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의거하여 2024년도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활성화 지원사업의 지원대상 선정을 위해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전통시장·상점가, 골목형상점가 및 상권활성화구역 상인 및 상인회, 지방자치단체 등의 적극적인 참여를 바랍니다.
1. 전통시장 및 상점가 활성화 지원사업
□ 시장경영혁신지원
2. 지원대상
□ 신청자 요건
◦「전통시장법」제2조의 전통시장, 상점가, 골목형상점가, 상권활성화구역 중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주체(상인조직)를 보유한 곳
•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65조에 따른 시장상인회
• 「유통산업발전법」제18조에 따른 상점가진흥조합
•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3조에 따라 시장·상점가 상인을 조합원으로 설립한 사업협동
조합 또는 협동조합
• 「민법」에 따라 시장상인이 설립한 법인
•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제19조의 8에 따른 상권관리기구
•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제67조에 따른 시장관리자
◦ 지방자치단체, 상인연합회(시·도 지회 포함)
◦전통시장·상점가·골목형상점가의 ‘화재공제(민간보험 포함) 가입률’이 40% 이상인 곳
□ 지원 제외
◦ 공고일 기준(’23.8.31) 온누리상품권 부정유통에 가담한 것으로 확인되어, 과태료 처분을
받은 상인회 중 접수 마감일(‘23.10.5) 기준 과태료를 미납한 상인
3. 우대사항 등
◦ 공통 우대사항(접수 마감일 기준, 가점 최대 10점)
• 전체 점포 대비 ‘20.1월 이후 임대료 인하 점포가 20% 이상임을 관할 시·군·구로부터
확인을 받은 곳
•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60조에 의거, ’22년, ’23년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 중인
지자체에 소속된 곳
• 화재알림시설 설치율이 전체 영업점포(노점 제외, 빈점포 제외)의 50% 이상인 곳
• 화재공제(보험)의 공설시장 의무가입 조례 및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납입공제료를
지원받는 전통시장
• 화재공제(보험) 가입률이 전체 영업점포(노점 제외, 빈점포 제외) 대비 50% 이상인
전통시장
• 풍수해보험(6형) 가입률이 전체 영업점포(노점 제외, 빈점포 제외) 대비 20%이상인
전통시장(해당 시장의 경우, 개별점포 보험증서 필수 제출)
* 지역상품전시회 지원사업 제외
◦ 개별 사업 우대사항은 사업별 지원 계획 참조
◦ 최근 3년 이내 전통시장 및 상점가 활성화 지원사업에 선정된 후 중도 포기한 곳
(감점 최대 10점)
* 단 특성화·시장경영패키지사업 중복 선정 등에 따른 사업 포기는 미감점
** 접수 마감일(23. 10. 5) 기준 최근 1년이내 특성화시장 육성사업, 복합청년몰 조성사업
추진 중 중도 포기 시장은 지원 제외
◦ 전통시장법 제20조의2의 안전점검에 따른 후속조치를 미 이행 하거나 이행계획을 미
수립한 곳(감점 3점)
4. 신청 및 접수
□ 신청방법 : 온라인(전자문서 등), 우편(마감일 소인 분까지), 방문 또는 팩스
* 사업별 신청방식이 상이하므로 세부내용은 사업별 지원계획 참조
* 신청기간 내 첨부양식 포함 신청서류를 제출한 신청자에 한해 접수 및 평가실시
□ 신청기간 및 절차
□ 문의처
◦ 지방중소벤처기업청
5. 기타사항
□ 공고문(사업별 지원계획 및 신청양식 포함) 확인 경로
◦ 중소벤처기업부 홈페이지(www.mss.go.kr)→사업공고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홈페이지(www.semas.or.kr)→알림마당→공지사항
【붙임】사업별 지원계획 및 신청양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