집이용 및 제공동의서 [온라인 폼 작성(서식2)]
③ 사업자등록증
④ 통장사본
⑤ (카드단말기 이용료) 전자세금계산서 혹은 납입확인서(서식3)
※세금계산서에 ‘단말기 이용료’ 명시 필수
5. 기타사항 및 문의
□ 신청시 유의 사항
ㅇ 신청서에 의거, 증빙자료 등 적격여부 검토 후 지원금 지급
ㅇ 신청 전, 부가가치세 카드매출액(면세사업자 수입금액 포함)신고 필수
ㅇ 지원금 지급 : 신청일 기준 다음달 말일 이내 신청 사업주 계좌로 입금
□ 문의처
ㅇ 경상북도경제진흥원 소상공인지원팀 현장접수처 ☎ 054-476-536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