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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력社 동반성장을 위한『2023년 협력 중소기업 복리후생비 지원사업』공고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

Star-tup 2023. 9. 12. 1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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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은 중소기업과의 동반성장 일환으로 협력사 임직원의 복지향상을 위해 2023년 협력 중소기업 복리후생비 지원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참여를 희망하는 기업은 기한 내에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본 프로그램은 공단 임직원의 자발적인 급여공제를 통해 조성한 기금을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에 출연하여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1. 공모개요

 □ 공모목적

  ◦ 상생협력 문화 확산 및 동반성장 생태계 조성을 위한 협력 중소기업 임직원의 복지향상

    지원

 □ 추진개요

  ◦ (사 업 명) 협력 중소기업 복리후생비 지원

  ◦ (모집기간) ’23.9.5.() ~ 9.21.() 18:00

   - 선착순 지원으로 조기 접수 마감 혹은 미달 시 연장 가능

  ◦ (지원대상) 공단 협력 중소기업

   - 공고일 기준 3년 이내 공단과 계약(거래) 실적이 있거나 공단 사업을 위탁 운영 중

     중소기업

    * 계약(거래) 실적 여부는 신청서 상 기재한 내용 바탕으로 공단에서 확인

  ◦ (지원규모) 1개사 600천원(VAT제외) 한도 내 실비 지원(10개사)

  ◦ (지원내용) 공단 협력(거래) 중소기업 선택적 복리후생비 지원

   - 예산 범위 안에서 임직원이 자율적으로 복지혜택을 선택하여 사용

   - 기업에서 임직원에게 복리후생비 집행 후 공단에서 정산

    * , 복리후생비 지원시 대표자는 수혜 불가능

 □ 추진절차

 

2. 접수방법

 □ 접수방법 [붙임 참조]

  ◦ 상생누리플랫폼(winwinnuri.or.kr)회원가입 기업등록 자사 기업정보 등록 시

     주거래기업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등록

   - 기관 담당자가 주거래기업 여부를 확인하고, 승인이 완료된 후 사업 참여가 가능하므로,

     본 사업 신청 전 승인완료 필요

  ◦ 동반성장 프로그램 프로그램명또는 기업명검색 구비서류 등 첨부하여 참여

    신청(플랫폼 활용)

  ◦ 반드시 구비서류를 모두 첨부해야하며, 제출한 서류가 사실과 다를 경우, 지원이 취소

    되거나 환수 할 수 있음

3. 대상자선정

 □ 지원대상 선정

  ◦ (모집) 배정된 예산 내 선착순 신청 기업 모집

   - 신청 조건 부적합, 서류 미흡 등의 자격 미충족 경우가 발생할 경우, 추가 모집 또는

     연장 가능

  ◦ (발표) ’23. 10월 초(예정) 지원 대상 확정 통보

 

4. 수행 및 결과보고

 □ 사업 수행

  ◦ (추진기간) 선정통보일 ~ ’23.11월 중.

   - 기간 내 사업 추진 후 마감일 18:00까지 사업추진 및 결과보고

  ◦ (수행내용) 기업에서 직원의 복리후생 활동 독려 및 활동내역 확인 후, 복리후생비를

    직원에게 지급

   - 지출결의서 등 비용 집행 내역 확인

    * 비용 집행의 경우, 신용카드만 가능(현금, 계좌이제 불가능)

   - 금년 내 이용한 복리후생 활동은 인정 가능하나, 추진기간 내 기업에서 정산을 완료한

     항목으로 제한

 □ 결과보고

  ◦ (결과보고) 선정업체는 추진기간 내 비용 지출 및 정산을 완료하고, 그 결과를 공단으로

    보고

  ◦ (정산지급) 기업에서 복리후생비 집행 후 공단에서 정산

   - 기업에서 제출한 결과보고서를 포함하여, 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에 기금 지급

     신청 후 재단에서 업체로 지원금 지급

  ◦ (제출서류) 지원 대상 선정 완료시 메일을 통해 양식 별도 안내

5. 유의사항

 □ 지원과정에서 지원 지속불가사유(휴업, 폐업 등)이 발생할 경우 지원을 중단하거나

    환수 할 수 있음

 □ 제출서류가 사실과 다를 경우, 지원이 취소되거나 환수 할 수 있음

 □ 지원사업 선정 후 기간 내에 사업 추진 및 결과보고를 완료해야 함

 □ 신용카드 사용분만 인정 가능(계좌이체,현금결제의 경우 VAT확인 어려움)

 □ 선정 기업은 공고에 따라 성실히 사업을 이행해야 함

『2023년+협력+중소기업+복리후생비+지원사업』+공고문.hwp
0.89MB
(양식)2023년+협력+중소기업+복리후생비+지원사업.hwp
0.86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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