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제4회 말산업 창업경진대회 및 창업교육을 실시하오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
1. 공모개요
▣ 공 모 명 : 2023년 한국마사회「말산업 창업경진대회」
▣ 공모분야
▣ 응모절차
❍ 1단계 : 창업교육 및 경진대회 참가신청
* 신청방법 : 네이버폼 입력(https://naver.me/G5Qb6oFa)
❍ 2단계 : 인터넷(www.koreantri.kr) 창업교육 수강
❍ 3단계 : 창업계획서(첨부3) 작성 후 이메일(twj3078@naver.com)로 제출
* 사업자등록증(해당자에 한함)은 스캔 후 이메일(twj3078@naver.com)로 제출
▣ 응모 시 유의사항
❍ 응모자는 창업교육 및 경진대회 참가신청(https://naver.me/G5Qb6oFa) 후 말산업 창업교육(www.koreantri.kr)을 60% 이상 수강하여야 합니다.
* 창업교육은 ‘23.10.12.(목)부터 단계별 오픈하며, 팀으로 참가 시 팀원 모두 수강 필요
❍ 응모자는 응모작이 제3자의 초상권, 저작권, 지적재산권 일체, 소유권 등이 침해되지 않도록 주의를 다하여야 합니다.
❍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분쟁이 발생하는 등의 문제가 생길 경우 응모자 책임이며, 입상 이후라도 수상 취소 및 상금을 환수합니다.
❍ 접수된 사항은 수정이 불가하며, 접수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습니다.
❍ 1인(팀)이 다수의 작품을 제출할 수 없으며 개인과 팀에 중복 소속되어 지원할 수 없습니다. 만약, 개인과 팀에 중복 소속되어 응모했을 경우에는 해당 응모건 모두가 취소될 수 있습니다.
❍ 응모작에 대한 권리는 응모자에게 있습니다. 단, 상금 등을 수령한 입상작 에 대해서는 창업경진대회 주최측이 마케팅 용도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 심사내용은 비공개하며 상금에 따른 제세공과금은 응모자 부담입니다.
❍ 포상규모는 참여자 수 및 심사・평가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기타 궁금하신 사항은 말산업 창업경진대회 사무국(031-282-7528/twj3078@naver.com)으로 문의바랍니다.
2. 심사·평가
▣ 심사기준 : 각 분야 전문가들로 심사위원을 구성하여 사업 아이템의 적합성, 차별성, 완결성, 시장성, 성장성, 창업정신 등을 평가
▣ 심사일정 : 서류심사(2023.11.30.) 및 발표심사(2023.12.7.)
※ 응모 아이템 수가 적을 경우 발표심사일에 일괄 심사로 평가할 수 있음.
3. 공모 포상
※ 포상규모는 참여자 수 및 심사・평가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빅데이터를 활용한 말산업 솔루션 분야와 말(馬) 축종 스마트팜 장비 분야의 제품 또는 기술은 2024년 상반기 중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에 신규 등록 시 선착순으로 2팀에게 각각 등록 장려금 250만원 지급
(단, 본 경진대회 응모 장비 또는 제품에 한함)
4. 수상자 발표 : 2023. 12. 14.(목)
【첨부1】 축산분야 ICT 융복합 확산사업
▶ 이 사업시행지침에 대한 해석기관은 농림축산식품부 축산경영과입니다.
Ⅰ. 사업개요
1. 목 적
○ 축산농가에 생산비 절감 및 최적의 사양관리 등으로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ICT 융복합 장비지원
- (환경관리) 축사 내부(온도, 습도, 정전, 화재), 외부(온도, 습도, 풍향, 풍속), CCTV 등의 정보수집 및 원격 모니터링
- (사양관리) 사료빈관리기, 출하선별기, 자동급이기, 음수관리기 등의 제어를 통한 사양관리
- (경영관리) 생산관리, 경영관리, 출하관리 등을 통한 경영계획 수립 및 분석
2. 근거법령
○ FTA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5조(농어업 등의 경쟁력 향상을 위한 지원)
3. 성과목표 및 지표
○ 축산농가에 최적의 사양관리를 통한『지능형 축사관리시스템』보급 확산
- 스마트 축사 적용하여 생산성 향상 10% 달성
4. 연도별 재정투입 계획
(단위 : 백만원)
Ⅱ. 2023년 사업시행 주요내용
1. 사업대상자
○ 축산업 허가를 받은 자 또는 축산업등록(사슴)을 한자(축산법 제22조)
※ 다만, 가축분뇨배출시설 허가 및 건축허가를 받고 착공신고를 마친 경우 축산업 허가를 받지 않더라도 지원 가능
※ 양봉의 경우, 「양봉산업법」제13조에 따른 등록을 한 자에 한해 지원(축산업 허가·등록 대상이 아니므로 축산업 허가·등록은 불필요)
○ 곤충생산(사육) 신고확인증을 받은 자(「곤충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2조), 누에를 사육하는 자, 양봉산업법 제13조에 따라 등록된 농가(’20.8.28이후 시행)
- 곤충의 경우 50평 이상(165m2)의 사육실을 보유하고 사육, 가공 전처리(선별, 세척, 건조) 장비를 일괄 도입하는 농가에 한함(단, 식품제조‧가공업과 관련된 분쇄기 등 장비는 지원 불가)
- 양봉의 경우 양봉농가로 등록된 농가이면서, 200군 이상을 보유한 자에 한함
※ 지원 축종 : 한우, 양돈, 양계(육계, 산란계, 종계), 낙농(젖소, 육우), 오리, 사슴, 곤충(갈색거저리유충, 흰점박이꽃무지유충, 누에), 양봉, 말
※ 산란계 농장의 경우, 케이지 사육밀도를 상향조정(0.05㎡/마리 → 0.075)한 농가에 한함
2. 지원자격 및 요건
<기본 조건>
○ 현대화된 시설이 갖추어진 축사 또는 축사의 신․개축을 통해 현대화된 시설 구축이 예정되어 ICT 융복합 장비 적용이 가능하다고 사업주관기관이 판단한 농업경영체
○ 사업 완료 이후 ‘축산 빅데이터 플랫폼(’20~, 농정원)’에 ICT 융복합 장비에서 발생되는 데이터 제공에 동의한 농업경영체
※ 이 지침 시행일 이전에 동 사업을 통해 지원받은 농가도 적용
○ 사업대상자는 지원한도 내에서 최대 3회까지 지원 가능하나, 2회 이상을 지원받으려는 경우 사업시행기관장은 사업성과를 반드시 평가하고 지원 여부를 결정(축산업 허가(등록) 기준)
※ 지원횟수는 ‘14년 이후 본 사업을 통해 국고보조금을 지원받은 횟수로 판단하되,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 및 본 사업지침에 규정된 사후관리기간이 도과한 사업분은 지원횟수에 산입하지 않음
※ 해당 사업의 보조금이 사용된 지방특화사업의 경우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 제35조의 유사자금에 해당되므로 유사자금 중복지원 규정을 준수
○ 각 축종별 단위면적 당 적정사육기준 준수(축산법 시행령 제14조제2항 및 제14조의2제2항 관련, 별표1 축산업의 허가 및 등록기준)
※ 산란계 농장의 경우, 케이지 사육밀도를 상향조정(0.05㎡/마리 → 0.075)한 농가에 한함
<우선 지원>
○ ICT 악취 측정장비(축산환경관리원 연계) 설치한 자(’23년 사업으로 설치예정인자 포함) * 곤충‧양봉·말 예외
- ICT 악취 측정장비는 축산환경관리원의 현장 확인 이후 축사 내부, 환기구, 분뇨처리시설, 부지 경계 등 농장 여건에 따라 설치
○ 악취측정 및 모니터링 시스템, 악취저감 장비 및 시스템(단, 악취저감 장비 및 시스템은 악취측정 및 모니터링 장비·시스템을 이미 갖추고 있는 경우나 함께 도입하는 경우에 한함) 등을 도입하려는 농가
○ 양돈, 한우, 낙농, 양계의 경우 아래 표의 장비를 동시에 도입하고자 하거나, 아래 표의 장비를 모두 구비하기 위해 장비를 추가 도입하고자 하는 농가(단, 기존장비는 데이터를 수집, 관리할 수 있거나 신규 장비의 도입과 동시에 기존 장비에서 발생하는 데이터를 수집, 관리할 수 있는 장비 및 시스템을 함께 도입하는 경우에 한함)
○ 대상농가 선정은 우선지원 조건을 참고하여 지자체 담당자가 정함
<지원 제외>
○ 사업대상자 선정기준표(첨부 4-1~4-10)의 평가 점수 상 부지와 시설이 미비하여 평가 항목 중 시설조건의 점수가 0점인 경우
※ 현대화된 축사가 아닌, 비닐하우스 형태의 축사 지원 불가
○ '20.1.1일 이후 축산관계 법령을 위반하여 징역, 벌금, 과태료 등 처분을 받은 농가
- 대상 법령 :「축산법」,「가축전염병예방법」,「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축산물위생관리법」,「악취방지법」,「약사법」,「곤충산업법」
* 「약사법」은 살충제성분 검출 관련 처분에 한함
- 지원 제한 기간
1) 징역(집행유예 포함), 벌금 : 3년
2) 과태료(동일 위반행위로 2회 이상 받은 경우), 과징금, 영업정지(조업중지․사용정지) : 2년
3) 과태료(1회), 시정명령 등 기타 행정처분* : 1년
* 다만, 시정명령 등 행정처분을 받은 농가가 시정조치를 완료한 경우는 지원대상에 포함
4) 위반사항이 적발된 후 처분결정 미확정 : 처분 결정시까지 사업대상자 선정 보류
* 다만, 「가축전염병예방법」 제17조 제1항에 따른 소독설비를 갖추지 않은 이유로 처분을 받은 농가는 방역시설에 한해 지원가능
○「축산법」 제33조의2 제3항에 따른 축산업 교육(보수교육) 미이수자
○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 및 제8조에 따른 농업경영체 미등록 농가(단, 축사 건축 허가를 받은 신규농가는 경영체 등록 전이라도 사업 완료 후 3개월 이내 축산업 허가 및 농업 경영체 등록을 한다는 조건으로 지원 가능)
○ 무허가 축사 및 건축물을 보유한 농업경영체
* 축사․건축물 내 일부 무허가 시설이 포함된 경우도 무허가 축사로 분류
* 단, 적법화 기간이 남아있는 경우 사업완료 시까지 적법화를 완료하는 조건으로 지원 가능
○ 전년도 해당 축종의 의무자조금(계란․닭고기․오리)을 납부하지 않은 농가
* 축종별 의무자조금관리위원회를 통해 자조금납부확인서를 사업 신청 시 제출하여야함(참고 서식4)
* '22.1∼12월 동안 납입 실적(닭․계란은 '20∼'23년)
○ ‘20.1.1 이후 본 사업대상자로 선정되었으나, 사업을 중단하거나 포기한 경우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에 따라 부당사용 및 중도 회수 사유로 확인된 자
○ 사업 지원 前 컨설팅 기관이 수행하는 컨설팅(현장에서 필요한 ICT 융복합 장비 및 종류 등에 대한 안내)에 대한 태도가 불성실하여 사업주관기관이 컨설팅이 다시 필요하다고 판단한 농업경영체
○ 토지 또는 축사를 임차한 경우
- 다만, 사업 종료시점으로부터 5년이상 계약기간이 남아있고, 사후관리 기간 및 융자상환 기간 동안 장기간 임대계약 등을 통하여 안정적으로 축산업을 지속할 수 있다고 사업주관기관이 판단하는 경우 지원 가능
※ 농림축산식품 재정사업관리규정 제76조(중요재산의 사후관리)에 따라 부동산의 종물이 아닌 기계․장비는 최소 5년이상의 사후관리를 설정하여 운영하여야함
○ 축사 신·증축 또는 시설현대화사업과 동시 추진 시, 축사신·증축 또는 시설현대화 인·허가가 완료되지 않은 경우
○ 장비도입에 인허가가 필요한 경우 관련 인허가가 완료되지 않은 농업경영체
○ 가축질병 예방 등 지원이 필요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지원제외 대상자 선정 가능(단, 지자체 담당자는 지원제외 대상자 선정시 지원이 필요한 사정과 지원제외 사유를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하며 대상자가 지원제외 대상자임을 명시하고, 지원제외 사유 및 지원이 필요한 특별한 사정을 구체적으로 적시하여 농식품부와 전담기관에 제출)
<평가 시 가점부여>
○ 깨끗한 축산농장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 동물복지축산농장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 무항생제 축산물 인증 또는 유기 축산물 인증을 받은 경우
○ 후계농업경영인 지정을 받은 경우
3. 지원자금의 사용용도 및 지원대상
<지원자금의 사용용도>
○ 축사 내외부의 환경조절 장비, 원격제어가 가능한 자동화 장비의 신규 구비 및 교체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
- 장비업체는 농식품부의 ’ICT융복합 장비설치 규격 및 서비스기준‘을 준수하여야하며, ’스마트팜코리아(www.smartfarmkorea.net)’에 등록하여야 하고, 농정원과 데이터 연계가 가능한 장비이어야 함. 단, PC, CCTV 등 범용장비는 기업정보 등록 완료 시 지원 가능
※ ‘ICT융복합 장비설치 규격 및 서비스기준’은 전담기관에서 정하며, 장비검토위원회 및 장비등록 관련 업무는 전담기관에서 수행 후 농식품부에 보고
- ICT 융복합 시설을 도입하기 위한 축사 시설개선 비용은 지원 제외
- 광역 축산악취개선사업을 통해 악취측정 ICT기계․장비를 지원받은 경우에는 동 사업을 통한 악취 모니터링 장비 추가 지원 불가(단, 악취저감장비는 지원 가능)
- 축사시설현대화 등의 농림사업에서 지원받은 동일시설의 동류 장비의 경우, 중복지원 불가능하며 효율성을 증대하기 위한 시스템 연계비용 등에 대해서는 제한적으로 가능함
○ 농업경영체별 지원자금은 사전컨설팅 결과를 반영한 사업계획 확정결과에 따른 실제 소요액을 지원
○ 사업대상자는 총 사업비 기준으로 2천만원을 초과하는 물품 및 용역구매 계약을 체결하거나 1억원을 초과하는 시설공사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국가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조달청장에게 위탁, 지자체에 위탁하여 계약을 체결하여야 함
※ 물품과 공사의 구분은 계약담당자가 정함을 원칙으로 하되, 전담기관이 제공하는 구분 기준 가이드라인을 참고할 수 있음
○ 센서 설치시에는 `20년 11월에 국가표준으로 제정된 `스마트축사를 위한 센서 인터페이스(KS X 3279:2020)`를 준수한 센서를 활용
<지원대상>
○ 생산경영관리 프로그램
- 번식, 질병, 사양, 경영 관련 정보를 관리할 수 있는 농장경영관리프로그램
○ 축사 내․외부의 환경 모니터링 및 조절 장비
- 환경관리기, 환풍기, 냉난방기, 송풍팬, 쿨링패드, 안개분무기, 열풍기, 조도관리기(LED), 통합 S/W 등
- 악취측정 및 모니터링 시스템, 악취저감 장비 및 시스템 등
※ 상기 장비는 컴퓨터 또는 모바일에서 농장환경정보의 모니터링 및 제어가 가능한 장비에 한함
○ CCTV
- 언제 어디서든 실시간 원격제어, 모니터링이 가능한 제품에 한함
※ 축사 내부에서만 관찰가능하고 타 장비와 연계성이 없는 아날로그형 CCTV는 지원 제외
○ 원격(또는 자동)제어가 가능한 자동화 장비
- (공통) 축사 방문차량 관리 및 차단 방역 장비
※ 상기 장비는 언제 어디서든 실시간으로 차량의 출입을 원격으로 제어할 수 있어야 하고, 차량의 출입기록 등이 저장되는 제품에 한함
- (양돈) 자동급이기, 컴퓨터액상급이기, 음수관리기, 군사급이기, 사료효율측정기, 사료빈관리기, 출하돈선별기, 발정/임신진단기, 체중측정기 등
- (양계․오리) 자동급이기, 자동급수기, 난선별기, 부화기, 음수관리기, 사료빈관리기, 체중측정기 등
- (낙농․한우) 착유기, 로봇착유기, 자동급이기, 사료빈관리기, 음수관리기, 발정탐지기, TMR배합기, TMR자동급이기, 분만알리미, 자동포유기, 조사료정리기, 체중측정기, 원유냉각기, BCS측정기, 조사료 분석기 등
※ 상기 장비는 컴퓨터 또는 모바일에서 측정정보의 모니터링 및 제어가 가능한 장비에 한함
- (곤충) 선별기, 배합기, 급이기, 세척기, 건조기, 컨베이어
- (꿀벌) 벌통 온도조절 시스템, 자동사양관리기
4. 지원형태 및 사업 의무량(지원조건)
○ 국고 재원 : 자유무역협정이행지원기금(FTA기금)
○ 지원비율 : 국고보조 30%, 국고융자 50%, 자부담 20%
- 융자금리 : 2% (3년 거치 7년 분할상환)
* 융자금 일부 지방비 대체 가능, 자부담은 지방비 대체 불가
○ 대출취급기관 : 농협은행(농․축협 포함)
○ 사업주관기관 : 시장‧군수‧자치구청장(이하 “시장·군수”라 함)
5. 지원한도액 기준 및 범위
○ 지원 기준
* 돈사 전업농(1,000두), 계사 전업농(30,000수 단, 종계 10,000수), 낙농·한우(50두), 오리 (15,000수), 사슴(엘크 30두, 꽃사슴 100두, 레드디어 40두) 75백만원,
곤충(사육, 가공 전처리분야 도입 비용, 50평, 165m2), 양봉(200군)을 기준으로, 시설 및 사육수 증가에 따라 사업비 증액은 규격 및 서비스 기준을 준수하되, 사전 컨설팅 결과를 반영하여 개별 농장 사정에 맞도록 실소요액을 반영
* 시설운영 컨설팅은 전담기관이 국고(100%)로 계획 수립 후, 대상농가에 지원
○ 사업비 상한액 : 1,500백만원
【첨부2】 2023년 말산업 창업교육 개요
1. 추진목적
▣ 말산업 대학생을 대상으로 창업에 대한 마인드 형성 및 접근성 제고
▣ 말산업 창업교육 시행을 통한「창업경진대회」질적 제고
※ 창업교육 질적 제고를 위해 전주기전대와 한국마사회 말산업연구소 공동 시행
2. 시행개요
▣ 교 육 명 : 2023년 말산업 창업교육
▣ 교육기간 : 2023.10.12.(목)~11.9.(목)
▣ 교육대상 : 말산업 창업경진대회 참가자 및 전주기전대학교 학생 등
▣ 창업교육 신청 : 네이버폼 입력(https://naver.me/G5Qb6oFa)
▣ 창업교육 수강 : 온라인(www.koreantri.kr) 교육
3. 교육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