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남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2023년도 하남시 중소기업육성기금(이자차액) 지원(2차)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 지원개요
❍ 이자차액 보전금 지원 : 업체당 2억원 이내 대출(신규)금 이자의 2.0% 지원
※ 대출 조건(금리)은 해당업체의 신용 및 부동산 담보 등에 따라 협약은행이 정함
❍ 이자차액 보전기간 : 5년 이내
❍ 이자차액 보전금 지급시기 : 매분기 익월(4월, 7월, 10월, 1월)
❍ 대출협약 은행
- 대출은행 : 기업은행, 국민은행, 우리은행, NH농협은행, 하나은행, 신한은행
- 상환방법 : 1년 거치 4년 원금균분상환(5년 이내)
- 대출금리 : 협약은행의 시중금리
■ 지원대상
❍ 중소기업기본법상 중소제조업체로 부가가치세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자등록을 필하고 가동 중인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제조업 또는 지식서비스 업종을 운영하는 업체
- 관내(본점 또는 지점) 소재한 제조업체(공장미등록업체 포함)
- 지식산업센터 및 벤처센터 입주업체
- 지식재산 산업 업종
❍ 지원절차
■ 제외대상
❍ 하남시 지방세 체납액이 있는 기업
❍ 금융기관과 여신거래가 불가능한 업체(경영자) 및 휴업중인 기업
❍ 허위 또는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이자차액보전을 신청한 기업
❍ 하남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융자 총액 상환액이 60%미만 업체
❍ 신청일 현재 동 이자차액 보전을 받고 있는 업체
■ 이자차액 보전금 지급중지
❍ 대출 받은 업체가 휴업, 폐업 또는 타시ㆍ군으로 이전 했을 때
■ 신청 및 접수
❍ 신청접수기간 : 9.12 ~ 9.26. 18:00
❍ 지원규모 : 10개기업 (협조융자규모 : 20억원 이내)
❍ 신청서 교부 및 접수처 : 하남시청 기업지원과(☎ 031-790-5876)
❍ 신청 서류
- 중소기업 이자차액 보전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1부【붙임1】
- 최근 2년간 재무제표 또는 부가가치세 과세표준확인용
- 사업자등록증 사본(법인은 법인등기부등본 첨부)
- 기타증빙자료
■ 이자차액 보전 대상 업체 선정 순위 및 지원결정
❍ 사업계획서 우대사항 평점이 높은 순으로 순위 결정
※ 30점 미만은 순위 관계 없이 지원 불가
■ 선정결과 통보
❍ 이자차액 보전 대상 업체 개별 통보
- 대출 취급기한 : 지원결정일로 부터 2개월 이내
■ 유의사항
❍ 이자차액보전 결정업체는 하남시 협약은행에 채권보전(신용보증서 또는 부동산 담보 등)이 필요함
❍ 융자에 따른 대출담보, 이자불입, 상환방법 등은 융자취급 금융기관이 정하는 바에 따름
❍ 동 자금의 용도는 중소기업 및 영상산업체 운전자금으로 사용하여야 하며, 그 외 용도에 사용할 경우 즉시 환수조치하며 추후 동자금의 혜택을 받을 수 없음
※ 문의처 : 하남시청 기업지원과 기업정책팀(☎031-790-587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