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테고리 없음

「2023년 소상공인 노후 시설 개선 사업」재공고 - 당진시 -

Star-tup 2023. 9. 13. 10:00
728x90

당진시는 관내 소상공인의 지속경영을 지원하고 사업 경쟁력을 강화하고자 「2023년 당진시 소상공인 노후시설 개선 사업」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1. 지원대상 및 규모

  가. 사 업 명 : 2023년 소상공인 노후 시설 개선 사업 
  나. 사업예산 : 금78,000,000원(금칠천팔백만원)
  다. 지원규모 : 업소당 최대 600만원(자부담 20% 이상 必), 예산 한도 내 지원 
  라. 지원대상 : 관내 소상공인업체 5개소 예정 ※ 신청 예산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 
  마. 추진절차

2. 지원 사업내용

  ※ 유의 사항
   - 지원 한도 내에서 복수 선택 가능
   - 입식 테이블‧의자 세트, 진열장 교체(음식점업 관련 지원)
   - 주업종과 직접 관련된 업소용 냉장고, 식기세척기, 이미용 의자 지원 가능 
   - 시설개선비의 20% 및 지원금 한도 초과분 등은 자부담

예시1) 사업비 800만원(부가세포함) : 보조금 600만원 지원(부가세포함, 80%) 자부담 200만원 
예시2) 사업비 750만원(부가세포함) : 보조금 600만원 지원(부가세포함, 80%) 자부담 150만원 
예시3) 사업비 600만원(부가세포함) : 보조금 400만원 지원(부가세포함, 80%) 자부담 100만원

 

3. 지원신청서 접수

  가. 접수기간 : 2023. 9. 07.(목) ~ 9. 14.(목) 18:00까지 
  나 신청서 접수 
   - 온라인(보탬e 지방보조금관리시스템 https://www.losims.go.kr)

   - 문의사항 : 당진시청 8층 지역경제과 (041-350-4014)
  다. 제출서류
   1>지원신청서 1부(붙임 서식)
   2>업소소개서 1부(붙임 서식)
   3>보조사업 추진계획서 1부(붙임 서식) 
   4>개인정보 수집 이용 동의서 1부(붙임 서식) 
   5>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6>대표자 주민등록 초본 1부 
   7>매출액 증명서(전년도)1부
     ▷과세사업자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증명원(간이과세자 포함)
     ▷면세사업자 :면세사업자 수입금액 증명원 
   8>상시종업원수 확인서류 1부
     ▷4대보험 사업장 가입자명부 (4대보험에 가입된 종업원이 있는 경우)
     ▷건강보험 자격득실 확인서(종업원이 없는 경우)
   9>표준견적서(사업비가 100만원 이상일 경우,비교견적 첨부)1부 
   10>건축물대장(점포면적 등확인용)1부
   11> 지방세 납세 증명서(완납 증빙 필요/ 체납, 미납 인정불가) 1부

 

4. 지원자격 및 지원제외 대상

  가. 지원자격
   - 공고일 기준 당진시에 10년이상 계속해서 사업을 영위 중인 소상공인 

    ※창업일 기준 사업자등록증 상등록일 확인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관할 세무서에 사업자 등록을 필한 소상공인 
  나. 지원제외
   -소상공인정책자금 지원제외 업종 및사치 향락적 소비‧투기 조장 업종 【붙임1】
   -대기업 및대기업 운영 프랜차이즈 직영점 또는 가맹점
   -무점포 사업자(사업장 주소가 아파트,주택,주거용 오피스텔 등인 경우)
   -공고일 기준 휴폐업 중인 사업자 및국세,지방세 체납 중인 사업자
   -연매출액 증빙 불가 업체(전년도 매출액 0일경우 지원 대상 제외)
   -사업자 변경(업종,등록번호 등)및사업자 이전(예정)업체
   -본인 명의의 통장 입출금 거래가 불가능한 사업자
   -시설개선비 자기 부담 비용(20%) 미수용 업체
   -2023. 11. 17.까지 사업을 완료할 수없는 업체
   -공고일 기준 최근 3년이내 관련.유사 사업에 대해 이미 지원받은 업체

 

5. 지원자 선정 및 보조사업자 준수 사항

  가. 자체 심사 및 지방보조금 심의위원회에서 사업대상자 심사, 선정 
   - 1차 : 담당부서(지역경제과) 심사(서류 및 현장)
   - 2차 : 당진시 지방보조금 관리위원회 심의
  나. 신청업소 및 사업의 적격성, 효과성, 신청예산 내역의 타당성 등 세부 심사기준에 따라

       심사(세부 심사 기준 붙임 참조)
  다. 보조사업자 준수 사항
   ❍ 보조금은 목적 외 용도 사용 방지를 위하여 공사완료 확인 후 사후 교부함
   ❍ 보조금 교부결정 통지 전에 환경개선을 미리 진행한 경우 보조금 지급 불가
   ❍ 완료보고서 작성을 위해 공사 전, 공사 도중 사진 필수 확보 할 것
   ❍ 신청자 본인이 운영하는 공사업체를 이용할 수 없음
   ❍ 공사업체는 해당 공종 시공 자격이 있어야 함
   ❍ 공사대금 납부는 전자세금계산서 청구에 따른 계좌이체를 원칙으로 함
   ❍ 대상자 선정 후 주요 사업내용 변경 원칙적 불가
   ❍ 보조금을 지원받은 사업자는 일정기간(2년 이상) 영업을 유지하여야 하며, 이를 유지

      하지 않고 보조금을 통해 획득한 설비 등을 목적 외로 사용하는 경우 보조금을 환수할

      수 있음
    ※ 예외: 영업부진, 천재지변 등으로 부득이하게 폐업한 경우, 지위승계로 동종의 영업을

       지속하게 되는 경우
   ❍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해당하는 다중이용업소는 소방·방화

      시설에 부합하는 환경개선을 추진하여야 함(방염벽지 등)
   ❍ 시설 개·보수는 관련 법령(건축법, 식품·공중위생법 등)을 준수하여야 함 
   ❍ 대상자 선정 후, 주요 사업내용 변경 불가하며 경미한 변경이 필요한 경우 반드시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함
   ❍ 보조금 교부를 위한 별도 계좌 개설 또는 기존 통장의 잔고를 0원으로 하여 자부담금 

      입금후 공사후에 보조금전용 입출금통장에 보조금을 교부받아야 함
  라. 보조사업자 사업 집행 안내
   ❍ 보조금 교부신청(선정통지 후 7일 이내 보조금 교부신청서류 제출) 
   - 지방보조금 교부신청서, 사업계획서
    ※ 사업신청시 제출한 사업계획서를 보조금 지원 결정액으로 보완·수정하여 제출
   - 지방보조사업자 관리카드 
   - 보조사업 청렴 이행서약서
   - 보조금전용 입출금통장 사본(대표자 명의), 자부담금 입금내역 통장면 사본
    ※ 법인사업자는 법인명의 통장으로 제출
   ❍ 보조금 교부결정 통지 후, 환경개선 시행(~`23.11.17.까지)
   ❍ 보조금 지급(시→소상공인) 및 공사업체 대금 납부(소상공인→공사업체) 
   - 완료보고에 따른 현장확인 후 7일 이내 보조금전용통장으로 보조금 입금 
   -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량 감소, 불용액이 있는 경우 등 당초계획 보다 사업이 축소된 

     경우 사업비 분담비율에 따라 보조금 감액 지급
    ※ 따라서 보조금 교부결정액과 사업 완료 후 보조금 지급액은 상이할 수 있음
   - 공사업체에 소요금액(부가세포함) 입금 후, 계좌이체영수증 확보

 

6. 기타사항

  가. 접수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나.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 자료나 참석요구가 있을 경우에는 이에 응해야 함 
  다. 사업계획서에 허위사실을 기재하거나 기재사항이 누락된 경우에는 심사대상 
  라. 기타 본 공고에 명시하지 않은 사항은, 지방보조금 관리기준(행정안전부예규11호)

       에 따르며, 그 밖에 사항은 소관 사업부서에서 결정함
  마. 사업계획서에 허위사실을 기재하거나 기타 부정한 방법 등으로 지방보조금을 
       교부 받아 사용한 단체는 지방보조금 환수 및 고발 조치함.
  바. 상세한 내용은 지역경제과 (041-350-4014)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023년 소상공인 노후시설 개선 사업 공고(재공고).pdf
0.31MB
신청관련 서식 (1).hwp
0.09MB

728x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