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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포항시 일자리 공감페이 지원사업」참여기업 추가 모집공고 - (재)경상북도경제진흥원 -

Star-tup 2023. 9. 10. 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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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포항시 중소기업 대상 일자리 공감 페이(Pay) 지원사업 참여기업 확대로 다음과 같이 추가 업체를 모집하오니 참여희망업체는 많은 신청 부탁드립니다.

접수방법

 ○ 이메일 접수(psm@gepa.kr)

문의

 ○ 사업 및 신청서 작성 문의
    동부지소 054-612-2969, (E-mail) psm@gepa.kr

 ○ 본 공고와 관련하여 이의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사업부서 및 진흥원 홈페이지 통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음

선정결과 통보

 ○ 기업별 개별통보

 

1. 사업개요

 

2. 추진절차

3. 사업목적

 □ 근무여건이 열악한 중소기업에 신규 취업한 청년근로자에게 대기업과의 임금격차해소

    지원금을 지원하여 인력난 해소 및 정규직 근무 유도

 □ 일자리 창출 중소기업에 대한 인센티브 지원을 통한 근로자의 안정적인 근로여건 마련

    및 기업의 생산력 제고

 

4. 주요 공지사항

 □ (지원기간) 근로자 입사일로부터 20231231일까지

   * 상기 지원기간은 추진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

 □ (모집규모) 참여기업 20개소/ 참여근로자 50명 정도

 □ (지원금 지원)

  ㅇ 임금격차해소 지원금 : 청년근로자 1명당 월 50만원(연간600만원 한도)

  ㅇ 일자리창출 중소기업 인센티브 : 1~2명 신규채용시 업체당 200만원(연간700만원 한도)

 □ (선정공고) 개별통지

 

5. 신청자격

  1) (대상기업)

   ① 포항시 소재 사업장을 가동중인 상시근로자 5인이상 500인 이하 아래업종에 해당하는

      중소기업 사업자등록증 상 제조업, 건설업, 전문·과학 및 기술서비스업, 정보통신업

      해당 , 건설업일 경우 등록증 보유

    ※ 1기업-1지원 : 다수의 사업자등록을 가진 법인사업자는 유리한 1개의 사업장만 지원

    ※ , 공장내에서 독립적으로 운영되는 협력업체인 경우 공장등록증 또는 건축물관리

        대장을 보유하지 않더라도 신청 가능(, 하도급계약서가 있는 경우)

  2) (신규채용 청년근로자) (모두충족)

   ① 승인된 기업에 신규 채용된 청년근로자(18~39세 이하)

   ②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입사자

      (, 정규직 전환 가능성 있는 근로계약일 경우 가능)

   ③ 지급신청일 현재 포항시에 주소를 둔 자

  (지원신청 제외대상)

   - 근로자파견 및 공급업체(용역업체 등 소속근로자를 다른 사업장에 근무시키는 경우)

   - 고용보험 등 미가입 및 상습임금체불 사업장

   - 중대산업재해 발생 사업장(발생일로부터 1년미만)

   - 6개월 미만 계절적일시적 인력수요에 따른 근로자 고용 사업체

   - 기존 근로자의 초임 급여보다 낮게 책정하여 근로계약 체결한 사업장

   - 기타 근로자 취업 지원사업의 사업목적과 취지에 비추어 적정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기업 등

   - 1개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청년근로자

   - 당해 기업에 채용되어 실제 근무 중이거나 이전 근무했었던 자

    ※ , 1개월 이내로 일용직과 단시간 근로로 근무한 경우에는 참여 가능

    ※ 고등학교 또는 대학교 재학 중 학교에서 주관하는 기업연계 현장연수(실습) 또는

       교육훈련 및 직장체험에 참여하면서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을 취득한 경우에는 현장

       연수기간 수료 후 채용(정규직 전환) 신청 가능 

    ※ 이전 근무했던자의 경우 1년 경과후 재입사자는 신청 가능

   - 정부지자체기관 등의 타 재정지원 사업과 중복 참여(수혜) 참여자

    ※ , 참여자에게 직접적인 수혜가 없는 재정지원 사업은 중복가능

   - 사업주(대표)의 배우자, 4촌 이내의 혈족 및 인척 관계에 있는 자

   -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않은 외국인

    ※ , 고용보험법 적용 대상인 거주(F-2), 영주(F-5), 결혼이민자(F-6)는 가능

   - 2019~2022년도 동 지원사업으로 지원을 받은 근로자

 

6. 신청방법

 □ 신청·접수

  ㅇ (접수기간) 2023. 9. 5.() 사업비 소진시까지

  ㅇ (접수방법) 온라인 접수 후 원본제출

   - 온라인 접수시 제출서류를 순서대로 묶어 1개의 PDF 파일로 제출

   - 신청서 제출 후 반드시 사업담당자에게 접수여부 확인

   - 중복지원은 원칙적으로 불가하며, 해당 내용이 확인 경우 지원금액(전액) 환수될 수 있음.

 □ 신청서류

7. 선정

 □ 선정기준

  ㅇ 사업 공고일 이후 선착순 모집선정

  ㅇ 신청서류 및 증빙자료 검토시 선정대상 제외 업체 발생할 경우 모집 후순위 선정

 

8. 지원내용

 □ 임금격차해소 지원금

   - 지 원 액 : 청년근로자 1명당 월 50만원(600만원 한도)

   - 대 상 : 참여기업에 정규직 또는 정규직으로 전환가능한 신규 취업 청년근로자

   - 지원한도 : 심사를 통해 기업당 (최대 10) 이내에서 승인지원

   - 지원방법 : 최초 채용일로부터 1년 이내(최대 600만원) 지원하며, 매분기별로 청년근로자

     본인 계좌로 이체

 □ 일자리 창출 중소기업 인센티브

   - 지 원 액

    * 1 ~ 2명 신규채용 시 : 기업체당 200만원/

    * 3명 이상 신규채용 시 : 1인당 100만원 추가

    ※ 기업체당 최대 700만원/년 한도

   - 대 상 : 2023. 1. 1. 이후 청년근로자를 신규 채용한 중소기업

   - 용 도 : 근로환경 개선 및 직원복지시설 관련경비

    ※2023. 1. 1. 이후 채용한 청년 근로자 소급적용, 청년근로자 3개월 만근시 지급

    *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환급이 가능한 금액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공급가액만

      지급

 

9. 기타 유의사항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 제출된 서류에 기재된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선정이 취소될 수 있음

최종 선정 공지 이후라도 자격조건 검증 과정 등을 통하여 결격사유가 확인될 경우 선정이 취소될 수 있음

최종 선정된 참여업체가 사업을 포기하거나 사업선정에 결격사유 등의 이유로 모집대상을 추가로 선정해야 할 경우에는 선정 심사결과에 따라 차순위 업체를 추가로 선정할 수 있음

선정 이후 사업추진이 불가능한 경우, 불성실한 사업 진행 시 지원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음

심사와 관련한 일체의 정보는 비공개를 원칙으로 함

본 공고문은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된 사항은 포항시 홈페이지, ()경상북도경제진흥원 홈페이지(www.gepa.kr)에 공고 예정

「2023년 포항시 일자리 공감페이 지원사업」모집공고.hwp
0.09MB
붙임1.참여지원대상업종.pdf
0.08MB
붙임2.신청서식.hwp
0.06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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