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와 인천테크노파크는 뿌리산업 분야의 우수기업을 발굴하고 채용과 연계한 근로자 정주여건 조성 및 근로환경 개선을 통해 뿌리산업 고용 위기를 해소하고자 「2023년 인천 뿌리기업 근로환경 개선 지원사업」을 시행하오니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랍니다.
1. 사업개요
〇 사 업 명 : 2023년 인천 뿌리기업 근로환경 개선 지원사업
〇 모집기간 : 2023년 9월 1일 ~ 9월 29일 18:00 까지
〇 지원대상 : 인천광역시에 소재한「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명시된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따른 특별법」 제25조에 따른 ‘중견기업’으로서,
「뿌리산업 진흥과 첨단화에 관한 법률 제3조」또는 인천테크노파크 「인천 뿌리기업 인정
분류코드」에 명시된 뿌리기업
※ 국가뿌리산업진흥센터에서 발행하는 ‘뿌리기업 확인서’, ‘뿌리기술 전문기업’, ‘뿌리기업
명가 지정기업’ 포함
〇 지원내용 : [1유형_기업지원] 뿌리기업 임차기숙사 임차료
[2유형_근로자 지원] 근로자 전세자금 대출 이자 지원
[3유형_근로자 지원] 근로자 월세 지원
〇 지원규모 : [1유형_기업지원] 임차기숙사 임차료
(1인당 최대 월 20만원, 기업당 최대 3명)
[2~3유형_근로자 지원] 근로자 전세자금 대출 이자 또는 월세
(1인당 최대 월 20만원)
〇 참여방법 : 인천 기업지원 종합시스템 ‘비즈오케이(https://bizok.incheon.go.kr)’
온라인 신청
〇 수행기관 : 인천테크노파크 뿌리산업일자리센터
2. 지원내용
〇 지원기간 : 약정일 이후 채용요건을 충족하는 날로부터 12개월
〇 세부지원내용 : 총 3개 유형으로 1인당 최대 월 20만원 지원(세부내용 하단 표 참조)
3. 신청자격
〇 뿌리기업 임차 기술사 임차료 지원(1유형)
- 인천광역시에 소재한 임차 기숙사 운영 중인 관내 뿌리기업
- 임차기숙사의 임차계약은 법인일 경우 법인 명의, 개인기업의 경우 사업주의 명의
※ 본인(지원 대상 기업, 대표, 주주, 소속임직원) 또는 친․인척 소유의 기숙사는 미포함
- 임차기숙사는 아파트, 빌라 등 공공주택, 주거용 오피스텔 등 근로자 실거주 가능한
형태여야 함
- “신규채용”은 지원약정일 기준 1년 이상 또는 무기근로계약을 신규 체결한 대한민국
국적 근로자로서 주민등록 주소와 관계없이, 요건에 부합하는 기숙사 거주 가능 근로자
- “기존직원”은 지원약정일 기준 1년 이상 또는 무기근로계약이 남아있는 대한민국 국적
근로자로서 주민등록 주소와 관계없이, 요건에 부합하는 기숙사 거주 가능 근로자
〇 뿌리기업 근로자 전세자금 대출 이자 지원(2유형)
- 인천광역시에 소재한 신규 취업자 또는 재직근로자로서 거주가능 전세 주택(아파트,
빌라, 주거용 오피스텔 등) 전세 계약 체결 근로자 본인 또는 동거하는 배우자 및 자녀
명의의 전세자금 대출 이자를 지급하고 있는 근로자로서 아래의 요건을 갖춘 지원을
기업에서 신청
‧ (신규채용) 지원약정일 기준 1년 이상 또는 무기근로계약을 신규 체결한 대한민국
국적 근로자
‧ (기존직원) 지원약정일 기준 1년 이상 또는 무기근로계약이 남아있는 대한민국 국적
근로자
※ 배우자 및 자녀 명의의 “전세자금 대출”은 주민등록등본 및 가족관계확인서를 통한
증빙이 필수이며, 동일한 주거공간에서 동거함을 증빙하여야 함
(전세자금 대출 확인서 포함)
〇 뿌리기업 근로자 월세 지원(3유형)
- 인천광역시에 소재한 신규 취업자 또는 재직근로자로서 거주가능 월세 주택(아파트,
빌라, 주거용 오피스텔 등)의 월세 계약을 체결하고 월세를 지급하는 근로자로서 아래의
요건을 갖춘 지원을 기업에서 신청
‧ (신규채용) 지원약정일 기준 1년 이상 또는 무기근로계약을 신규 체결한 대한민국 국적
근로자
‧ (기존직원) 지원약정일 기준 1년 이상 또는 무기근로계약이 남아있는 대한민국 국적
근로자
〇 제외대상
- 인천소재의 ‘뿌리기업’으로 확인이 불가한 경우
- 세금(국세 및 지방세) 및 4대보험을 체납중인 경우
- 금융기관 등의 채무불이행이 확인된 경우
- 기타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신청한 경우
- 휴·폐업중인 기업의 경우
- 정부(지자체) 및 유관기관에서 기 지원된 과제(중복지원)의 경우
- 전담기관의 판단에 따라 기숙사로 인정할 수 없는 경우, 거주공간으로 인정할 수 없는
경우, 전세․월세의 계약이 적법하다고 인정할 수 없는 경우, 친인척 간의 계약인 경우,
주거공간으로 인정할 수 없는 경우
- 지원조건에 기준한 신규 채용약정을 하지 아니한 경우
- 임차 기숙사 및 전․월세 대상이 인천소재가 아닌 경우
- 인천지역에서 타 도, 시, 군으로 사업장(공장) 이전 계획이 있는 기업
- 사업자 등록증 및 공장등록증의 주소가 인천소재가 아닌 경우
- “2 유형”, “3 유형”에 지원하는 대표이사(사장 등), 주요 주주, 이사, 감사, 그 외 특수
관계자의 경우
- “1유형”, “2 유형”, “3 유형”에 지원하는 대표이사(사장 등), 주요 주주, 이사, 감사, 그 외
특수관계자의 소유일 경우
- “2 유형”, “3 유형”의 전세․월세 대상이 132.2㎡(40평)을 초과하는 경우
- 임금체불, 최저시급 미만, 근로계약서 미작성, 부당노동행위강요, 4대 사회보험 가입여부
등 근로기준법 관련 사항을 준수하지 않은 기업
- 뿌리산업일자리센터의 참여제한 조치를 받고 참여제한 기간이 경과하지 않은 기업
- 인천테크노파크가 요청 기한내에 요구하는 서류를 미제출하거나 제출한 서류가 미비한
경우
- 그 외 운영기관 선정과정에서 지원이 부적합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4. 신청접수 및 평가·선정
〇 접수기간 : 2023년 9월 1일 ~ 9월 29일 18:00 까지
〇 신청방법 : 인천 기업지원 종합시스템 ‘비즈오케이 (https://bizok.incheon.go.kr)’ 통한
온라인 신청
- 비즈오케이 신청 이후 5일 이내(주말·공휴일 제외) 모든 구비 서류 제출
〇 선정방법 및 기준
- 신청내역 및 제출서류를 평가하여 지원 순서에 따라 적격심사 및 선정
- 기한 내에 서류 미제출 및 제출서류 미비 시 선정 제외
기타 지원 제외 대상 확인시 선정 제외
〇 지원절차
〇 신청기업 제출서류
5. 문의사항
〇 문 의 처 : 인천테크노파크 일자리사업단 뿌리산업일자리센터
〇 연 락 처
- (Tel) 032–260–0690 / 032-260-0693
〇 기타사항
- 사업관련 기타 세부사항은 「2023 근로환경 개선 지원사업 운영지침」에 따름
- 사업 참여기업은 매출, 고용 현황 등 자료 제출과 만족도/수요조사에 적극 협조하여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