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진시는 관내 소상공인의 지속경영을 지원하고 사업 경쟁력을 강화하고자 「2023년 당진시 소상공인 노후시설 개선 사업」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1. 지원대상 및 규모
가. 사 업 명 : 2023년 소상공인 노후 시설 개선 사업
나. 사업예산 : 금78,000,000원(금칠천팔백만원)
다. 지원규모 : 업소당 최대 600만원(자부담 20% 이상 必), 예산 한도 내 지원
라. 지원대상 : 관내 소상공인업체 5개소 예정 ※ 신청 예산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
마. 추진절차
2. 지원 사업내용
※ 유의 사항
- 지원 한도 내에서 복수 선택 가능
- 입식 테이블‧의자 세트, 진열장 교체(음식점업 관련 지원)
- 주업종과 직접 관련된 업소용 냉장고, 식기세척기, 이미용 의자 지원 가능
- 시설개선비의 20% 및 지원금 한도 초과분 등은 자부담
예시1) 사업비 800만원(부가세포함) : 보조금 600만원 지원(부가세포함, 80%) 자부담 200만원
예시2) 사업비 750만원(부가세포함) : 보조금 600만원 지원(부가세포함, 80%) 자부담 150만원
예시3) 사업비 600만원(부가세포함) : 보조금 400만원 지원(부가세포함, 80%) 자부담 100만원
3. 지원신청서 접수
가. 접수기간 : 2023. 9. 07.(목) ~ 9. 14.(목) 18:00까지
나 신청서 접수
- 온라인(보탬e 지방보조금관리시스템 https://www.losims.go.kr)
- 문의사항 : 당진시청 8층 지역경제과 (041-350-4014)
다. 제출서류
1>지원신청서 1부(붙임 서식)
2>업소소개서 1부(붙임 서식)
3>보조사업 추진계획서 1부(붙임 서식)
4>개인정보 수집 이용 동의서 1부(붙임 서식)
5>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6>대표자 주민등록 초본 1부
7>매출액 증명서(전년도)1부
▷과세사업자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증명원(간이과세자 포함)
▷면세사업자 :면세사업자 수입금액 증명원
8>상시종업원수 확인서류 1부
▷4대보험 사업장 가입자명부 (4대보험에 가입된 종업원이 있는 경우)
▷건강보험 자격득실 확인서(종업원이 없는 경우)
9>표준견적서(사업비가 100만원 이상일 경우,비교견적 첨부)1부
10>건축물대장(점포면적 등확인용)1부
11> 지방세 납세 증명서(완납 증빙 필요/ 체납, 미납 인정불가) 1부
4. 지원자격 및 지원제외 대상
가. 지원자격
- 공고일 기준 당진시에 10년이상 계속해서 사업을 영위 중인 소상공인
※창업일 기준 사업자등록증 상등록일 확인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관할 세무서에 사업자 등록을 필한 소상공인
나. 지원제외
-소상공인정책자금 지원제외 업종 및사치 향락적 소비‧투기 조장 업종 【붙임1】
-대기업 및대기업 운영 프랜차이즈 직영점 또는 가맹점
-무점포 사업자(사업장 주소가 아파트,주택,주거용 오피스텔 등인 경우)
-공고일 기준 휴폐업 중인 사업자 및국세,지방세 체납 중인 사업자
-연매출액 증빙 불가 업체(전년도 매출액 0일경우 지원 대상 제외)
-사업자 변경(업종,등록번호 등)및사업자 이전(예정)업체
-본인 명의의 통장 입출금 거래가 불가능한 사업자
-시설개선비 자기 부담 비용(20%) 미수용 업체
-2023. 11. 17.까지 사업을 완료할 수없는 업체
-공고일 기준 최근 3년이내 관련.유사 사업에 대해 이미 지원받은 업체
5. 지원자 선정 및 보조사업자 준수 사항
가. 자체 심사 및 지방보조금 심의위원회에서 사업대상자 심사, 선정
- 1차 : 담당부서(지역경제과) 심사(서류 및 현장)
- 2차 : 당진시 지방보조금 관리위원회 심의
나. 신청업소 및 사업의 적격성, 효과성, 신청예산 내역의 타당성 등 세부 심사기준에 따라
심사(세부 심사 기준 붙임 참조)
다. 보조사업자 준수 사항
❍ 보조금은 목적 외 용도 사용 방지를 위하여 공사완료 확인 후 사후 교부함
❍ 보조금 교부결정 통지 전에 환경개선을 미리 진행한 경우 보조금 지급 불가
❍ 완료보고서 작성을 위해 공사 전, 공사 도중 사진 필수 확보 할 것
❍ 신청자 본인이 운영하는 공사업체를 이용할 수 없음
❍ 공사업체는 해당 공종 시공 자격이 있어야 함
❍ 공사대금 납부는 전자세금계산서 청구에 따른 계좌이체를 원칙으로 함
❍ 대상자 선정 후 주요 사업내용 변경 원칙적 불가
❍ 보조금을 지원받은 사업자는 일정기간(2년 이상) 영업을 유지하여야 하며, 이를 유지
하지 않고 보조금을 통해 획득한 설비 등을 목적 외로 사용하는 경우 보조금을 환수할
수 있음
※ 예외: 영업부진, 천재지변 등으로 부득이하게 폐업한 경우, 지위승계로 동종의 영업을
지속하게 되는 경우
❍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해당하는 다중이용업소는 소방·방화
시설에 부합하는 환경개선을 추진하여야 함(방염벽지 등)
❍ 시설 개·보수는 관련 법령(건축법, 식품·공중위생법 등)을 준수하여야 함
❍ 대상자 선정 후, 주요 사업내용 변경 불가하며 경미한 변경이 필요한 경우 반드시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함
❍ 보조금 교부를 위한 별도 계좌 개설 또는 기존 통장의 잔고를 0원으로 하여 자부담금
입금후 공사후에 보조금전용 입출금통장에 보조금을 교부받아야 함
라. 보조사업자 사업 집행 안내
❍ 보조금 교부신청(선정통지 후 7일 이내 보조금 교부신청서류 제출)
- 지방보조금 교부신청서, 사업계획서
※ 사업신청시 제출한 사업계획서를 보조금 지원 결정액으로 보완·수정하여 제출
- 지방보조사업자 관리카드
- 보조사업 청렴 이행서약서
- 보조금전용 입출금통장 사본(대표자 명의), 자부담금 입금내역 통장면 사본
※ 법인사업자는 법인명의 통장으로 제출
❍ 보조금 교부결정 통지 후, 환경개선 시행(~`23.11.17.까지)
❍ 보조금 지급(시→소상공인) 및 공사업체 대금 납부(소상공인→공사업체)
- 완료보고에 따른 현장확인 후 7일 이내 보조금전용통장으로 보조금 입금
-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량 감소, 불용액이 있는 경우 등 당초계획 보다 사업이 축소된
경우 사업비 분담비율에 따라 보조금 감액 지급
※ 따라서 보조금 교부결정액과 사업 완료 후 보조금 지급액은 상이할 수 있음
- 공사업체에 소요금액(부가세포함) 입금 후, 계좌이체영수증 확보
6. 기타사항
가. 접수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나.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 자료나 참석요구가 있을 경우에는 이에 응해야 함
다. 사업계획서에 허위사실을 기재하거나 기재사항이 누락된 경우에는 심사대상
라. 기타 본 공고에 명시하지 않은 사항은, 지방보조금 관리기준(행정안전부예규11호)
에 따르며, 그 밖에 사항은 소관 사업부서에서 결정함
마. 사업계획서에 허위사실을 기재하거나 기타 부정한 방법 등으로 지방보조금을
교부 받아 사용한 단체는 지방보조금 환수 및 고발 조치함.
바. 상세한 내용은 지역경제과 (041-350-4014)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