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업 아이디어와 역량 있는 기술을 보유한 유망 청년창업가를 발굴하여 성공 창업을 지원하는 「2023년 안산시 청년창업 활성화 지원사업」에 참여할 역량 있는 기업 및 예비창업자를 다음과 같이 모집하오니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1. 모집개요
가. 지원대상
○ 23.01.01.기준 만 39세 이하(‘83.01.01 이후 출생)인 청년창업자로서 관내 거주중인 예비
창업자 또는 사업장 소재지(본점)가 관내인 창업 후 3년 이내(공고일 기준) 기업의 대표자
※ 예비창업자는 신청한 창업아이템으로 창업(사업자등록) 예정인 당사자가 신청하여야 하며,선정된 아이템 관련 업종으로 협약종료 1개월전까지 안산시를 본사 소재지로 하여 사업자 등록을 완료하여야 함.
나. 지원규모 : 총 1개사/팀 내외 (추가모집)
다. 모집분야 : 디지털·AI·로봇 등 4차산업, 전기·전자·화학·정보통신 등 기술형 창업
※ 단,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 제4조에 따라 창업에서 제외되는 업종 제외
라. 모집내용
* 고졸창업자의 경우 한국장학재단에서 ‘학자금 대출·장학금 신청 증명서’를 발급받아 확인하고, 학자금 대출 및 장학금 신청 내역이 있으나 중퇴를 한 경우 해당 대학에서 중퇴를 증명하는 서류를 추가로 제출하여야 함
** 공고일 기준 학사, 석사, 박사등의 학업과정에 재학 중인 자는 Step up으로 신청가능
마. 지원금 : 사업화 자금 기업당 최대 2,000만원 이내(신청금액 범위내에서 지급)
○ 자부담금(기업) : 총 사업비의 50% 이상(현물 최대 30%+현금 20%)
※ 본 사업에 참여하는 기존인력(대표자 제외)의 인건비를 현물(최대30%)로 계상 가능하나 미해당시 현금(50%) 부담해야 함 (1:1 매칭)
- 자부담금 예시 ① (현물부담시)
- 자부담금 예시 ② (현물 미부담시)
○ 자부담금(예비창업자) : 총 사업비의 20% 이상(현금 20% 이상)
- 자부담금 예시
바. 지원내용
※ 우수 성과기업은 차년도 청년큐브 입주신청시 입주평가 가점 부여
2. 선정기준 및 절차
가. 평가방법 : 대면평가
나. 선정기준
① 대상자 선정 : 평가결과 평점 70점 이상, 고득점순으로 선발
※ 동점 발생 시 ‘기술성/제품화 역량’, ‘사업성/기술의 차별성’, ‘시장성/시장진출 가능성’,
‘경영능력/창업자의 역량’ 항목 순으로 고득점자에 우선순위 부여
다. 평가기준
라. 세부일정(안)
3. 지원내용
가. 협약기간 : 협약일로부터 약 3개월 이내 (‘23.10월 ~ ’23.12월 예정)
나. 지원내용 : 사업화 지원
※ 기창업자는 협약 후 선지급된 사업비를 별도의 사업비 계좌를 개설하여 운영하고, 예비창업자는 창업자가 비용을 선집행 한 후 신청시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협약기간 내 예비창업자의 신청유형에 따라 건별 또는 일괄 지급 가능)
- 사업화지원 항목
- 창업 교육 지원
4. 신청방법
가. 접수기간 : 2023.09.08.(금) ~ 2023.09.18.(월) 이메일 도착분에 한함
나. 접수방법 : 이메일 접수(sychun98@gtp.or.kr) / 문의처 031-487-9970~9971
다. 제출서류
5. 선정제외 대상
가.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채무불이행으로 규제중인 자(기업)
나.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 중인 자(기업)
다.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시행령 제4조(창업에서 제외되는 업종)의 업종을 영위하고 있거나 영위하고자 하는 자(기업)
라. 중앙정부(중소벤처기업부 등) 및 타 중앙정부·지자체·공공기관의 창업사업화 지원사업에 동일 아이템을 가지고 선정되어 사업을 수행 중인 자(기업) (*중단/중도포기자도 포함)
마. 모든 지원사업에 참여 제한으로 제재 중인 자(공통)
바. 사업비 계좌 개설 및 거래가 불가능한 자(공통)
사. 협약체결시 서울보증보험의 이행보증보험증권을 발행받을 수 없는 자(기업)
아. 근로기준법에 따라 고용노동부가 공개하는 체불사업주 명단에 포함된 자(기업)
자. 기타 주관/참여기관이 참여를 제한할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자(공통)
6. 유의사항 및 의무
가. 대면평가는 반드시 대표자가 참석하여야 하며, 대표자 불참시 참여 제외
나. 예비창업자의 경우 신청한 창업아이템으로 창업(사업자등록) 예정인 당사자가 신청하여야 하며, 선정된 창업아이템 관련 업종으로 협약종료 1개월전까지 안산시를 본사 소재지로 하여 사업자등록을 완료하여야 함.
※ 사업자등록 완료 미 이행시 사업비 환수 등 제재조치가 발생할 수 있음
다. 선정자는 협약종료일로부터 1년 이상 정당한 사유를 제외하고 사업자등록을 유지하여야 하며 향후 3년간 이력관리 등에 필요한 제반 요청사항에 성실히 응하여야 함.
(*정당한 사유 예시 : 법인전환, 경영부진(동분기 매출 60% 이상 감소), 사업자 양도, 인수 합병, 면세포기·적용 등)
※ 협약기간 내 휴·폐업할 경우에 사업비 환수 등 제재조치가 발생할 수 있음
라. 선정된 기업이 공고문에 위배되거나, 신청서의 내용을 허위 기재·누락한 경우 선정취소, 강제퇴거 등의 조치를 받을 수 있음
7. 첨부 : 신청서 서식 각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