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의 자원과 문화 특성을 소재로 한 잠재력 있는 상품 및 서비스를 판매해 사업적 가치를 창출하는 우수 소상공인(로컬크리에이터)을 발굴하여 성장 기회 제공하고자 (재)경기콘텐츠진흥원은 ‘2023 로컬크리에이터 유통·사업화 지원사업’에 참가할 기업을 다음과 같이 모집합니다.
1. 사업 개요
● 사업 목적 : 지역의 자원과 문화 특성을 소재로 한 잠재력 있는 상품 및 서비스를 판매해
사업적 가치를 창출하는 우수 소상공인(로컬크리에이터)을 발굴하여 성장 기회 제공
● 지원 대상 : 판로개척 지원을 희망하는 경기 동부권역 로컬크리에이터
※신청 자격 세부 요건은 본 공고문의 “5. 신청 자격 및 제외 대상” 참조
● 지원 자격 : 사업장 소재지 기준, 경기도 동부권역 8개 지역소재 업체
(여주, 이천, 양평, 가평, 남양주, 구리, 하남, 광주)
● 지원 규모 : 10개사
● 모집 기간 : 2023년 9월 7일(목) ~ 18일(월), 15:00 까지
● 지원 기간 : 선정일 ~ 2023년 11월 10일(금) 예정
● 지원 내용 : ① 업체별 판로개척지원을 위한 바우처 최대 3,000만원 지원
② 온라인 기획전 참여 기회 및 홍보 지원
③ 오프라인 팝업스토어 참여 기회 제공
④ 멘토링 프로그램 진행
2. 지원 내용
① 업체별 판로개척지원을 위한 바우처 최대 3,000만원 지원
* 심사를 통해 차등 지급 예정
* 사업 진행 과정에서 변동사항이 있을 경우, 사전에 공유 예정
② 선정 업체 10개 대상, 온라인 기획전 참여 기회 및 홍보 지원
③ 선정 업체 10개 대상, 오프라인 팝업스토어 참여 기회 제공
* 별도의 결격 사유가 없을 경우, 선정 업체 10개사 전체 대상으로 진행
④ 멘토링 프로그램 진행
* 업체당 2회 이상(회당 1시간) 진행 예정
3. 사업 신청 및 접수
● 신청 기간 : 2023년 9월 7일(목) ~ 18일(월), 15:00 까지
● 제출 서류
① [붙임1] 참가 신청서
② [붙임2] 마케팅 자가진단표
③ [붙임3] 개인정보제공동의서 및 참가자서약서(날인 혹은 사인 후, 스캔본 첨부)
④ [첨부] (개인) 사업자등록증 또는 (법인) 법인등기부등본
● 제출 방법 : 메일 제출
- 메일 주소 : 2023ghub@gmail.com
- 제출 서류 일체를 메일로 발송해주시기 바랍니다.
- 파일명은 다음과 같이, ‘업체명’을 기입하여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붙임1] 참가 신청서_업체명
[붙임2] 마케팅 자가진단표_업체명
[붙임3] 개인정보제공동의서 및 참가자서약서_업체명
[첨부] 사업자등록증_업체명 또는 [첨부] 법인등기부등본_업체명
4. 사업설명회 개최
● 진행 일시 : 2023년 9월 14일(목), 14:00 ~ 15:00
● 진행 장소 : 동부 경기문화창조허브
5. 평가 및 선정
● 평가 방법 : 서류 평가
● 선정 방법 : 심사위원 평균점수 70점 이상 기업 중 고득점 순 선정
(차순위 기업 예비후보 지정)
● 평가 및 발표 일시
- 9월 18일(월) 오후 3시 : 신청 마감
- 9월 20일(수) : 서류 심사 진행
- 9월 25일(월) : 발표 심사 진행
- 9월 27일(수) : 선정 업체 개별 공지
※ 추진일정은 대내‧외 사정에 의해 변경될 수 있습니다
6. 신청 자격 및 제외 대상
● 신청 자격 : 로컬크리에이터 정의를 충족하는 업체
☞로컬크리에이터 정의 : 지역의 자연환경, 문화적 자산을 소재로 창의성과 혁신을 통해
사업적 가치를 창출하는 창업가
● 제외 대상
①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채무불이행으로 규제 중인 자(기업)
* 단, 신청 마감일까지 신용회복위원회 프리‧개인워크아웃 제도에서 채무조정합의서를
체결한 경우, 법원 개인회생제도에서 변제계획인가 받은 경우, 파산면책 선고자,
회생인가를 받은 기업은 신청 가능
②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으로 규제 중인 자(기업)
* 단, 신청 마감일까지 국세징수법 제105조 1항에 따라 강제징수의 유예를 받은 자 또는
지방세징수법 제105조 1항에 따라 체납처분의 유예를 받은 자, 국세‧지방세 등의
특수채무 변제 후 증빙이 가능한 자는 신청(지원) 가능
③ 중소벤처기업부 등 정부지원사업 참여 제한 등 제재 조치를 받고 있는 자(기업)
④ 신청일 현재 ‘기업의 부도, 휴·폐업’ 중인 자(기업)
⑤ 고용노동부가 공개하는 체불사업주 명단에 포함된 자(기업)
* 사업에 참여하는 기관(참여기업, 공동개발기관 등) 및 기업의 대표자, 과제책임자,
공동책임자가 공고일 기준으로 고용노동부가 공개하는 체불사업주 명단에 포함된 경우
⑥ 비영리 개인사업자·법인, 단체 또는 조합
⑦ 기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참여 제한의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자(기업)
※ 신청 자격 요건 검토는 상시 진행하며, 신청 자격에 대한 문의는 메일 및 전화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