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의 열악한 기반시설 정비 및 노동·작업환경 개선을 통해 기업이 경영 활동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하여 지역경제 활성화 및 일자리 창출 도모를 위한 2024년 기업환경 개선사업에 참여를 희망하는 기업을 다음과 같이 모집합니다.
Ⅰ. 사업개요
○ 사 업 명 : 2024년 기업환경 개선사업
○ 사업기간 : 2024년 1월 ~ 10월
○ 사업대상 : 관내 소재 중소기업 및 지식산업센터
○ 사업내용
○ 재원비율 : 도비 40%, 시비 40%, 자부담 20%
- 사업별 지원한도액 있음
- 단, 노동환경 및 작업환경 개선 유형 신청 기업이 10인미만 영세기업의 경우 도비
보조금 지원액 상향(세부내용 확인)
Ⅱ. 사업별 지원기준
1. 기반시설
2. 노동환경
3. 지식산업센터
4. 작업환경
5. <신설> 소방시설
Ⅲ. 신청 및 접수
○ 접수기간 : 2023. 9. 12.(화) ~ 10. 6.(금) 18:00까지
○ 접수방법 : 구비서류 지참 후 방문접수
○ 접수장소 : 양주시청 자족도시조성과 자족산업기획팀(☎ 031-8082-6012)
- 구비서류(필수)
○ 가점항목 : 증빙자료 제출
- 여성기업/뿌리기업/일자리우수 인증기업/경기도 유망중소기업 인증서, 장애인
의무고용 준수기업(장애인고용 우수사업주 인증서 또는 고용장려금 결정통지서)
Ⅳ. 지원제외 대상 및 유의사항
○ 타 유사사업(정부, 경기도, 시·군 등)과 중복지원 제외
○ 지원유형별 중복지원은 불가하나 소방시설 개선은 타 분야 개선사업과 중복지원 가능
○ 사업 착공 전까지 자부담 확보가 불가능한 사업 지원 제외
○ 사업지원 이후 시설물 유지에 대한 동의가 불가능한 사업 지원 제외
○ 신규로 공장신축(증축 포함) 또는 이전하는 기업, 현재 소재지에서 신청일 기준 1년 미만
영업 중인 기업 지원 제외
○ 최근 5년간 지원내역이 있는 기업(2019년~2023년) 지원 제외
○ 세금(국세, 지방세) 체납 기업 지원 제외
○ 불법 건축물(가설물 신고 미이행 포함), 무허가 공장의 경우 지원 제외
○ 사업선정 후 포기 또는 취소 시 향후 2년간 사업 지원 제외
○ 개별업체의 사업 분야별(기반, 노동, 지식, 작업) 중복지원 불가
○ 설계비, 부가세 및 지원한도 초과 금액은 자부담
○ 공사업체 선정 시 예외규정이 없는 한 「지방계약법령」에 따라 계약절차 이행 必
○ 임대·전대 공장의 경우 건물주·임대주 동의 확보 필수
○ 2024년 상반기 내 또는 최대 10월 이전 사업을 완료할 수 있는 기업 선정 예정
(가급적 상반기 내 사업완료 희망)
○ 정당한 사유없이 사업 진행을 3개월 이상 지연할 경우 사업취소 될 수 있음
Ⅴ. 향후계획
○ 2023. 9. 12. ~ 10. 6. : 참여기업 모집공고 및 신청·접수
○ 2023. 10. 10. ~ 10. 27. : 현장실사 및 서류심사, 사업선정 후보선정
○ 2023. 11. ~ 12. : 사업 대상자 확정
○ 2024. 1. ~ 10. : 2023년 소규모 기업환경 개선사업 추진
※ 사업문의 : 양주시청 자족도시조성과 자족산업기획팀 (☎ 031-8082-6012)
붙임 분야별 사업계획서 및 관련서식 각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