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서울테크노파크는 서울저작권서비스센터 운영 사업의 일환으로 서울지역 저작권 인식저변 확대 및 역량 강화를 위해 예비창업자, 1인 기업, 중소기업 및 기관을 대상으로 「저작권 교육」 사업을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교육을 희망하는 예비창업자 및 기업의 많은 관심과 신청 바랍니다.
1. 사업개요
□ 사 업 명 : 2023년 서울저작권서비스센터 저작권 교육
□ 사업목적
○ 저작권 인식저변 확대 및 전문 역량 강화
○ 저작권 보호의식 및 저작물의 공정이용 확산
□ 지원기간 : 공고일 ~ 사업비 소진 시까지(상시모집)
□ 지원대상 : 서울 소재 예비창업자, 1인 기업, 중소기업 및 기관 등
□ 지원내용
○ 찾아가는 저작권 교육, 온라인 교육 등의 형태로 무상 저작권 교육 시행
<저작권 교육과정 예시>
2. 진행절차 및 세부내용
1) (오프라인) 찾아가는 저작권 교육
□ 교육대상 : 서울 소재 중소, 1인 기업, 기관 및 예비창업자 등
□ 교육일시 및 장소 : 상시, 협의 후 결정
□ 교육방법
○ 기업 요청에 따라 전문가와 함께 찾아가는 저작권 교육 진행(대면/비대면)
○ 기업 규모 5인 이상의 경우 직접 방문 교육 진행 가능
□ 진행절차 및 내용
2) (온라인) 저작권 e배움터 교육
□ 교육대상 : 서울 소재 중소, 1인 기업, 기관 및 예비창업자 등
□ 교육방법
○ 저작권 e배움터 홈페이지에서 대상별, 산업별 전문 저작권 교육 수강
○ 기업 규모 상관없이 누구나 참여 가능
□ 교육과정
□ 진행절차 및 내용
3. 신청방법 및 제출서류
□ 신청기간
○ 2023년 2월 ~ 예산 소진 시까지(상시모집)
□ 신청방법
○ 오프라인 교육 (찾아가는 저작권 교육)
- 서울저작권서비스센터 : biz@seoultp.or.kr (* [별첨자료] 제출 必)
- 한국저작권위원회 홈페이지 : https://www.copyright.or.kr/kcc/scps/main.do
○ 온라인 교육
- 저작권 e배움터 신청 : https://edu-copyright.or.kr/user/main/main.do
□ 제출서류
□ 문의처
4. 유의사항
□ 지원제외 대상
○ 접수기간 내에 사업계획서 및 제출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하였거나 제출양식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
○ 접수기간 및 사업기간 내 휴·폐업 상태의 기업인 경우
○ 사업계획서 및 제출서류가 허위인 경우
○ 신청기업 및 대표자가 금융기관 등의 채무불이행자로 등재된 경우
○ 신청일 현재, 정부 또는 기타 기관으로부터 동일 또는 유사한 내용으로 지원받는 경우
○ 기타 동 사업에 적정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
□ 과제의 중단 및 제재
○ 진도점검 및 중간평가 결과에 따라 사업이 중도에 중단될 수 있으며, 불성실 수행으로 인한 중단의 경우 참여제한 및 정부지원금 환수 등의 제재조치가 부과될 수 있음
○ 사업 진행 도중 사업계획서 및 제출서류가 허위로 밝혀진 경우 협약 취소 및 기지급된 정부지원금 환수될 수 있음
□ 기타사항
○ 필요 시 추가 서류 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제출 서류 일체는 반환하지 않음
○ 과제 진행기간 및 종료 후 주관기관이 사업성과 활용을 위해 관련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경우 적극적으로 협조하여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