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포항시 중소기업 대상 일자리 공감 페이(Pay) 지원사업 참여기업 확대로 다음과 같이 추가 업체를 모집하오니 참여희망업체는 많은 신청 부탁드립니다.
□ 접수방법
○ 이메일 접수(psm@gepa.kr)
□ 문의
○ 사업 및 신청서 작성 문의
동부지소 ☎ 054-612-2969, (E-mail) psm@gepa.kr
○ 본 공고와 관련하여 이의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사업부서 및 진흥원 홈페이지를 통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음
□ 선정결과 통보
○ 기업별 개별통보
1. 사업개요
2. 추진절차
3. 사업목적
□ 근무여건이 열악한 중소기업에 신규 취업한 청년근로자에게 대기업과의 임금격차해소
지원금을 지원하여 인력난 해소 및 정규직 근무 유도
□ 일자리 창출 중소기업에 대한 인센티브 지원을 통한 근로자의 안정적인 근로여건 마련
및 기업의 생산력 제고
4. 주요 공지사항
□ (지원기간) 근로자 입사일로부터 2023년 12월 31일까지
* 상기 지원기간은 추진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
□ (모집규모) 참여기업 20개소/ 참여근로자 50명 정도
□ (지원금 지원)
ㅇ 임금격차해소 지원금 : 청년근로자 1명당 월 50만원(연간600만원 한도)
ㅇ 일자리창출 중소기업 인센티브 : 1~2명 신규채용시 업체당 200만원(연간700만원 한도)
□ (선정공고) 개별통지
5. 신청자격
1) (대상기업)
① 포항시 소재 사업장을 가동중인 상시근로자 5인이상 500인 이하 아래업종에 해당하는
중소기업 사업자등록증 상 제조업, 건설업, 전문·과학 및 기술서비스업, 정보통신업에
해당 단, 건설업일 경우 등록증 보유
※ 1기업-1지원 : 다수의 사업자등록을 가진 법인사업자는 유리한 1개의 사업장만 지원
※ 단, 공장내에서 독립적으로 운영되는 협력업체인 경우 공장등록증 또는 건축물관리
대장을 보유하지 않더라도 신청 가능(단, 하도급계약서가 있는 경우)
2) (신규채용 청년근로자) (모두충족)
① 승인된 기업에 신규 채용된 청년근로자(만18~39세 이하)
②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입사자
(단, 정규직 전환 가능성 있는 근로계약일 경우 가능)
③ 지급신청일 현재 포항시에 주소를 둔 자
□ (지원신청 제외대상)
- 근로자파견 및 공급업체(용역업체 등 소속근로자를 다른 사업장에 근무시키는 경우)
- 고용보험 등 미가입 및 상습임금체불 사업장
- 중대산업재해 발생 사업장(발생일로부터 1년미만)
- 6개월 미만 계절적・일시적 인력수요에 따른 근로자 고용 사업체
- 기존 근로자의 초임 급여보다 낮게 책정하여 근로계약 체결한 사업장
- 기타 근로자 취업 지원사업의 사업목적과 취지에 비추어 적정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기업 등
- 1개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청년근로자
- 당해 기업에 채용되어 실제 근무 중이거나 이전 근무했었던 자
※ 단, 1개월 이내로 일용직과 단시간 근로로 근무한 경우에는 참여 가능
※ 고등학교 또는 대학교 재학 중 학교에서 주관하는 기업연계 현장연수(실습) 또는
교육훈련 및 직장체험에 참여하면서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을 취득한 경우에는 현장
연수기간 수료 후 채용(정규직 전환) 신청 가능
※ 이전 근무했던자의 경우 1년 경과후 재입사자는 신청 가능
- 정부‧지자체‧기관 등의 타 재정지원 사업과 중복 참여(수혜) 참여자
※ 단, 참여자에게 직접적인 수혜가 없는 재정지원 사업은 중복가능
- 사업주(대표)의 배우자, 4촌 이내의 혈족 및 인척 관계에 있는 자
-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않은 외국인
※ 단, 고용보험법 적용 대상인 거주(F-2), 영주(F-5), 결혼이민자(F-6)는 가능
- 2019~2022년도 동 지원사업으로 지원을 받은 근로자
6. 신청방법
□ 신청·접수
ㅇ (접수기간) 2023. 9. 5.(화) ∼ 사업비 소진시까지
ㅇ (접수방법) 온라인 접수 후 원본제출
- 온라인 접수시 “제출서류”를 순서대로 묶어 1개의 PDF 파일로 제출
- 신청서 제출 후 반드시 사업담당자에게 접수여부 확인
- 중복지원은 원칙적으로 불가하며, 해당 내용이 확인 될 경우 지원금액(전액) 환수될 수 있음.
□ 신청서류
7. 선정
□ 선정기준
ㅇ 사업 공고일 이후 선착순 모집선정
ㅇ 신청서류 및 증빙자료 검토시 선정대상 제외 업체 발생할 경우 모집 후순위 선정
8. 지원내용
□ 임금격차해소 지원금
- 지 원 액 : 청년근로자 1명당 월 50만원(연600만원 한도)
- 대 상 : 참여기업에 정규직 또는 정규직으로 전환가능한 신규 취업 청년근로자
- 지원한도 : 심사를 통해 기업당 (최대 10인) 이내에서 승인‧지원
- 지원방법 : 최초 채용일로부터 1년 이내(최대 600만원) 지원하며, 매분기별로 청년근로자
본인 계좌로 이체
□ 일자리 창출 중소기업 인센티브
- 지 원 액
* 1 ~ 2명 신규채용 시 : 기업체당 200만원/년
* 3명 이상 신규채용 시 : 1인당 100만원 추가
※ 기업체당 최대 700만원/년 한도
- 대 상 : 2023. 1. 1. 이후 청년근로자를 신규 채용한 중소기업
- 용 도 : 근로환경 개선 및 직원복지시설 관련경비
※2023. 1. 1. 이후 채용한 청년 근로자 소급적용, 청년근로자 3개월 만근시 지급
*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환급이 가능한 금액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공급가액만
지급
9. 기타 유의사항
ㅇ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 제출된 서류에 기재된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선정이 취소될 수 있음
ㅇ 최종 선정 공지 이후라도 자격조건 검증 과정 등을 통하여 결격사유가 확인될 경우 선정이 취소될 수 있음
ㅇ 최종 선정된 참여업체가 사업을 포기하거나 사업선정에 결격사유 등의 이유로 모집대상을 추가로 선정해야 할 경우에는 선정 심사결과에 따라 차순위 업체를 추가로 선정할 수 있음
ㅇ 선정 이후 사업추진이 불가능한 경우, 불성실한 사업 진행 시 지원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음
ㅇ 심사와 관련한 일체의 정보는 비공개를 원칙으로 함
ㅇ 본 공고문은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된 사항은 포항시 홈페이지, (재)경상북도경제진흥원 홈페이지(www.gepa.kr)에 공고 예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