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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작업장 환경개선 참여기업 모집 공고 - 광주경제진흥상생일자리재단 -

Star-tup 2023. 9. 22. 1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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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경제진흥상생일자리재단은 노동자 근로환경 개선 및 산업재해를 예방하기위하여 작업장 환경개선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참여 기업을 모집 하오니 관내 기업들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1. 사업개요

 ❍ 사업목적 : 산재예방시설 지원을 통한 산업재해율 감소

 ❍ 지원규모 : 20개 기업 / 업체당 최대 5백만원 지원

 ❍ 지원내용 : 중소사업장 산업안전 시스템 구축을 위해 소요되는 비용의 일부를 지원

  ※ 작업환경개선 분야와 직접적으로 관련이 없거나, 시설개선 비용이 아닌 예

     (인건비, 부지 및 건물 매입비, 임차료, 단순 소모품 구입 등) 지원불가

  ※ 설비의 내구성, 안전성 등에 대한 정확한 신뢰 확보가 어려운 중고설비 및 재고설비는

      지원대상에 포함되지 않음

 ❍ 지원대상 : 공고일 기준 현재 광주광역시 소재 중소기업(본사 또는 사업장)

2. 신청방법 및 절차

 ❍ 진행절차

 ❍ 신청기간 : 2023. 9. 8.() ~ 10. 6.()

 ❍ 선정통보 : 10월 중(개별 통지 및 재단 홈페이지 공고)

 ❍ 접수방법 : 광주기업지원시스템(www.gjbizinfo.or.kr) 신청

  - 모든 파일은 제출서류명(기업명)으로 업로드

  - 기타제출증빙자료는 압축하여 업로드

  - 문 의: 광주경제진흥상생일자리재단 상생일자리사업부 062-960-2645

 ❍ 제출서류: 붙임 참조

 ❍ 실적보고 및 정산서 제출

  - 선정기업은 산업안전시스템 구축을 완료한 이후 15일 이내에 지원금 통장사본을 포함한

    사업정산서를 제출

 

3. 심사 및 평가

 ❍ (정량평가) 평가표에 따라 최종선정 대상 1.5배수 선정

 ❍ (정성평가) 정량평가에 따라 선정된 1.5배수에 대해 심의위원 평가

 ❍ (최종선정) 위원회 심의·의결을 통한 최종 선정

  - 정량평가+정성평가 점수합계로 순위 결정(, 70점 이상)

4. 기타사항

 ❍ 선정기업이 교부결정의 내용에 맞게 사업수행을 할 수 있도록 지도감독을 하며 위반시

     서면 경고, 시정조치 요구, 교부결정 취소 등 조치를 할 수 있음

 ❍ 신청서나 각종 증명()서의 기재내용이 사실과 다른 사항이 추후 확인되거나 부정당

     행위 발생시 지원을 취소함

 ❍ 신청서 등에 허위기재 또는 기재착오, 구비서류 미제출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신청

     기업의 책임으로 함

 ❍ 지원내용으로 시설개선을 신청한 기업은 시설의 소유관계 및 잔여 임차기간에 따라 개선

     계획의 조정이 필요할 수 있음

 ❍ 선정된 기업은 정기적인 모니터링과 현황보고 등에 반드시 협조하여야 함 

 ❍ 작업환경개선 지출금액이 지원금액에 미달할 시 지원 액수는 실비에 국한함

 ❍ 접수 미달 시, 재공고(2차 접수) 후 기존 접수(1차 접수) 업체와 합산하여 평가

 

2023년+작업장+환경개선+참여기업+모집+공고.hwp
0.12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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