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와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은 민속공예기술의 전승 및 공예산업의 육성을 위하여 2023년 경기도 우수공예품 맞춤형 지원 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많은 신청 바랍니다.
1. 사업개요
○ 공고기간 : 2023. 8. 31(목) ~ 9. 15(금) 18:00 限
○ 지원규모 : 9개사 내외
○ 지원대상 : 도내 사업체 또는 공장이 있는 공예기업
○ 과제기한 : 2023년 11월 30일까지 완료 가능한 과제 신청
2. 지원내용
○ 지원금액 : 기업당 등급별 한도 내 소요비용(부가세 제외)의 90% 지원
○ 신청분야 : 지원금 한도 내 분야 1개를 선택하여 신청
○ 제출서류
○ 신청방법 : 이지비즈(https://www.egbiz.or.kr)에서 신청서 다운로드 한 후 작성한 다음
이메일(gcrafts@gbsa.or.kr) 송부
○ 선정기준 : 입상실적, 기업 역량 등 평가 후 고득점 순 선정(60점 이상)
- 평가방법 : 전문가 서면평가
- 감점사항 : 공모일 기준 2년 이내 법위반기업에 해당할 경우 평가총점(정량,정성)의
20% 감점
- 최종선정 : 고득점 순 9개사 내외(예산범위 내) 선정 및 등급확정, 예비기업 5개사 내외
선정 ※ 선정기업 및 예비기업 모두 60점 이상
○ 신청서류 작성 및 접수 시 유의사항
- 제작 시 소요비용은 견적서 작성하여 사업계획서와 함께 제출하여야 함
- 우수공예품 맞춤형 지원사업 1차 공고(경기도 공고 제2023-1193호, 2023.05.15.)에 신청한 과제에 한해서 완료된 과제여도 소급적용하며, 2차공고에 선정되면 지원금 지급함
- 우수공예품 맞춤형 지원사업 1차 공고에 선정된 기업은 신청할 수 없음
- 외주제작 담당하는 기업 사업자등록증 상의 종목에 관련 사업이 등록되어야 함
- 선정 이후 개발용역을 담당하는 기업이 변경될 경우 지정된 양식을 이용하여 변경공문을 송부하고 승인을 득한 후에 새롭게 협약을 하여야 함
- 제작을 위한 대행기업에 대금 지불 시 반드시 온라인 혹은 계좌이체를 통한
송금 방법을 이용하여야 하며 대행기업은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을 하여야 함
4. 지원절차
○ 서류심사 및 지원 제외사항
- 금융기관등으로부터 금융불량 거래처로 규제중인 중소기업
- 채무불이행 및 부실위험 등 아래 각 호에 1개 이상 해당하는 중소기업
① 부도기업
② 국세, 지방세 등 체납 처분을 받은 기업
③ 법정관리, 화의기업(단, 법원의 화의 및 회사정리인가 결정을 받은 후 법원에 제출한
화의 계획안 또는 정리계획안의 채무변제 계획을 정상적으로 이행하고 있는 기업은
예외로 함)
④ 개인회생․파산․면책권자(참여기업 대표, 과제책임자 등)
⑤ 외부감사기업으로 최근년도 감사의견이 ‘의견거절’ 또는 ‘부적정’인 기업
- 휴․폐업중인 중소기업
- 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등 관련서류를 허위로 제출한 중소기업
- 동일 또는 유사한 과제로 他기관 혹은 他지원사업의 사업을 수행 중이거나 지원받은
중소기업
- 이미 완료된 과제를 신청한 중소기업
※ 단, 경기도 공고 제2023-1193호(2023. 5. 15.)에 신청한 과제에 한하여 완료가
되었어도 소급적용 가능
- 사업추진 도중 회사(본사/공장) 주소를 경기도 이외 지역으로 이전하는 경우
5. 문의 및 접수(우편 또는 이메일)
○ 문 의 처
-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성장사업화팀 한영수 대리 (031-259-6479)
- 경기도청 특화기업지원과 이승희 주무관 (031-8030-3046)
○ 접 수 처 : (E-mail) gcrafts@gbsa.or.kr (PDF파일 송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