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성과 창의성을 지닌 유망 프리랜서의 창업 도전을 응원하는 「2023년 1인 창조기업 창업경진대회」를 개최하오니, 관심 있는 분들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1. 대회개요
□ (대 회 명) 2023년 1인 창조기업 창업경진대회
□ (참가대상) 모집 공고일(’23.9.1.) 기준으로 사업자를 낸 이력이 없는 프리랜서 및 예비 1인 창조기업
□ (지원혜택) 상장, 상금 및 후속 연계지원
□ (운영절차) ①지역 예선(서류,발표)→②사전 교육→③본선 대회
□ (시상규모) 총 상금 2,020만원, 상장 8점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상 2점, 창업진흥원장상 6점)
<2023년 1인 창조기업 창업경진대회 프리랜서 분야 시상규모) >
□ (세부 추진일정) 전국 예비 1인 창조기업 프리랜서의 지역별 예선* 후 본선 진출자 24인 결정, 사전 교육 → 본선 대회를 통해 최종 수상자 선발
< 경진대회 주요 추진 일정 >
2. 참가 자격 및 제외대상
□ 참가 자격
◦ 모집 공고일(‘23.9.1.) 기준, 아이디어를 가졌으나 사업자를 낸 이력이 없는 프리랜서 및 예비 1인 창조기업
◦ 신청 아이템의 업종은 1인 창조기업 지원업종에 부합하여야 함
□ 참가 제외대상
◦「1인 창조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2조에 따라 1인 창조기업 범위에서 제외되는 업종의 창업 아이템
◦ 타인의 특허, 실용신안 등 지식재산권을 침해하거나 침해할 우려가 있는 아이템
※ 향후 참가 자격 부적격 확인 시 자격 박탈 및 상금이 환수될 수 있습니다.
3. 신청방법
□ (신청기간) 2023.9.1.(금) ~ 9.25.(월), 16:00까지
□ (신청방법) ‘K-Startup 누리집(www.k-startup.go.kr)’에 접속하여 ‘2023년 1인 창조기업 창업경진대회’ 공고를 통해 참가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온라인 제출
- 신청자는 예선평가를 진행할 주관기관(전국에 위치한 1인 창조기업 거점센터 총 6개) 중 1개를 필수 선택하여야 함
□ (제출서류) 참가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 신청 시 제출서류 : 참가신청서(사업계획서)
- 서면평가 통과자 제출서류 : 사업자 이력 사실증명(총사업자등록내역),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신분증 사본(신청자)
4. 평가방식
□ (평가절차) 요건검토(참가자격) 후 지역예선(서면․대면평가)을 통해 본선평가 진출 24명(제조분야 12명, 플랫폼 분야 12명) 선발
□ (평가방법) 사업계획서, 발표자료를 바탕으로 참가동기 및 역량, 사업 경쟁력, 성장 가능성, 실현 가능성을 종합적으로 평가
◦ 예선(대면평가), 본선평가는 발표평가 방식(발표·질의응답 총 10분이내) 으로 진행하며 평가 시 별도의 발표자료(PPT 등) 준비 필요
* 발표평가는 대표자 본인이 직접 참여하여 발표
< 평가항목 및 배점 >
□ (선정규모) 지역예선 신청 경쟁률에 따른 거점센터별 선정 T/O부여, 제조 분야 12명, 플랫폼 분야 12명 총 24명을 본선 진출자로 선정
* (참고) ’22년 16개사 선정 기준 평균 경쟁률 13.6:1이며, 예선평가를 진행할 거점센터 선택은 거주지 관계없이 선택 가능
5. 사전교육
□ (지원대상) 본선 진출자 총 24인(제조 12인, 서비스·플랫폼 12인)
◦ (지원내용) 참가자 네트워킹, 사업계획 고도화․구체화, IR 피칭스킬 등 본선평가 대비 역량 강화 교육 제공
◦ (지원시기) 11월 중(예정)
* 세부 일정 및 프로그램 등은 본선 진출자 대상 추후 개별 안내 예정
< 사전교육 주요 프로그램(안) >
6. 유의사항
◦ 모집공고문 미 숙지 등으로 인해 발생하는 불이익 및 그에 따른 책임은 동 경진대회 신청자에게 있음
◦ 중소벤처기업부가 주최하는 타 창업경진대회와 중복 수상 불가
* 「프리랜서 경진대회」와 「도전! K-스타트업」 본선 진출을 동시에 했을 경우 두 대회 중 1개 택일
◦ 1인당 1개의 아이템에 한해 신청 가능하며, 중복신청 불가
◦ 타인의 아이디어, 기술 등을 모방하였을 경우 발생되는 모든 민‧형사상의 책임은 참가자 본인에게 있음
◦ 제출서류를 대필하거나, 허위로 기재하는 등 주최‧주관기관에서 문제가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 심사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음
* 상기 해당하는 신청자는 수상 이후에도 수상 취소 및 상금환수 등 조치 가능
◦ 타인의 권리 및 지식재산권 침해 등의 이유로 분쟁이 발생하거나, 서류상의 기재 착오, 연락 불가 등의 사유로 불이익이 발생하는 경우 주최‧주관기관은 책임지지 않음
◦ 타 경진대회에서 수상한 작품이거나, 지식재산권이 이미 출원‧등록되어 있는 작품이거나, 이미 출시‧개발이 완료된 작품을 출품하는 등의 경우에는 심사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음
◦ 상금에 따른 제세공과금(4.4%)은 수상자가 부담함
◦ 동 경진대회는 「보조금관리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며 거짓신청,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받은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음
7. 문의처
◦ (신청관련 시스템 문의) 국번 없이 1357
◦ (대회 관련 문의) 창업진흥원 지역창업실(044-410-1926, 19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