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인천경영자총협회는 청년 구직자의 직무역량 향상과 인천 내 기업 채용 활성화를 위하여 『인천 청년도약기지』 사업에 참여할 기업을 다음과 같이 모집·공고하오니 전문성과 역량 있는 기업의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1. 사업개요 및 목적
▲ 사업개요
○ 사업명 : 인천 청년도약기지
○ 사업기간 : 2023. 7. ~ 2024. 3.(9개월)
○ 참여대상 : 인천광역시 소재 기업 중, 실무 중심의 직무교육을 수료한 청년 인턴 채용을 희망하는 기업
○ 지원내용 : 청년인턴 기간 3개월 동안 매 달 240만원의 인건비 지원
○ 사업일정
▲ 사업목적
○ 기업수요 기반의 교육과정 운영으로 혁신 역량을 갖춘 인재 양성
○ 실무 중심의 인턴십 매칭으로 직무 관련 일경험을 제공하여 취업 연계 지원
○ 직무교육 비용 및 청년 인턴 인건비 지원으로 기업의 비용 부담 절감
○ 시정 홍보 자원 연계 및 우수사례 공유 지원으로 기업 인지도 향상 및 이미지 제고
▲ 지원자격
○ 인천광역시에 소재하고 청년 인턴 채용을 희망하는 상시 근로자 수 20인 이상의 기업
○ 상시 근로자 수 20인 이상의 기업을 원칙으로 하나, 다음의 경우엔 예외적으로 참여 가능
1) 인천광역시에 소재하고 미래성장 핵심산업*을 영위하는 상시 근로자 수 10인 이상의 기업
* 미래성장 핵심산업 : 바이오, 로봇, 반도체, 환경, 인공지능, 항공, 자동차, 뷰티, 물류, 관광 등
2) 인천광역시 인증 우수기업(비전기업, 유망중소기업 등)으로 상시 근로자 수 10인 이상인 기업
3) 인천광역시에 소재한 고용노동부 청년친화강소기업으로 상시 근로자 수 10인 이상인 기업
▲ 청년인턴 근무요건
○ 근무시간 : 주 소정근로시간 40시간 근무(주 5일, 월 209시간)
○ 급여조건 : 240만원(세전)
○ 보험적용 : 사회보험 관계 법령에 따라 4대 보험에 필수 가입
○ 복리후생 : 근로기준법을 기준으로 참여 기업의 취업규칙 준수
▲ 청년인턴 지원금 지급 절차
▲ 청년인턴십 분야 (아래 과정 중 택1하여‘서식1.신청서’희망 분야 작성)
2. 지원일정 및 신청방법
▲ 참여기업 신청 및 접수
○ 접수기간 : 2023. 9. 14.(목) ~ 10. 13.(금) 17:00
○ 제출서류
1) 인천 청년도약기지 참여기업 신청서
2) 기업정보 활용 동의서
3) 참여기업 자격 확인서
4) 사업자 등록증
5) 고용보험 사업장 취득자 명부
6) 인천광역시 인증 우수 기업에 대한 증빙자료(해당 기업)
7) 고용노동부 청년친화강소기업에 대한 증빙자료(해당 기업)
▲ 접수방법
○ 이메일 접수 : ehyjelf@inef.or.kr
○ 방문 및 우편접수 :
【우편번호 21633】 인천광역시 남동구 남동대로 215번길 30(고잔동 636번지) 인천종합비즈니스센터 5층 (사)인천경영자총협회 사업추진팀 이연주 (☎ 032-428-7138) |
3. 참여기업 선정 추진일정 및 협조사항
▲ 참여기업 선정 추진일정
○ 참여 기업 선정 발표 : 2023. 10. 18.(수)
○ 참여 기업 및 운영기관 업무 담당자 간담회 : 필요 시 별도 공지
▲ 참여기업 협조사항
○ 직무교육 관련 분야별 공동운영위원회 참여
○ 청년인턴 선발심사 참여
4. 기타 유의사항
▲ 유의사항
○ 참여 기업의 희망 청년 인턴 수는 기업의 피고용보험자의 30% 이내일 것 (최대 10명까지 지원)
○ 직무교육 수료자가 참여 기업의 인턴 참여를 지원하지 않는 경우, 당해 기업에 인턴이 배치되지 않을 수 있음
○ 본 공고에 의한 참여 기업의 선정은 ’23. 10월 중 확정 예정이며, 심사 결과에 따라 기업 선발 일정이 조정될 수 있음
○ 공고문에 제시한 접수 기한을 지키지 못 했을 시, 어떤 사유에 의해서도 접수 불가함
○ 세부 평가 내용 및 결과는 공개하지 않으며, 평가절차 및 평가기준, 평과 결과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제출된 서류의 내용은 운영기관의 보완요청이 없는 한 변경할 수 없음
○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 공고에 제시된 내용에 따라 빠짐없이 기재하고, 해당 사항이 없을 경우에는 “해당없음”이라고 명시하여야 함. 명시되지 아니한 항목은 수용불가로 간주함
○ 제출한 서류의 모든 내용은 사실에 근거 하여야 하며, 예상이나 추정을 근거로 하여서는 아니 됨
○ 특별히 제시하는 주요 내용에 대하여는 공인될 수 있는 증빙 자료를 첨부하여야 함
○ 신청서 및 제반 서류에 기재내용 확인을 위해 필요 시 현장 조사를 실시할 수 있으며, 제출된 서류의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선정을 무효로 할 수 있음
○ 신청 기업은 관련 법규 및 사업 내용 등을 숙지하고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관련 사항에 대한 미숙지로 인한 불이익은 신청 기업의 책임으로 함
○ 기타사항에 대하여는 운영기관과 신청 기업 간에 협의하여 결정하도록 함
▲ 제외대상
○ 지원대상 조건에 부합하지 않는 기업
○ 신청일 현재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으로 강제징수 처분을 받은 기업
○ 휴업·폐업 등 사업 필수 부분에 대한 공정을 가동 중에 있지 않은 기업
5. 문의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