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은 중소기업과의 동반성장 일환으로 협력사 임직원의 복지향상을 위해 『2023년 협력 중소기업 복리후생비 지원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참여를 희망하는 기업은 기한 내에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본 프로그램은 공단 임직원의 자발적인 급여공제를 통해 조성한 기금을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에 출연하여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1. 공모개요
□ 공모목적
◦ 상생협력 문화 확산 및 동반성장 생태계 조성을 위한 협력 중소기업 임직원의 복지향상
지원
□ 추진개요
◦ (사 업 명) 협력 중소기업 복리후생비 지원
◦ (모집기간) ’23.9.5.(화) ~ 9.21.(목) 18:00
- 선착순 지원으로 조기 접수 마감 혹은 미달 시 연장 가능
◦ (지원대상) 공단 협력 중소기업
- 공고일 기준 3년 이내 공단과 계약(거래) 실적이 있거나 공단 사업을 위탁 운영 중인
중소기업
* 계약(거래) 실적 여부는 신청서 상 기재한 내용 바탕으로 공단에서 확인
◦ (지원규모) 1개사 600천원(VAT제외) 한도 내 실비 지원(10개사)
◦ (지원내용) 공단 협력(거래) 중소기업 선택적 복리후생비 지원
- 예산 범위 안에서 임직원이 자율적으로 복지혜택을 선택하여 사용
- 기업에서 임직원에게 先복리후생비 집행 후 공단에서 後정산
* 단, 복리후생비 지원시 대표자는 수혜 불가능
□ 추진절차
2. 접수방법
□ 접수방법 [붙임 참조]
◦ ‘상생누리플랫폼(winwinnuri.or.kr)’ 회원가입 → 기업등록 → 자사 기업정보 등록 시
주거래기업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등록
- 기관 담당자가 주거래기업 여부를 확인하고, ‘승인’이 완료된 후 사업 참여가 가능하므로,
본 사업 신청 전 승인완료 필요
◦ 동반성장 프로그램 → ‘프로그램명’ 또는 ‘기업명’ 검색 → 구비서류 등 첨부하여 참여
신청(플랫폼 활용)
◦ 반드시 구비서류를 모두 첨부해야하며, 제출한 서류가 사실과 다를 경우, 지원이 취소
되거나 환수 할 수 있음
3. 대상자선정
□ 지원대상 선정
◦ (모집) 배정된 예산 내 선착순 신청 기업 모집
- 신청 조건 부적합, 서류 미흡 등의 자격 미충족 경우가 발생할 경우, 추가 모집 또는
연장 가능
◦ (발표) ’23. 10월 초(예정) 지원 대상 확정 통보
4. 수행 및 결과보고
□ 사업 수행
◦ (추진기간) 선정통보일 ~ ’23.11월 중.
- 기간 내 사업 추진 후 마감일 18:00까지 사업추진 및 결과보고
◦ (수행내용) 기업에서 직원의 복리후생 활동 독려 및 활동내역 확인 후, 복리후생비를
직원에게 先지급
- 지출결의서 등 비용 집행 내역 확인
* 비용 집행의 경우, 신용카드만 가능(현금, 계좌이제 불가능)
- 금년 내 이용한 복리후생 활동은 인정 가능하나, 추진기간 내 기업에서 정산을 완료한
항목으로 제한
□ 결과보고
◦ (결과보고) 선정업체는 추진기간 내 비용 지출 및 정산을 완료하고, 그 결과를 공단으로
보고
◦ (정산지급) 기업에서 복리후생비 先 집행 후 공단에서 後 정산
- 기업에서 제출한 결과보고서를 포함하여,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에 기금 지급
신청 후 재단에서 업체로 지원금 지급
◦ (제출서류) 지원 대상 선정 완료시 메일을 통해 양식 별도 안내
5. 유의사항
□ 지원과정에서 지원 지속불가사유(휴업, 폐업 등)이 발생할 경우 지원을 중단하거나
환수 할 수 있음
□ 제출서류가 사실과 다를 경우, 지원이 취소되거나 환수 할 수 있음
□ 지원사업 선정 후 기간 내에 사업 추진 및 결과보고를 완료해야 함
□ 신용카드 사용분만 인정 가능(계좌이체,현금결제의 경우 VAT확인 어려움)
□ 선정 기업은 공고에 따라 성실히 사업을 이행해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