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 달서구에서는 1인 사업장 또는 청년 외식업소에 스마트 기기(테이블 오더, 키오스크) 설치ㆍ구입비를 지원하여 스마트 시티 달서에 걸맞는 외식경영 인프라에 기여 하고자『외식업소 디지털화 전환 지원 사업』을 추진하오니 관내 영업주 분들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1. 사업개요
가. 사 업 명: 외식업소 디지털화 전환 지원 사업
나.목 적: 외식업소에 디지털 스마트 기기(테이블 오더, 키오스크) 설치ㆍ구입비를 지원함
으로써 인력난 해소 및 인건비 절감
다. 사업대상: 1인 사업장 또는 청년(만19~39세) 창업 외식업소
(일반ㆍ휴게음식점,제과점) 30개소
라. 지원내용: 외식업소 디지털화 전환에 필요한 스마트 기기(테이블 오더, 키오스크) 설치
ㆍ구입비 지원
마. 지원금액: 소요금액의 50%(업소 당 최대 1백만원), 자부담 50%
※ 추후 서버 월 사용료, 메뉴 업데이트, 제품 A/S 등 유지보수비는 제외
2. 신청자격(공고일 기준)
가. 1인 사업장 또는 청년(만19~39세) 창업 외식업소
나. 참여조건
1) 영업신고일 또는 지위승계일로부터 1년 이상 경과한 업소
2) 보조금을 지원 받고 1년 이상 영업을 유지(단, 업소 양도사유 발생 시 양수인에게 인계)
다. 제한대상
1) 1년 이내에「식품위생법」위반으로 영업정지 이상의 행정처분을 받았거나 영업정지
이상의 행정처분이 예정되어 있는 업소
2) 본인명의의 통장 입출금 거래가 불가능한 영업자
3) 프랜차이즈 형태의 영업을 하는 업소
4) 호프, 소주방 등 주점형태 일반음식점
5) 타 기관 사업에 선정된 업소[스마트 상점 기술보급사업, 톡톡마켓(경험형 스마트 티켓)
등]
3. 신청 및 제출서류
가. 신청기간: 2023. 8. 28.(월) ~ 9. 20.(수)
나. 제출서류[붙임 1]
1) 사업 신청서.
2) 사업 계획서.
3) 이행각서.
4)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5) 견적서 및 견적업체의 사업자등록증 사본.
6) 1인 사업장일 경우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다. 신청방법: 방문접수 또는 이메일 접수(cys0116@korea.kr)
라. 문 의 처: 대구광역시 달서구청 위생과(☎ 667-2781)
4. 우선선정기준
가. 영업기간이 5년 이상 영업자
나. 영업장 면적 66㎡이하 업소
다. 종사자 5인 이하 업소
라. 자부담 비율이 60%를 초과하는 업소
마. 기타 시책에 참여한 업소(안심식당, 착한가격, 착한가게 지정업소 등)
5. 심사 및 통보
가. 심사방법: 서류형가 및 현장확인 후「대구광역시달서구 위생업소 지원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최종 결정
나. 결정통보: 9월중 공문발송 등 개별 통보
6. 사업수행
가. 사업계획에 따라 보조사업자(영업자) 직접 수행
나. 사업내용, 경비 등 변경사항 발생 시 사전 승인 받은 후 수행
다. 반드시 보조금 교부결정 통보받은 후 사업 시행
7. 보조금 지급 및 평가
가. 보조금 금액: 총 소요금액의 50%(업소당 최대 1백만원) 지원, 자부담 50%
※ 추후 서버 월 사용료, 메뉴 업데이트, 제품 A/S 등 유지보수비는 제외
나. 보조금 지급조건
1) 보조금을 지원 받고 1년 이상 영업 유지(단, 업소 양도사유 발생 시 양수인에게 인계)
2) 설치 및 구입 대금은 사후 정산(자부담 후 보조금 지급)
다. 보조금 신청
1) 신청시기: 사업완료 후 20일 이내
2) 제출서류[붙임 2]
- 보조금 청구서
- 사업 결과 보고서
- 설치 전ㆍ후 사진
- 증빙서류(세금계산서, 거래내역서, 계좌입금 확인서, 카드영수증 사본 등)
- 통장사본(대표자 명의)
라. 보조금 지급
- 신청내역과 실제 설치ㆍ구입내역을 확인하여 보조금액 결정 후 지급
8. 유의사항
가. 신청한 제반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나. 사업계획서의 소요사업비 산출내역, 비용지원이 결정된 후 구체적인 지출 및 정산방법
등은 우리 구에서 정한 별도기준을 따라야 합니다.
다. 아래와 같은 경우에 해당 될 경우 기 지원된 사업비는 회수 조치합니다.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12조)
1) 지방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한 경우
2) 법령, 조례, 지방보조금 교부 결정의 내용 또는 법령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처분을 위반한 경우
3) 거짓 신청이나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지방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
4) 그 밖에 지방보조사업의 수행이 곤란한 경우로서 조례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라. 법령위반 등에 대한 처분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7조, 제38조, 제39조)
1)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방보조금을 교부받은 자와 그 사실을 알면서
지방보조금을 교부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
2) 법령, 지방보조금 교부결정의 내용, 법령에 따른 자치단체장의 처분에 대한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위반하여 다른 용도에 사용한 보조사업자에 대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3) 자치단체장의 승인 없이 보조사업의 내용 또는 보조사업에 드는 경비의 배분을
변경하거나, 임의로 다른 사업자에게 인계 또는 중단·폐지한 보조사업자에 대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