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테고리 없음

소상공인 노후간판 교체지원 사업 신청 공고 - 울산광역시 남구 -

Star-tup 2023. 9. 21. 13:30
728x90

2023년도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노후간판 교체지원 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사업개요

 ○ 사 업 명 : 노후간판 교체지원 사업

 ○ 사업기간 : 2023. 9 ~ 11

 ○ 사업대상 : 노후불량으로 교체가 필요한 간판을 부착한 업소

 ○ 지원금액 : 간판 제작비의 90% 지원(자부담 10% 이상)

  - 업소당 최대 250만원 이내(벽면이용간판 150만원, 돌출간판 100만원 이내)

   ※ 파사드 및 벽체 정비 등 추가비용 발생 시 광고주 부담

 ○ 신청자격 : 광고주(업소주)

  - 신청일 기준 영업장 소재지가 울산 남구에 위치

  - 신청일 기준 상시근로자수 5인 이내인 사업장의 사업자로 등록된 업체

 ○ 신청기간 : 9. 14.() ~ 10. 6.()

 ○ 접수방법 : 남구청 5층 도시창조과, 광고주 직접방문

   ※ 평일 09:00 18:00, (점심시간) 12:00 13:00 제외

 ○ 문 의 : 남구청 도시창조과 (052-226-5871~5)

 

2. 제출서류

3. 선정기준

 ○ 교체 대상인 노후간판의 허가(신고) 이행 여부

 ○ 간판의 노후화 정도, 도시미관 저해 여부

 ○ 도로의 위계가 낮은 순(소로 중로 대로 광로)

 ○ 사업장이 임차(세입자)인 경우 우선 선정

 ○ 선정발표 : 2023. 10. 23.(개별통지)

   ※ 가점 부여 : 자격요건 심사 후 가점 부여

  - 착한가격 :울산광역시 남구 착한가격업소 지원에 관한 조례2조에 따른 남구 소재 착한가격업소 자격요건

  - 착한가게 : 울산사회복지공동모금회 선정 대상 자격요건

 

4. 지원규격

 ○ 벽면이용 간판 : LED입체형(가로·세로 글자크기 60cm 이내) 및 판류형

 ○ 돌출간판 : LED 판류형(가로 80cm 이내, 세로4m 이내)

   ※ 울산광역시 남구 옥외광고물 등 정비시범구역 내 간판은 판류형 불가

5. 간판 설치 및 지원금 신청지급

 ○ 기 간 : 10. 23.() ~ 11. 24.()

 ○ 지원금 청구 시 구비서류(설치완료 후) 선정대상자 제출서류 확인

  ▶지방세 완납증명서(광고주), 전자세금계산서, 통장사본, 계약서(견적서)

  ▶광고주 청구시 : 광고주가 간판업체에 거래대금 지급완료한 입금명세서

  ▶간판업체 청구시 : 광고주가 지급완료한 부가가치세 및 자부담금 입금명세서

 ○ 지원금 신청순에 따라 명단 취합 후 보조금 지급

 

6. 유의사항

 ○ 간판 교체를 희망하는 광고주(사업주)는 신청서를 작성하여 기한 내 남구청 도시창조과 광고물계로 제출

 ○ 선정된 업소는 울산 남구에 등록된 옥외광고물 제작업소에 제작 의뢰하여야 하며, 타 지역 제작업소는 지원 불가

 ○ 업종업체 및 상호 변경없이 간판 교체 지원되며, 간판 제작비의 10% 이상, 지원금의 한도를 초과하는 경비 및 부가가치세는 광고주 부담 또한, 파사드, 벽체 정비 등 추가 비용 발생도 광고주 부담

 ○ 간판 교체 시에는 해당 업소의 모든 불법 간판은 철거하여야 하며,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교체 비용 지원 불가

2023년도 소상공인 노후간판 교체지원 사업 공고문.hwp
0.05MB
2023년도 소상공인 노후간판 교체지원 사업 신청서 서식.hwp
0.15MB

728x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