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내 소상공인에게 컨설팅 및 시설개선 비용을 지원하여 소상공인 경쟁력을 강화하고자 추진하는 대전광역시 서구 소상공인 스타트어게인 지원 사업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지원대상
❍ 관내 업종 재도전 소상공인 15개소 / 업종 전환 혹은 폐업 후 재창업 소상공인
※ 대전광역시 서구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제2조(정의) 및 제3조(적용범위)
- (사업장 소재지 및 개업연월일) 사업자등록증 기준으로 함
- (법인 사업장) 법인의 경우 본점 소재지를 기준으로 함
- (복수사업체) 1인이 여러 사업체를 운영하는 경우, 1개 사업체에 대하여 지원
- (기 폐업자의 경우) 아래의 조건을 만족하는 소상공인
❍ 지원 제외대상
- (2023년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 제외 대상 업종) 중소벤처기업부 공고 준용
-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전자상거래업 등) 실제 별도 사업장 미운영자
- (가맹사업정보시스템 등록 업체) 프랜차이즈 직영 및 가맹점
- (기존 사업 수혜 업체) 2022. 1. 1. 이후 서구 시설개선 지원사업 참여업체
- (사업장 소재지 이전 관련) 단순 사업장 이전하려는 업체
- (재창업관련) 정책자금 융자 제외 대상, 프랜차이즈, 별도 사업장 미운영 업체등 기타
지원 불가 업종으로 전환하는 경우
2. 지원범위
❍ 전문가 집중 컨설팅 지원(전문가 1:1 방문 상담 및 컨설팅)
- (사업장 방문 컨설팅) 마케팅, 재무관리 자문, 제출서류 작성 등
●마케팅(판매전략, 홍보, 점포운영, 고객관리 등 경영 전반 점검)
● 재무관리(재무, 회계, 세무 등)
- (컨설팅 횟수 및 시간) 1회 2시간
❍ 사업장 시설개선 비용 지원
- 전문가 집중 컨설팅과 연계하여 시설 개선 비용을 지원하며, 점포별 여건 및 환경을
고려하여 옥외간판, 인테리어, 출입문, 진열대 등 개선 지원
※ 1. 옥외광고의 경우, 옥외광고물법을 위반하지 않는 광고물만 지원
2. 화장실은 판매시설과 동일 실내공간에 위치한 경우에만 지원
3. 판매상품 또는 이에 소요되는 원자재 지원 불가
4. 단순 집기류 및 소모품(의자, 테이블 등)지원 불가
5. 지원 통보 전에 주문하거나 설치한 시설·장치 지원 불가
6. 검토결과 지원대상으로 부적합하다고 판단한 시설·장치 지원 불가
❍ 사 업 비: 총 90,000천원
- 전문가 집중 컨설팅 비용: 250천원 × 15개소 = 3,750천원(컨설턴트에게 지급)
- 사업장 전환 비용: 업소당 최대 5,750천원 × 15개소 = 86,250천원
※ 1. 업소별 최대 5,750천원 지급 단, 총 사업비의 70% 이내(공급가액) 지원하며,
자부담은 공급가액의 30% 이상 및 부가가치세 부담
2. 지원 예시: 사업장 전환을 위한 간판 및 기타시설 지원
3. 대전신용보증재단의 지원 결정 통보 이후 업종 전환 또는 재창업 추진 必, 신청자
비용 선 부담 이후 대전신용보증재단비용 지급
(업종 전환 후 사업자등록증 증빙 확인 필수)
4. 신청서 제출 시 신청 지원 금액은 지원사업 추진 수행 계획서 제출 시 신청 지원
금액을 초과할 수 없음(신청 지원 금액 하향 신청은 가능)
5. 지원 가능 업종 전환 예시
• 전환가능: 한식 음식점업(분류코드: 5611) → 외국식 음식점업(분류코드: 5612)
• 전환가능: 한식 육류 요리 전문점(불고기→닭갈비 / 분류코드: 56113)
• 전환불가: 한식 음식점업(분류코드: 5611) → 일반 유흥 주점업(분류코드: 56211)
→ 중소벤처기업부 융자제한 업종 전환 불가
• 전환불가: 한식 육류 요리 전문점(돼지갈비 업종 유지하며 인테리어만 전환)
→ 업종 전환이 아니므로 지원 불가
❍ 사 업 량: 15개 업소(예산 범위 내)
- 1인이 여러 사업체를 운영하는 경우, 1개 사업체에 대하여 지원
3. 추진 절차
❍ 전문가 집중 컨설팅
❍ 시설개선 비용 지원
4. 공고 및 접수
❍ 공고·접수기간: 2023. 9월 7일(목) ~ 10월 13일(금) / 37일간
❍ 접수방법: 대전신용보증재단 교육 및 컨설팅 홈페이지 접수(https://www.sinbo.or.kr/edu)
❍ 제출서류 ※ 제출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 서류 미제출 시 심사에서 제외됨
5. 심사 및 선정
❍ 심사대상
- 사업 목적 및 지원내용에 부합하게 신청한 업소
- 지원요건에 해당하며 관련 서류를 모두 제출한 업소
❍ 심사기준
- 점포 매출액: 연매출(환산)액
· 업종 전환: 2022년 연매출환산액 / 증빙 매출액 ÷ 영업일(개업일 기준) × 365일
· 기 재창업: 재창업 연매출환산액 / 증빙 매출액 ÷ 영업일(개업일 기준) × 365일
· 재창업예정: 2021년 또는 2022년 연매출환산액 / 증빙 매출액 ÷ 영업일(개업일 기준)
× 366일 또는 365일
❍ 선정방법
- 대전신용보증재단이 심사표에 따라 선정하되 선정대상자가 사업 포기시 후순위자 선정
❍ 선정결과: 대전신용보증재단이 업소 개별 통보(~10. 20.) 및 결격자 별도 통보
6. 전문가 집중 컨설팅 지원
❍ 사전 경영 애로사항 진단, 전문가 배정 및 컨설팅 수행: 2023. 10월~11월
❍ 컨설팅은 사업장 방문이 원칙이며, 1회 2시간 컨설팅 제공
❍ 컨설턴트는 사업장 업종 전환 또는 재창업 지원을 위하여 업종 관련 마케팅 또는 재무
관리를 자문하며(필수), 사업 선정자는 지원사업 추진 수행 계획서를 작성하고, 컨설
턴트는 선정자의 요청이 있을 경우, 계획서 작성을 도와야 하며 컨설턴트가 계획서를
대전신용보증재단에 제출
❍ 사업 선정자는 컨설팅과 병행, 시설개선 사업수행을 위하여 견적서(1개 시설당
부가가치세 포함 3,000천원 초과 시 비교견적서 제출), 지원 사업 추진 수행 계획서,
시공업체 사업자등록증, 통장 사본을 컨설턴트에게 제출하며, 컨설턴트는 컨설팅 비용
입금 통장 및 컨설팅 결과보고서와 함께 대전신용보증재단에 자료 제출
7. 시설 개선 비용 지원
❍ 대전신용보증재단 시설 개선 비용지원 신청 자료 검토 및 수행 통보: 2023. 10월~11월
- 사업 추진은 대전신용보증재단이 사업 선정자에게 사업 수행 통보를 한 후,이루어져야
하며 사업 수행 통보 이전에 추진한 사업은 지원 불가
❍ 시설 개선 공사 실시: 2023. 10~11월
❍ 시설 개선 공사 실시 후 지원금 청구 및 수령: 2023. 11월(수시 확인 지급)
- 시설 개선 공사 후 지원금 청구 시 사업 선정자는 지원 사업 추진 결과 보고서, 지원금
지급청구서, 전자세금계산서, 시공업체 사업자등록증, 이체확인증, 입출금내역이 확인
되는 통장 사본 및 사업자등록증을 시공 완료 후 14일 이내 대전신용보증재단에 제출
- 대전신용보증재단은 제출자료 일체를 확인하여 결격사유가 없다고 통보한 날짜의 5일
이내 시설 개선 비용을 사업 선정자에게 지급하며, 수정 및 미비 사항이 있을 경우
수정본을 요청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수정본 일체를 확인하여 결격사유가 없다고 통보한
날짜의 5일 이내 업종 전환 비용을 사업 선정자에게 지급
8. 기타사항
❍ 상기 사업 추진 일정은 내부 사정에 따라 변경되거나 연장될 수 있음
❍ 본 지원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개인정보수집동의서를 제출해야 함
❍ 지원대상으로 선정 후 아래 사유 중 1개 이상 발생 시 지원취소 가능
- 사업 신청서에 허위 사실을 기재하거나 기타 부정한 방법 등으로 지원금을 교부
받은 경우
- 지원 결정 통보일 이전에 시설 개선 시공한 경우
- 결과보고서 및 기타 증빙 자료가 부실하거나 과제 수행에 불성실한 경우
- 지정 기한 내 관련 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 지원사업 추진 수행 계획서 제출 이후 제작업체, 제작 기간, 내용 등 주요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
- 업종전환 수행 통보 후 3개월 이내 업종전환 공사 및 비용 지급 신청이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 타 시·도 사업장 이전
- 점포 양수·도(폐업) 등 중대 사유 발생
- 기타 신용보증재단 및 서구청의 판단에 의거 지원 철회 사유가 발생한 경우
❍ 지원사업 추진 수행 계획서 제출 이후 업종전환 단위 사업의 추가 및 변경은 불가능
❍ 신청서 제출 시 신청 지원 금액은 지원사업 추진 수행 계획서 제출 시 신청 지원금액을
초과할 수 없음(신청 지원 금액 하향 신청은 가능)
❍ 지원 포기의 경우 포기 신청서를 제출(별도 양식)
❍ 사업 포기자 발생 시 후순위자 중에서 선정
❍ 지출 증빙 제출서류는 은행(또는 ATM)에서 발행하는 입금증 또는 입금통장 내역 사본,
입금자와 수령자 및 각 계좌번호가 명확하게 표기
❍ 사업비 지출은 전자세금계산서 처리 원칙이며, 사업 선정자는 시공업체 선정 시
전자세금계산서 발행 가능한 업체로 선정
❍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 문의사항: 대전신용보증재단 담당자(042-380-39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