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세종테크노파크에서는 세종 지역 기업 및 창작 콘텐츠의 홍보 및 판로 개척을 위하여 2023 세종 지역특화콘텐츠개발 지원사업의 일환으로 「세종 지역콘텐츠 홍보‧마케팅 지원」 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지역 내유망한 콘텐츠를 보유한 기업의 많은 관심과 적극적인 참여 바랍니다.
1. 사업목적
◦ 세종 지역 기업 및 창작 콘텐츠 홍보 및 판로 개척을 위하여 홍보‧마케팅 지원 사업 운영
◦ 온‧오프라인 홍보 지원을 통한 기업 매출 증대 및 지역 콘텐츠 산업 활성화 도모
2. 사업개요
◦ 사 업 명 : 2023 세종 지역콘텐츠 홍보‧마케팅 지원사업
◦ 사업기간 : 협약체결일로부터 ~ 2023. 11. 30.
◦ 공고기간 : 2023. 9. 15.(금) ~ 2023. 10. 4.(수)
◦ 접수기간 : 2023. 9. 20.(수) ~ 2023. 10. 4.(수) 17:00까지
◦ 지원대상 : 공고일 현재 소재지가 세종특별자치시인 콘텐츠 기업
※ 부동산업 등 지원불가
※ 콘텐츠협동조합 지원 가능
※ ‘4. 신청자격 및 조건’ 확인
◦ 지원규모 : 3개 과제 / 과제당 8백만원(총 사업비 24백만원)
◦ 지원조건 : 민간자부담(총사업비의 10% 이상, 현금) 별도 편성 필수
3. 지원 내용
◦ 지원분야
4. 신청자격 및 조건
◦ 지원대상 : 공고일 현재 소재지가 세종특별자치시인 콘텐츠 기업
※ 부동산업 등 지원불가
※ 콘텐츠협동조합 지원 가능
◦ 지원조건 : 민간자부담(총사업비의 10% 이상, 현금) 별도 편성 필수
◦ 필수요건
- 협약종료일까지 사업계획서에 제시한 과제 완료
- 협약종료일까지 기업 대표자, 실무자 성평등 교육(성희롱․성폭력 예방 교육) 이행 및 이수 확인서 제출
5. 사업비 지원 및 편성 요건
◦ 사업비 지원 요건
- 사업비 8백만원 범위 내에서 다중분야 지원 가능
- 지원금은 제안되는 과제수행에 실제적으로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함
※ 경상운영비 성격의 금액 집행 불가
- 사업비 사용에 있어 관세, 부가가치세 등 사후에 환급받거나, 공제받는 금액은 당해 사업비 지출내역에서 제외됨
◦ 사업비 지급 : 선정된 과제에 대해 지원금 2회 분할 지급
- (1차) 지원금의 70%는 협약체결 이후 지급
- (2차) 잔금 30%는 최종평가 결과에 따라 지급
※ 최종평가 결과 ‘미흡’으로 판정될 경우 지원금 잔액 또는 기지원금 전액 환수 조치 및 사업 참여 제한
※ 과제 선정 후 ‘e나라도움’ 시스템을 통해 사업비 지급 예정
◦ 사업비 편성 준수사항 : 세부내용 ‘[별첨1]예산편성지침’ 참조
- 지원금은 협약기간 내 사용분만 인정되며 소급적용 불가함
- 이외 사업비 편성 및 집행 유의사항 : 총 사업비 중 사업자부담금 선 집행 필수
6. 신청절차 및 방법
◦ 공고기간 : 2023. 9. 15.(금) ~ 2023. 10. 4.(수)
◦ 접수기간 : 2023. 9. 20.(수) ~ 2023. 10. 4.(수) 17:00까지
◦ 신청방법 : 이메일 접수(jin56@sjtp.or.kr)
※ 이메일 제출시 제목란에 ‘콘텐츠 홍보마케팅_기업명’ 기재
※ 본 공고의 사업 신청서 양식을 다운받아 작성, 파일명 ‘콘텐츠 홍보마케팅_기업명’으로 정리, 압축하여 이메일 제출
7. 선정절차 및 평가기준
◦ 사업추진 절차
◦ 평가위원 구성
- 산업계, 학계, 유관기관 등 각계 전문가로 구성된 평가위원단 구성
- 접수과제는 적격심사(적정성검토), 선정평가(서면‧발표평가)를 통해 최종 선정
◦ 선정평가 기준(안)
8. 제출서류
◦ 제출서류 : 과제신청서 포함 총 15개(1번~14번 필수제출기준)
9. 기타사항
◦ 본 사업은 「문화산업진흥기본법」,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지침」, 「콘텐츠지원사업관리규칙(한국콘텐츠진흥원)」, 「콘텐츠지원사업협약 및 수행관리지침(한국콘텐츠진흥원)」, 「세종 지역특화콘텐츠개발지원사업 운영 관리 지침」 등 관련법령 및 관련규정에 의거하여 수행되며, 선정된 사업자는 관련규정을 숙지하고 준수해야 함
◦ 제출 서류 중 인감을 날인해야 하는 항목에 날인이 없는 경우 해당 내용은 제출로 인정되지 않음
◦ 제출의 방법과 서류상의 누락 혹은 오기재에 대한 사항에 대하여 별도 통보하지 않으며, 이에 대한 불이익은 제출기업 있음
◦ 제출된 일체의 서류는 반환하지 않음
◦ 동일한 내용으로 우리 재단이나 타지원기관(정부 및 공공기관)으로부터 지원을 받은 사실이 확인될 경우 협약체결 이후라도 협약 취소, 지원금 회수, 참여제한 등의 제재조치를 받을 수 있음
◦ 본 사업을 위해 제출된 서류의 내용에 허위사항이 확인될 경우 선정취소, 협약 해지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음
◦ 지원사업 신청서류 간소화(지원사업 참가기준 체크리스트)에 따라 협약시 증명서류를 제출하여야 함. 선정결과를 통보 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전담기관이 요청하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기한내 서류 미제출, 협약일 기준 서류 부적합 등으로 참가기준 부적격 사실이 확인된 경우 협약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음 ※ 보증보험증권 제출 필수
◦ 지원 대상으로 확정통보 받은 기업의 장은 협약 체결에 필요한 구비서류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기한 내 제출하지 못할 경우 선정이 취소될 수 있음
◦ 지원대상으로 확정통보 받은 기업이라 하더라도, 협약 시 국세ㆍ지방세 완납 증명서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협약이 취소됨
◦ 과제수행기업은 지원금 관리를 위한 별도의 계정(계좌)을 개설하여 구분·관리 하여야 함
◦ 선정된 모든 과제는 결과평가 이전까지 과제의 개발을 완료하고 최종결과물을 제출해야 함. 모든 선정과제는 협약기간 종료일부터 10일 이내에 실적보고 및 정산보고를 완료해야 함
◦ 과제 결과물에 대해 우리 재단 및 전담기관(한국콘텐츠진흥원, 세종특별자치시)에서 홍보·마케팅 목적 및 공공의 목적으로 활용 및 이용할 수 있음
◦ 본 사업 협약체결 이후에 협약해지 또는 사업기간 내 완료되지 않을 경우지원금 전액환수 등의 제재조치를 취할 수 있음
◦ 수행 기업에 제재사유 발생 시 지원금 환수 등의 제재조치를 취할 수 있으며 제재조치 내용(수행기업명, 사유, 제재내용 등)을 우리 재단 홈페이지에 게재 할 수 있음
◦ 지원기관이 사업비를 당초의 목적대로 집행하지 않거나 임의로 제작을 중단할 경우, 관련법에 따라 사업비의 환수와 필요한 제재조치 등을 취할 수 있음
◦ 완성 결과물을 제출하지 못하거나, 지원금의 부당(유용, 횡령 등) 사용, 저작권 분쟁 등 기타 협약의 해약 여건이 발생될 경우, 해당 사업자에게 지원금 전액을 환수할 수 있으며, 또한 향후 지원 사업 지원 불가 등의 제재 조치를 가할 수 있음
◦ 상기 공고내용은 사정에 의해 일부 변경될 수 있음
10. 문의처
◦ 사업문의: (재)세종테크노파크 디지털융합센터 메타버스비즈니스팀
이희진 전임연구원 (044-850-3842 / jin56@sjtp.or.kr)
◦ 홈페이지 : www.sjtp.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