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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하반기 동대문구 중소기업육성기금 융자계획 공고 -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

Star-tup 2023. 9. 6. 1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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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대문구 소재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에 대한 2023년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융자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융자규모 : 30억원

2. 접수기간 : 2023.9.4.() 9. 8.()[자금소진시 조기마감]

*17시 이후, 접수 불가 / 예약접수는 없음

3. 접수장소 : 구청 지하2층 소상공인 지원반

4. 융자대상 : 동대문구 관내에 사업장을 두고 있는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신청일 현재 사업자등록한 날로부터 6개월이 경과한 자)

5. 중복융자제한

신청일 현재 중소기업육성기금을 융자받아 상환 중인 자는 금번 중소기업육성기금

   융자한도액에서 기존 중소기업육성기금 미상환 원금(매월1일기준)을 차감한 금액

   범위 내에서 융자금액 결정

6. 제외대상

금융·보험업 및 부동산업, 무도장업 및 골프 연습장업, 귀금속 및 게임장업, 숙박업,

   주점 및 전용면적이 330이상인 음식점, 사치·향락 및 사행성업

신청일 현재 국세 및 지방세 체납액이 있는 자.

·폐업 중인 자

*중소기업육성자금 대출 신청서 하단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 제한업종확인

7. 융자조건

*대출조건 : 은행여신규정상 담보능력(부동산 또는 신용보증서)범위내에서 대출가능

- 부 동 산: 국민은행에서 담보가능 여부 대출 신청 후 협의

- 신용보증서: 서울신용보증재단에서 신용보증서 발급(대출신청 후 확인 가능)

1% 보증료, 5년치 발생

 

8. 신청절차

9. 구비서류

개인사업자 필요서류

법인사업자 추가 필요서류

10. 추가제출 서류(해당업체에 한함)

- 제조업, 수출업, 장애인기업, 여성기업, 벤처기업을 증명하는 서류

11. 융자업체 유의사항

융자 신청 시 제출한 사업계획 및 용도에 반하여 기금을 사용한다고 인정될 경우

대출의 해지 또는 회수하거나 소급하여 일반금리를 적용할 수 있음

폐업하거나 융자를 받은 날로부터 1년 이내에 동대문구 이외의 지역으로 이전한

경우에 융자금을 조기 회수할 수 있음

상호, 대표자, 소재지 및 사업계획 등의 변경이 있을 때에는 15일 이내에 구청에 통보

12. 접수 및 문의처

신청서 및 관련서류

- 동대문구청 홈페이지(https://www.ddm.go.kr/) 접속 고시/공고 “2023년 하반기

동대문구 중소기업육성기금 융자 지원 공고

신청서 등 구비서류 동대문구청 지하2소상공인 지원반방문 제출

문 의

- 경제진흥과: 2127-5239, 5241 / 2127-4368

- 서울신용보증재단: 2174-4701, 4706

 

공고문(안)_기금대출.hwp
0.06MB
2023 하반기 중소기업육성기금 신청서 등.hwp
0.11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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