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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구미시 소상공인 카드단말기 이용료지원」참여점포모집공고 - (재)경상북도경제진흥원 -

Star-tup 2023. 9. 4. 1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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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북도경제진흥원에서는 국내외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구미시 영세 소상공인들을 위한 ‘구미시 소상공인 카드단말기 이용료 지원’참여점포를 다음과 같이 모집하오니 많은 신청 부탁드립니다.

 

1. 사업개요

  ○ 사업명 : 2023 구미시 소상공인 카드단말기 이용료 지원

  ○ 사업대상 : 전년도(‘22년) 매출액 5억원 이하이며, 구미시 소재 소상공인

  ○ 사업목적

    - 지원을 통해 물가안정과 구미시 소상공인의 가게 운영수수료 부담 완화
    - 소상공인의 경쟁력 강화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기여 

  ○ 사업기간 : 2023년 9월 1일 ~ 2024년 5월 31일
    ※ 예산소진시 사업 조기종료

  ○ 지원내용 : 전년도(2022년분) 카드단말기 이용료 (10만원 한도내 지원)

  ○ 신청방식

    ① 온라인접수 : https://행복카드.kr
    ② 방문접수
     -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 현장접수처: 경상북도경제진흥원 별관 1층 (구미시 이계북로 7 근린생활시설 105호)

  ○ 신청서접수일시 : 2023.09.01.(금) 09:00 ~ 사업소진시 까지

 

2. 지원절차

3. 지원내용

  □ (사업기간)   2023. 9월 ~ 2024. 5월  ※ 예산 소진 시 사업종료 
  □ (지원대상)   전년도 매출액 5억원 이하이며, 구미시 소재 소상공인 
  □ (지원금액)   전년도 카드 단말기 이용료 최대 10만원 지원(부가세제외)

    ※ ‘카드단말기 이용료’가 10만 원 이하일 경우, 실 납부액 지원 
    ※ 1인이 다수 사업장 운영 시 사업장별 증빙 필요
  □ (지원제외)
    · 2023.1.1.   이전 폐업한 업체
    · 소상공인정책자금 지원 제외 대상 업종 사업자[붙임 참조] 
    · 전년도 매출실적이 없는 사업장

 

4. 신청방법

  □ 신청· 접수
    ㅇ (접수기간)   2023.09.1.(금)   09:00   ~   사업소진 시 까지 
    ㅇ (접수방법)
     ① 온라인접수 : https://행복카드.kr
     ② 방문접수
      -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 현장접수처: 경상북도경제진흥원 별관 1층 (이계북로 7 근린생활시설 105호)

  □ 신청서류
    ① 신청서 [온라인 폼 작성(서식1)]
    ② 개인정보수집이용 및 제공동의서 [온라인 폼 작성(서식2)] 
    ③ 사업자등록증

    ④ 통장사본
    ⑤ (카드단말기 이용료)   전자세금계산서 혹은 납입확인서(서식3) 
      ※세금계산서에 ‘단말기 이용료’   명시 필수

 

5. 기타사항 및 문의

  □ 신청시 유의 사항
    ㅇ 신청서에 의거, 증빙자료 등 적격여부 검토 후 지원금 지급
    ㅇ 신청 전, 부가가치세 카드매출액(면세사업자 수입금액 포함)신고 필수 
    ㅇ 지원금 지급 : 신청일 기준 다음달 말일 이내 신청 사업주 계좌로 입금
  □ 문의처
    ㅇ 경상북도경제진흥원 소상공인지원팀 현장접수처 ☎ 054-476-5361∼3

붙임 2023 구미시 카드단말기수수료 사업공고문.pdf
0.36MB
붙임1 소상공인 카드단말기 이용료 지원사업 신청서 및 납입확인서.hwp
0.11MB
붙임2 소상공인정책자금 지원 제외 대상업종.hwp
0.06MB
(읍면동) 카드단말기 사업안내 FAQ.pdf
0.07MB
2023소상공인 카드단말기 이용료 pc_모바일 가이드.pdf
0.73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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