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신제품개발센터”에서는 도내 (예비)창업가들의 시제품개발 및 상용화 지원을 위한 『3D프린터 활용 무료 제품 제작 지원 서비스』에 참여할 기업을 아래와 같이 모집하고자 합니다.
1. 개요
□ 공 고 명 : 3D프린터 활용 무료 제품 제작 지원 참여기업 모집
□ 지원내용 : 제품개발 컨설팅, 3D프린팅 출력, 후가공 처리
□ 모집기간 : 모집일 ~ 10. 13 (금) 17:00
□ 지원대상 : 경기도 내 초기창업기업 및 예비창업자
* 세부 조건은 본 공고의 2p에서 확인 가능함
□ 지원규모 : 5개사 내외, ※ 신청기업 2배수(10개사) 이상 접수 시 마감
2. 지원절차
□ 세부 일정*
3. 세부 지원 내용(절차)
□ 시제품개발 컨설팅
○ 출력물 품질 향상을 위한 전문 상담 제공
- 신청기업이 제출한 설계 도면을 기반으로 함
- 신청기업 제품의 원활한 3D프린팅 출력, 후가공 처리를 위한 사전 상담
□ 3D프린팅 출력
○ 산업용 프린터를 이용한 출력
- 일반보급형 3D프린터가 아닌 실제 산업용 3D프린터 출력을 통해 시제품 제작물의 정밀도 제고 (재료비 기준 100만원 이내, 서비스료 무료)
- 신청한 산업용 3D프린터*를 통해 무료 3D프린팅 출력 진행
* [붙임 3] 보유 3D프린터 현황에서 전체 장비 및 장비 세부 내용 등을 확인할 수 있으며 신청자는 장비 1개 선택하여 신청, 제품개발 상담 이후 진흥원-신청기업 협의하에 활용 장비는 변경할 수 있음
□ 후가공 처리
○ 출력물 기능과 미관을 향상을 위한 후가공 지원
- 서포터 및 이물질 제거, 필요시 표면 및 가공 처리 진행
- 3D프린터 전용 도색 장비를 활용한 전문 도색 지원
* 도색의 경우 사전 협의된 내용대로 진행되며, 3색 도색으로 제한하고 최종 도색 완료 후의 수정은 불가함
4. 신청자격 및 신청방법
□ 신청자격
○ 아래 각 호의 조건의 1개를 충족하는 초기창업기업 또는 예비창업자
○ 지원자격 제한
□ 신청방법
○ 온라인 접수 : 이지비즈(www.egbiz.or.kr) 로그인 후 신청
- 지원규모의 2배수(10개사) 모집시 신청 마감
○ 신청기한 : 2023. 10. 13(금)
- 신청 후 담당자의 안내에 따라 서류 보완 및 추가 서류 요청이 있을 수 있음
□ 제출서류
○ 초기창업기업
○ 예비창업가
5. 평가 방식
□ 평가표 구성
○ “서류평가”에 한해 진행하며, 정성평가(60점), 정량평가(40점)으로 평가
□ 참가기업 선정
○ 평가 진행 후 고득점 순으로 5개사 선발
- 예비순위 5개사 선정(旣선정 기업 신청취소 시, 예비 순위대로 순차 선정)
- 동점자 발생시 정량평가를 우선하며, 정량평가 점수 또한 동점 시에는 기술성 지표를 우선으로 함
6. 유의사항
□ 지방세, 국세 체납 사실이 확인되는 기업은 평가 배제
□ 참가신청서 등에 허위 기재 사항이 발견될 경우 신청이 취소될 수 있음
□ 신청 기업의 단순 변심에 의한 3D프린팅 재출력, 재도색 등은 불가능함
7. 문의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