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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년 창업기업 통합마케팅 지원 사업」 참여기업 모집 공고 - 인천창조경제혁신센터 -

Star-tup 2023. 9. 14.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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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내 청년 창업기업의 마케팅 역량 강화를 위한「청년 창업기업 통합마케팅 지원 사업」참여기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사업개요

  □ 사업목적: 지역 내 기술기반의 청년 창업기업의 마케팅(온·오프라인 홍보물 제작 등)

     비용을 지원하여 기업성장 및매출 증대 도모
  □ 사업기간: (모집)  2023. 09. 08.(금) ~ 09. 24.(일) 까지

     (협약) 선정 발표일로부터(10월~11월) 최대 2개월
      ※ 협약 기간은 대·내외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지원대상: 지역 내 기술기반의 청년 창업기업(만 19세 이상 ~ 만 39세 이하)
      *사업장(본점)  주소가 인천시에 한함(사업자등록증 또는 법인등기부등본 내)
  □ 선정규모: 10개 社 내외 
  □ 지원내용
     ◦청년 창업기업의 제품·서비스 또는 기업을 홍보하기 위한 마케팅 (온·오프라인) 지원
     ◦기업당 1차 지원금 최대 150만원 지원 확정, 2차 지원금 추가 지원예정

      (자금 상황에 따라 추가 지원이 없을 수 있음)

 

2. 신청 자격 및 제외 대상

  □ 자격조건: 아래 ①,  ② 조건을 모두 충족 하는 기업
    ① 모집 공고일 기준, 인천시에 사업장(본점) 주소지를 둔 사업 개시 7년 이내의 청년 

        창업기업(만19세 이상 ~ 만 39세 이하)
        *공동대표 또는 각자 대표일 경우, 모두 지역 내 청년에 해당 하여야 함 
        **모집공고일 기준 사업자등록일로 산정하며,  예비창업자는 대상에서 제외

    ②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 제4조(창업에서 제외되는 업종)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업종

  □ 신청 제외대상
    ◦ 신청일 기준 부도기업,  채무 불이행 및 신용불량,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으로 규제 

      중인 자(기업)
    ◦ 사행성 및 환경오염 유발 가능성 등 반사회적 성격의 제품 또는 업종 
    ◦ 타인의 지식재산권을 침해하거나 침해할 우려가 있는 자(기업) 
    ◦ 신청일 기준 국가연구개발(또는 지원) 사업에 참여제한 등 제재 조치를 받고 

      있는 자(기업)
    ◦ 기타 주관기관이 참여제한의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자(기업)

 

3. 지원내용

  □ 지원분야

 

4. 평가 및 선정

  □ 평가방법 : 요건검토 및 서류평가를 통해 선정 
    ① 요건검토 :  신청자격 및 참여제한 등 검토
    ② 서류평가 :  제출된 사업계획서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
     - 센터에서는 제출 서류에 대해 보완 등을 요청할 수 있으며, 신청자(기업)가 이에 응하지

       않을 경우 신청 포기로 간주 함
     - 기업 선정의 공정성 확보를 위해 내·외부 평가위원 3인 이상의 선정평가를 통해 

       지원기업 선정
     - 평가기준에 따라 평가결과 종합점수의 고득점자 순으로 선정
  ※ 선정 후 결격사유 등 여러 사유에 의한 탈락(포기)기업 발생 시 차순위 기업을 추가 선정
  □ 최종선정 : 마케팅 지원사업 예산 범위 내에서 최종선정자(기업) 및 지원 금액을 확정
  □ 평가기준표

 

5. 추진일정

 

6. 신청기간 및 방법

  □ 신청기간: ‘23. 9. 08.(금) ~ 9. 24.(일) 까지 
  □ 신청방법 및 문의처: 담당자 이메일 접수 (icce.Lsg@gmail.com) / 032-458-5023
  □ 제출서류: 제철서류는 한글(hwp) 또는 pdf로 제출

7. 유의사항

  □ 마감시간 이후 접수된 신청서는 평가에서 제외
  □ 신청 내용에 대한 확인을 위하여 추가자료를 요청 또는 현장방문 할 수 있으며, 

     신청기업은 이에 응할 의무가 있음
  □ 선정평가를 통해 지원 금액 및 지원 범위 등이 조정될 수 있음 
  □ 신청서 및 제출 서류의 내용이 허위 또는 거짓으로 판명되거나,소정의 기일 내에 협약을 

     체결하지 않는 경우, 참여제한 대상으로 확인될 경우 선정 취소
  □ 신청기업은 지원 사업 선정 시, 센터에서 요청하는 대행업체(마케팅) 서류제출 필수
    ※ 대행업체 선정 시 해당 사업과 유관한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사업과 무관한 업체를 선정할 경우 지원 대상에서 제외 될 수 있음
  □ 지원금 및 기업 자부담금 등 모든 사업비는 부가가치세 지원 불가 
  □ 지원기업으로 선정되었더라도 지원사업 관리지침 및 기타 제반사항의 위반내용이 

     발견될 경우 사업 중단 및 지원비 환수
  □ 동 공고문에서 정하지 아니한 내용은 센터 지침을 따르는 것을 원칙으로 함

(공고문) 「2023년 청년 창업기업 통합마케팅 지원 사업」참여기업 모집공고.pdf
0.21MB
(신청서 및 동의서 등) 2023「청년 창업기업 통합마케팅 지원 프로그램」_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등.hwp
0.06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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