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식점 입식테이블 및 경사로 설치를 통하여 외국인 방문객 및 노약자장애인 등의 취약계층 이용객에게 편의를 제공하고 장흥군 음식문화 수준을 향상시키고자 2023년 하반기 입식테이블 및 경사로 설치 지원 사업 희망업소를 모집하오니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사업명: 음식점 입식테이블 및 경사로 설치 지원 사업
2. 공고 및 접수기간: 2023. 9. 11. ~ 2023. 9. 22.(2주간)
3. 사업량: 41개소(입식테이블 30, 경사로 11)
※ 보조금 집행액에 따라 사업량 증감될 수 있음
4. 업소당 지원 내용
○ 입식테이블
- 음식점 좌식테이블을 입식테이블로 교체
- 지원상한액: 입식테이블 200만원(자부담제외)
- 보조율: 보조금 50%, 자부담 50%(1set당 20만원보조)
※ 영업신고시 신규(입식테이블)설치 및 본인부담 기 설치자 지원불가
○ 경사로
- 음식점 출입구 경사로 설치 지원
- 지원상한액: 80만원 / 상한액 초과 시 자부담
5. 신청자격
○ 공통사항
- 3년 이상 일반· 휴게 음식점 운영 영업자(호프, 소주방 등 주점형태 제외)
- 임차인일 경우 2년 이상 계약된 업소
- 행정처분 후 3년 지난 업소, 국세‧지방세 체납되지 않은 업소
○ 입식테이블
- 입식테이블 2set(1set: 테이블 1개, 의자 4개) 이상 설치 희망 업소
- 경사판 설치 업소, 출입문턱 없는 업소 등 취약계층 출입 용이한 업소 우선 지원
○ 경사로
- 이용객 많은 업소, 위생등급 지정업소, 모범음식점, 남도음식명가 우선 지원
- 도로를 점용하는 등 보행자 통행에 불편이 없는 곳
※ 도로법 제61조제2항(도로점용허가) / 현지조사 후 사업적합여부 결정
6. 지원 제외업소(장흥군 위생업소 지원에 관한 조례 제7조)
지원대상 위생업소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을 제한할 수 있다.
가. 「식품위생법」 제38조에서 정한 영업허가 등의 제한사항 중 미성년자를 유흥접객업에 고용하였거나 성매매 알선을 하여 처벌을 받아 영업허가 제한기간을 초과하지 않은 경우
나. 「공중위생 관리법」제11조에 따른 공중위생영업소의 폐쇄 등의 제한 사항 중 「성매매알선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풍속영업의 규제에 관한 법률」·「청소년 보호법」·「의료법」에 따라 처벌을 받아 행정처분 기간을 경과하지 않은 경우
다. 영업주가 주소 및 거소를 군 이외의 지역으로 이전한 경우
라. 영업주와 건물주가 다른 경우로서 시설개선등과 관련하여 건물주의 동의를 얻지 못한 경우
마. 영업시작 3년 미만의 영업자
바. 관계법령 또는 이 조례에 따라 군수가 필요에 따라 하는 명령이나 지원 교부조건을 위반할 때에는 지원을 취소할 수 있다.
7. 신청방법
○ 접수처(방문 접수만 가능)
- 장흥군보건소 1층 질병관리과 위생팀(보건소 1층 / ☎061-860-6452)
○ 신청서류
․ 입식테이블
- 신청서, 사업계획서(견적서, 비교견적서), 개인정보제공 동의서
- 사업자등록증 사본, 주민등록 초본
ㆍ 경사로설치
- 신청서, 사업계획서(견적서, 비교견적서), 개인정보제공 동의서
- 사업자등록증 사본, 주민등록 초본
- 임차인일 경우 건물주 동의서, 건물주 본인서명 사실 확인서
8. 대상업소 선정 및 선정업소 유의사항
○ 신청업소에 대하여 현지 조사 후 적정여부 검토
○ 모범음식점, 위생등급제 지정업소, BF 시설물 설치 업소 등 우선 선정
○ 사업 확정 업소는 1개월 이내에 시설 설치 완료할 것
○ 사업비는 사업완료 후 신청할 것
○ 사업자는 3년 이상 시설물을 유지할 것
→ 해당 조건 위반할 경우 보조금 환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