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금리 정책자금 융자로 도내 소상공인의 안정적인 경영환경을 조성하고자‘2023년도 경상남도 소상공인 정책자금 지원계획’을 다음과 같이 변경 공고합니다.
1. 지원개요(총괄)
□ 2023년 지원규모 : 2,000억원
□ 지원범위 : 소상공인 창업 및 경영안정에 필요한 시설ㆍ운전자금
□ 대출금리 : 시중 대출금리에서 이차보전율을 감한 금리
□ 지원절차
2. 경영안정·창업·명절 자금
□ 융자규모
□ 지원기간 : '23. 1. 12.(목) ~ 한도 소진 시
○ 매월 1일 09:00부터 보증상담 예약 개시
※ 월별 예약 선착순 마감으로 조기소진 될 수 있음 / 월별 배정계획 붙임1 참고
※ 1일이 토‧일요일인 경우 그 다음 월요일, 공휴일인 경우 그 다음 날부터 예약 개시
□ 지원대상
○ 경남도내에 소재하고 있는「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소상공인
(개인, 법인사업자)
∙ 광업ㆍ제조업ㆍ건설업 및 운수업 : 상시 종업원 10인 미만 업체
∙ 도ㆍ소매업 등 각종 서비스업 : 상시 종업원 5인 미만 업체
□ 자금종류
○ 경영안정자금 : 창업자금 이외의 소상공인 경영안정을 위한 자금
- 사업자등록 후 6개월 초과 영업 중인 소상공인
○ 창업자금(일반) : 신규 창업 등을 위한 자금
- 사업자등록 후 6개월 이내 영업 중인 소상공인
○ 창업자금(교육수료) : 성공 창업 지원을 위한 자금
- 「생애주기별 맞춤형 지원사업」 성공도약드림 교육(구 소상공인 창업 성공사다리
지원사업 포함)을 수료한 창업 5년 이내 소상공인
○ 명절자금 : 설, 추석 명절 특수수요 대비 시설‧운전자금
□ 지원조건 및 내용
1) 대출금리는 금융기관별 여신규정에 따라 다를 수 있음
2) 금리상한제 적용
- 농협‧경남은행 : (전액보증)기준금리 + 1.5%, (부분보증)기준금리 + 2.5%
- 국민‧신한‧우리‧하나은행 : (전액보증)기준금리 + 2.0%, (부분보증)기준금리 + 3.0%
3) 신용보증서 발급수수료는 대출자 부담
□ 지원제외
○ 금융․보험업, 사치 향락적 소비나 투기를 조장하는 업종(붙임3 참조)
○ 휴․폐업중인 업체, 국세․지방세 체납 중인 업체
○ 대환대출로는 취급불가
□ 제출서류
3. 수산업계 소상공인 특별자금
□ 융자규모 : 100억원
□ 지원기간 : '23. 9. 15.(금) ~ 한도 소진 시
□ 지원대상 : 경남도 내 사업자등록을 하고 영업 중으로, 수산업 관련 업종(붙임4)을
영위 중인 소상공인
□ 지원조건 및 내용
1) 대출금리는 금융기관별 여신규정에 따라 다를 수 있음
2) 금리상한제 적용
- 농협‧경남은행 : (전액보증)기준금리 + 1.5%, (부분보증)기준금리 + 2.5%
- 국민‧신한‧우리‧하나은행 : (전액보증)기준금리 + 2.0%, (부분보증)기준금리 + 3.0%
3) 신용보증서 발급수수료는 대출자 부담
□ 지원제외
○ 금융․보험업, 사치 향락적 소비나 투기를 조장하는 업종(붙임3 참조)
○ 휴․폐업중인 업체, 국세․지방세 체납 중인 업체
○ 대환대출로는 취급불가
□ 제출서류
4. 희망두드림 자금
□ 융자규모 : 300억원
□ 지원기간 : '23. 1. 12.(목) ~ 한도 소진 시 까지
□ 지원대상
○ 소상공인 창업 및 경영안정자금 지원 대상 중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개인사업자
① 대표자가 사회적 취약계층*인 소상공인
* 장애인, 북한이탈주민, 여성가장, 한부모, 다둥이가정의 부 또는 모, 다문화 가정의
본인 및 배우자
② 대표자가 저신용(개인신용평점 779점 이하) 또는 저소득(연소득 3,500만원 이하)인 소상공인
□ 지원조건 및 내용
1) 대출금리는 금융기관별 여신규정에 따라 다를 수 있음
2) 금리상한제 적용 : (농협·경남은행) 기준금리 + 2.0% (국민·신한·우리·하나은행)
기준금리 + 2.5%
3) 신용보증서 발급수수료는 대출자 부담
□ 지원제외
○ 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 서민금융진흥원 보증 이용중인 업체
○ 경상남도 저신용‧저소득 특별보증 이용 중인 업체
○ 중․저신용 소상공인 지원 특례보증 이용 중인 업체
○ 금융․보험업, 사치 향락적 소비나 투기를 조장하는 업종(붙임3 참조)
○ 휴․폐업중인 업체, 국세․지방세 체납 중인 업체
○ 대환대출로는 취급불가
□ 제출서류 : 대상조건 및 준비서류(붙임 5 참조)
5. 그밖의 유의사항
○ 자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소상공인은 반드시 사업장 소재지 관할지역 경남신용보증재단 지점을 방문하여 신용보증서를 발급받은 후 60일 이내(전자보증서는 30일 이내)에 취급은행에 융자를 신청하여야 합니다.
○ 경남도의 직접적인 대출이 아닌 은행권 협약대출이므로 은행권의 별도 대출심사를 거쳐야 합니다.
○ 소상공인 정책자금(창업자금, 수산업계 소상공인 특별자금 제외)은 시군별로 자금 배정한도를 설정하여 운용함에 따라 시군별 정책자금 소진시기가 다를 수 있으며, 2023년 10월분 자금 접수 시('23. 10. 4.)부터 시군별 자금 배정한도는 해제됩니다.
○ 보증 또는 대출 시 경남신용보증재단, 취급은행 등에서 개인의 신용도, 사업체의 매출액 등에 따라 융자지원 한도가 결정됩니다.
○ 자금 수혜 후 지원사업의 이용실태 및 효과진단 등을 위해 전화조사, 현장실사 등 사후관리를 진행합니다.
○ 정책자금을 융자받기 위해 제출하는 제반서류(융자지원에 필요한 서류 일체) 제출 시 사실과 다르거나 허위의 자료를 제출하여 융자를 신청한 경우에는 자금지원 결정취소, 조기상환, 신규 참여제한 등의 제재 또는 법적조치가 취해질 수 있습니다.
○ 지원결정사항(업체명, 대표자, 소재지 등)의 변경이 있을 경우 즉시 관련서류를 첨부하여 동 자금을 지원 결정한 경남신용보증재단과 대출은행에 변경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 대출을 받은 후 휴·폐업 등 지원 제외 대상으로 판명되거나 융자금의 목적 외 사용 적발 시에는 이차보전금 지원을 중단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