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대문구 소재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에 대한 2023년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융자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융자규모 : 30억원
2. 접수기간 : 2023.9.4.(월) ∼ 9. 8.(금)[※자금소진시 조기마감]
*17시 이후, 접수 불가 / 예약접수는 없음
3. 접수장소 : 구청 지하2층 소상공인 지원반
4. 융자대상 : 동대문구 관내에 사업장을 두고 있는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신청일 현재 사업자등록한 날로부터 6개월이 경과한 자)
5. 중복융자제한
○ 신청일 현재 중소기업육성기금을 융자받아 상환 중인 자는 금번 중소기업육성기금
융자한도액에서 기존 중소기업육성기금 미상환 원금(매월1일기준)을 차감한 금액
범위 내에서 융자금액 결정
6. 제외대상
○ 금융·보험업 및 부동산업, 무도장업 및 골프 연습장업, 귀금속 및 게임장업, 숙박업,
주점 및 전용면적이 330㎡ 이상인 음식점, 사치·향락 및 사행성업
○ 신청일 현재 국세 및 지방세 체납액이 있는 자.
○ 휴·폐업 중인 자
*중소기업육성자금 대출 신청서 하단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 제한업종” 확인
7. 융자조건
*대출조건 : 은행여신규정상 담보능력(부동산 또는 신용보증서)범위내에서 대출가능
- 부 동 산: 국민은행에서 담보가능 여부 대출 신청 후 협의
- 신용보증서: 서울신용보증재단에서 신용보증서 발급(대출신청 후 확인 가능)
※ 연1% 보증료, 5년치 발생
8. 신청절차
9. 구비서류
○ 개인사업자 필요서류
○ 법인사업자 추가 필요서류
10. 추가제출 서류(해당업체에 한함)
- 제조업, 수출업, 장애인기업, 여성기업, 벤처기업을 증명하는 서류
11. 융자업체 유의사항
○ 융자 신청 시 제출한 사업계획 및 용도에 반하여 기금을 사용한다고 인정될 경우
대출의 해지 또는 회수하거나 소급하여 일반금리를 적용할 수 있음
○ 휴․폐업하거나 융자를 받은 날로부터 1년 이내에 동대문구 이외의 지역으로 이전한
경우에 융자금을 조기 회수할 수 있음
○ 상호, 대표자, 소재지 및 사업계획 등의 변경이 있을 때에는 15일 이내에 구청에 통보
12. 접수 및 문의처
○ 신청서 및 관련서류
- 동대문구청 홈페이지(https://www.ddm.go.kr/) 접속 → 고시/공고 → “2023년 하반기
동대문구 중소기업육성기금 융자 지원 공고”
○ 신청서 등 구비서류 동대문구청 지하2층 “소상공인 지원반” 방문 제출
○ 문 의
- 경제진흥과: ☎ 2127-5239, 5241 / 2127-4368
- 서울신용보증재단: ☎ 2174-4701, 47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