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도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노후간판 교체지원 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사업개요
○ 사 업 명 : 노후간판 교체지원 사업
○ 사업기간 : 2023. 9 ~ 11월
○ 사업대상 : 노후․불량으로 교체가 필요한 간판을 부착한 업소
○ 지원금액 : 간판 제작비의 90% 지원(자부담 10% 이상)
- 업소당 최대 250만원 이내(벽면이용간판 150만원, 돌출간판 100만원 이내)
※ 파사드 및 벽체 정비 등 추가비용 발생 시 광고주 부담
○ 신청자격 : 광고주(업소주)
- 신청일 기준 영업장 소재지가 울산 남구에 위치
- 신청일 기준 상시근로자수 5인 이내인 사업장의 사업자로 등록된 업체
○ 신청기간 : 9. 14.(목) ~ 10. 6.(금)
○ 접수방법 : 남구청 5층 도시창조과, 광고주 직접방문
※ 평일 09:00 ~ 18:00, (점심시간) 12:00 ~ 13:00 제외
○ 문 의 : 남구청 도시창조과 (☎052-226-5871~5)
2. 제출서류
3. 선정기준
○ 교체 대상인 노후간판의 허가(신고) 이행 여부
○ 간판의 노후화 정도, 도시미관 저해 여부
○ 도로의 위계가 낮은 순(소로 → 중로 → 대로 → 광로)
○ 사업장이 임차(세입자)인 경우 우선 선정
○ 선정발표 : 2023. 10. 23.(개별통지)
※ 가점 부여 : 자격요건 심사 후 가점 부여
- 착한가격 :「울산광역시 남구 착한가격업소 지원에 관한 조례」제2조에 따른 남구 소재 착한가격업소 자격요건
- 착한가게 : 울산사회복지공동모금회 선정 대상 자격요건
4. 지원규격
○ 벽면이용 간판 : LED입체형(가로·세로 글자크기 60cm 이내) 및 판류형
○ 돌출간판 : LED 판류형(가로 80cm 이내, 세로4m 이내)
※ 울산광역시 남구 옥외광고물 등 정비시범구역 내 간판은 판류형 불가
5. 간판 설치 및 지원금 신청․지급
○ 기 간 : 10. 23.(월) ~ 11. 24.(금)
○ 지원금 청구 시 구비서류(설치완료 후) ※ 선정대상자 제출서류 확인
▶국․지방세 완납증명서(광고주), 전자세금계산서, 통장사본, 계약서(견적서) 등
▶광고주 청구시 : 광고주가 간판업체에 거래대금 지급완료한 입금명세서
▶간판업체 청구시 : 광고주가 지급완료한 부가가치세 및 자부담금 입금명세서
○ 지원금 신청순에 따라 명단 취합 후 보조금 지급
6. 유의사항
○ 간판 교체를 희망하는 광고주(사업주)는 신청서를 작성하여 기한 내 남구청 도시창조과 광고물계로 제출
○ 선정된 업소는 울산 남구에 등록된 옥외광고물 제작업소에 제작 의뢰하여야 하며, 타 지역 제작업소는 지원 불가
○ 업종․업체 및 상호 변경없이 간판 교체 지원되며, 간판 제작비의 10% 이상, 지원금의 한도를 초과하는 경비 및 부가가치세는 광고주 부담 또한, 파사드, 벽체 정비 등 추가 비용 발생도 광고주 부담
○ 간판 교체 시에는 해당 업소의 모든 불법 간판은 철거하여야 하며,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교체 비용 지원 불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