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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도 하남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이자차액지원 계획 공고 - 하남시 -

Star-tup 2023. 9. 21. 1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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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남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14조의 규정에 의하여 2023년도 하남시 중소기업육성기금(이자차액) 지원(2)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지원개요

 ❍ 이자차액 보전금 지원 : 업체당 2억원 이내 대출(신규)금 이자의 2.0% 지원

   ※ 출 조건(금리)은 해당업체의 신용 및 부동산 담보 등에 따라 협약은행이 정함

 ❍ 이자차액 보전기간 : 5년 이내

 ❍ 이자차액 보전금 지급시기 : 매분기 익월(4, 7, 10, 1)

 ❍ 출협약 은행

  - 대출은행 : 기업은행, 국민은행, 우리은행, NH농협은행, 하나은행, 신한은행

  - 상환방법 : 1년 거치 4년 원금균분상환(5년 이내)

  - 대출금리 : 협약은행의 시중금리

 

지원대상

 ❍ 중소기업기본법상 중소제조업체로 부가가치세법 제8조의 규정 의한 사업자등록을 필하 가동 중인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제조업 또는 지식서비스 업종을 운영하는 업체

  - 관내(본점 또는 지점) 소재한 제조업체(공장미등록업체 포함)

  - 지식산업센터 및 벤처센터 입주업체

  - 지식재산 산업 업종

 ❍ 지원절차

제외대상

 ❍ 하남시 지방세 체납액이 있는 기업

 ❍ 금융기관과 여신거래가 불가능한 업체(경영자) 및 휴업중인 기업

 ❍ 허위 또는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이자차액보전을 신청한 기업

 ❍ 하남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융자 총액 상환액이 60%미만 업체

 ❍ 신청일 현재 동 이자차액 보전을 받고 있는 업체

 

이자차액 보전금 지급중지

 ❍ 대출 받은 업체가 휴업, 폐업 또는 타시군으로 이전 했을 때

 

신청 및 접수

 ❍ 신청접수기간 : 9.12 ~ 9.26. 18:00

 ❍ 지원규모 : 10개기업 (협조융자규모 : 20억원 이내)

 ❍ 신청서 교부 및 접수처 : 하남시청 기업지원과(031-790-5876)

 ❍ 신청 서류

  - 중소기업 이자차액 보전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1붙임1

  - 최근 2년간 재무제표 또는 부가가치세 과세표준확인용

  - 사업자등록증 사본(법인은 법인등기부등본 첨부)

  - 기타증빙자료

 

이자차액 보전 대상 업체 선정 순위 및 지원결정

 ❍ 사업계획서 우대사항 평점이 높은 순으로 순위 결정

  ※ 30점 미만은 순위 관계 없이 지원 불가

 

선정결과 통보

 ❍ 이자차액 보전 대상 업체 개별 통보

  - 대출 취급기한 : 지원결정일로 부터 2개월 이내

 

유의사항

 ❍ 이자차액보전 결정업체는 하남시 협약은행에 채권보전(신용보증서 또는 부동산 담보 등)이 필요함

 ❍ 융자에 따른 대출담보, 이자불입, 상환방법 등은 융자취급 금융기관이 정하는 바에 따름

 ❍ 동 자금의 용도는 중소기업 및 영상산업체 운전자금으로 사용하여야 하며, 그 외 용도에 사용할 경우 즉시 환수조치하며 추후 동자금의 혜택을 받을 수 없음

 

문의처 : 하남시청 기업지원과 기업정책팀(031-790-5876)

2023년도 하남시 중소기업육성기금(이자차액) 지원 계획 공고(2차).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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