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 중 미세먼지 저감 및 노후 방지시설 개선을 위한「2023년 소규모 사업장 방지시설 설치 지원사업(3차)」을 실시하고자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1. 사업개요
가. 사 업 명 : 소규모 사업장 방지시설 설치 지원사업
나. 예 산 액 : 총 249,174천원(국비 138,430천원, 시비 55,372천원, 구비 55,372천원)
- 방지시설 149,174천원, 사물인터넷(IoT) 50,000천원, 저녹스버너 50,000천원
※ 신청상황 및 잔액에 따라 금액 비율 조정 가능
다. 지원금액 : 지원한도 내 설치비용 90% 지원 (자부담 10%)
라. 지원내용
- 대기오염 방지시설 개선 및 추가 설치비용 지원(사물인터넷 설치비 포함)
- 기존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 사물인터넷 설치비용 지원
- 산업용 저녹스버너(캐스케이드 방식 포함) 교체 설치비용 지원
2. 지원대상 및 조건
가. 지원대상
<방지시설>
- 인천광역시 남동구에 소재(산업단지 제외)하는「중소기업기본법」시행령 제3조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의 대기오염물질 방지시설
∘「대기환경보전법」시행령 제13조에 따른 1 ~ 5종 사업장
※「부가가치세법」제2조제3호에 따른 사업자에 해당되지 않으나 배출시설(보일러, 냉온수기, 건조시설 등)을 운영하는 자,「중소기업협동조합법」제3조에 따른 조합(이하“조합”이라 한다)으로서 조합원이 생산하는 제품에 필요한 원·부자재 등을 제공하기 위해 설치한 배출시설을 운영하는 자,「대기환경보전법」제38조의2에 따른 비산배출시설로 옥내도장시설을 운영하는 자는 지원대상에 포함(중소기업에 한함)
∘ 소규모 사업장 광역단위 대기개선 사업으로 선정된「악취방지법」시행규칙 별표2에 따른 악취배출시설 및 악취방지법 제16조의7에 따른 생활악취 발생시설
<사물인터넷>
- 「중소기업기본법」시행령 제3조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
∘「대기환경보전법」시행규칙 제37조의3 [별표9의2] 규정에 따른 사물인터넷(IoT) 측정기기 부착대상 시설
∘ 보조금을 받아 설치한 방지시설
∘ 방지시설 설치면제 및 자가측정 면제와 관련해 사물인터넷(IoT) 측정기기 부착지원을 신청한 사업장의 습식 배출시설
※「부가가치세법」제2조제3호에 따른 사업자에 해당되지 않으나 배출시설(보일러, 냉온수기, 건조시설 등)을 운영하는 자,「중소기업협동조합법」제3조에 따른 조합(이하“조합”이라 한다)으로서 조합원이 생산하는 제품에 필요한 원·부자재 등을 제공하기 위해 설치한 배출시설을 운영하는 자
<저녹스버너>
- 「중소기업기본법」시행령 제3조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
∘ 제조시설, 업무·상업용 건축물 또는 공동주택 등에 설치된 보일러, 냉·온수기 및 건조시설(간접가열시설에 한함)(이하“보일러 등”이라 한다)의 기존 일반 버너를 저녹스버너 등으로 교체하는 경우(단, 1톤 미만의 캐스케이드 방식 포함)
※「부가가치세법」제2조제3호에 따른 사업자에 해당되지 않으나 배출시설(보일러, 냉온수기, 건조시설 등)을 운영하는 자(중소기업에 한함)
나. 제외대상
- 공공기관 및 공공시설에 설치하는 방지시설, 사물인터넷, 저녹스버너
- 3년 이내 설치한 방지시설과 5년 이내에 정부(중앙, 지방)로부터 지원받은 방지시설(지원 받은 방지시설에 한해 중복 지원 불가)
※ 3년 경과 판단 기준 : 해당 방지시설의 가동개시일 기준
- 대기배출시설 신·증설에 따라 의무적으로 방지시설을 설치하여야 하는 신규시설
다. 선정방법
<방지시설>
-「대기환경보전법」시행령 제13조에 따른 4, 5종 사업장 우선지원
- 시설개선 필요성, 기대효과 등에 대해 서류 검토 및 현장평가 실시
- 평가항목 및 배점에 따라 사업장 평가 및 집계[평가표 : 붙임 4, 5]
- 1·2차 서류 및 현장심사 종합평가 점수 40점 이상인 경우 3차 지방 보조금관리위원회 심사 진행(40점 미만인 경우 선정 제외)
- 서류 및 현장심사 종합평가 점수 순위에 따라 우선 선정
- 사업장당 1개 배출구에 연결된 방지시설 설치 지원을 원칙으로 하며, 사업 예산이 충분한 경우 추가 지원 가능
- 교체하려는 방지시설 용량보다 더 크게 방지시설을 설치하려는 경우 보조금 한도는 교체 전 방지시설의 용량으로 적용하여 지원
<사물인터넷>
- ① 방지시설 면제신청 습식시설, ② 신규 시설 중 4종, ③ 신규 시설 중 5종, ④ 기존 시설 순으로 우선지원 [평가표 : 붙임 6]
<저녹스버너>
- 사업장별로 저녹스버너 1대를 아래 각 호의 우선순위에 따르되, 각 호 내에서는 질소산화물 저감량이 큰 사업장을 우선 지원
① 제조업 사업장(한국표준산업분류 대분류 C 해당 업종)
② 제조업 이외의 사업장
라. 지원비율 : 국비 50%, 시비 20%, 구비 20%, 자부담 10%
마. 지원조건
- 보조금을 지원받은 사업자는 해당 방지시설을 3년 이상 운영하여야 함
- 보조금을 지원받은 방지시설에 사물인터넷(IoT)을 부착하여 한국환경공단 소규모 대기배출시설 관리시스템(그린링크)으로 자료를 전송하여야 함
- 저녹스버너 설치 시 설치 익년부터 7년간 질소산화물 저감효율 유지여부 확인을 위해 한국환경공단에서 실시하는 저녹스버너 설치 지원사업 사후관리검사에 동의하여야 함
바. 지원금액
<방지시설>
<사물인터넷>
<저녹스버너>
사. 참여기준
<방지시설>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제15조의 규정에 따른 대기환경전문공사업에 등록한 업체(지원 사업장에서 업체 직접 선정)
- 사물인터넷 설치는 환경전문공사업체에서 직접 설치 또는 관련 업체에 의뢰하여 설치
※ 연소조절에 의한 시설은 환경전문공사업 등록을 하지 아니한 업체 참여 가능
3. 사업절차
4. 사업신청 및 접수
가. 신청기간 : 2023. 9. 20.(수) ~ 9. 27.(수)
나. 신청방법
- 직접 방문 또는 우편 접수 (접수기간 내 도착한 우편에 한함)
- 신청서 및 구비서류를 남동구청 환경보전과 및 인천녹색환경지원센터에 각 1부씩 제출, 사본의 경우 원본대조필 날인 후 제출
다. 접 수 처
- 남동구청 : 인천광역시 남동구 소래로 633, 6층 환경보전과(만수동)
- 인천녹색환경지원센터 : 인천광역시 연수구 갯벌로 169, 인천대학교 송도캠퍼스 미래관 309호(송도동)
라. 구비서류
<방지시설>
① 소규모 사업장 방지시설 설치 지원사업 참여 신청서 [붙임 1]
② 대기오염방지시설 설치계획서 [서식 1]
③ 사업장 위치도 [서식 2]
④ 사업자 등록증(배출업체, 시공업체) 사본
⑤ 최근 1년간 자가측정 결과(대기측정기록부) 사본
⑥ 중소기업확인증(중소벤처기업부 발행)
⑦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위탁·제공 동의서 [서식 3]
⑧ 자체 방지시설 투자계획(해당 시)
⑨ 환경전문공사업체 등록증 사본
⑩ 이행확인서(배출업체, 환경전문공사업체 각각 작성) [서식 4]
⑪ 인감증명서(법인인 경우, 법인인감증명서)
⑫ 국세 및 지방세 완납증명서(배출업체)
⑬ 건축물 대장, (해당 시)임대차 계약서(소유권 확인용)
⑭ 사후관리 이행 동의서 [서식 5]
⑮ 사물인터넷(IoT) 측정기기 설치계획서 [서식 6]
⑯ 중소기업 지원사업 통합관리시스템 정보 활용을 위한 동의서 [서식 7]
⑰ 보조금 반납 확약서 [서식 8]
※ 원본 서류가 아닌 경우, 원본대조필 + 도장 날인하여 제출
<사물인터넷>
① 사물인터넷 측정기기 부착 지원 신청서 [붙임 2]
② 사물인터넷 측정기기 설치계획서 [서식 6]
③ 대기배출시설 설치 허가(신고)증 사본(해당 시)
④ 사업장 위치도 [서식 2]
⑤ 최근 1년간 자가측정 결과(대기측정기록부) 사본(해당 시)
⑥ 중소기업확인증(중소벤처기업부 발행)
⑦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위탁·제공 동의서 [서식 3]
⑧ 인감증명서(법인인 경우, 법인인감증명서)
⑨ 국세 및 지방세 완납증명서(배출업체)
⑩ 중소기업 지원사업 통합관리시스템 정보 활용을 위한 동의서 [서식 7]
⑪ 보조금 반납 확약서 [서식 9]
※ 원본 서류가 아닌 경우, 원본대조필 + 도장 날인하여 제출
<저녹스버너>
① 소규모 사업장 방지시설 설치 지원사업[저녹스버너] 참여 신청서 [붙임 3]
② 저녹스버너 인정검사 성적서 사본
③ 사후관리검사 이행 동의서 [서식 10]
④ 중소기업 지원사업 통합관리시스템 정보 활용을 위한 동의서 [서식 7]
※ 원본 서류가 아닌 경우, 원본대조필 + 도장 날인하여 제출
5. 공사계약 및 착공
가. 착공신고 : 지원대상자 선정 승인 통보 후 1개월 이내 공사 계약을 체결하고 착공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함
- 구비서류
① 착공신고서 [붙임 7 / 8]
② 대기배출시설 설치 허가(신고)증 사본 * 방지시설 - 변경사항 반영 필수
③ 계약서 사본
④ 자부담금 입금 확인증
⑤ 계약이행보증보험
⑥ 청렴이행서약서[서식 11 / 12] 및 개선계획서(최종, 보완사항 포함)
※ 대기배출시설 변경신고 신청 시
∘「산업안전보건법」제42조에 따라 건조설비 등의 기계·기구 및 설비를 설치·이전하거나 그 주요 구조부분을 변경하려는 경우 유해위험방지계획서를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인천지역본부에 작성·제출
나. 시설설치 : 계약 체결 후 3개월 이내에 시설 설치를 완료하여야 함
다. 선금신청 : 방지시설 설치 시 환경전문공사업체가 보조금의 50% 범위에서 선금 신청 가능
- 구비서류
① 선금신청서 [붙임 9]
② 선금사용내역 및 선금사용각서 [서식 13]
③ 보조금 지급 위임장 [서식 14]
④ 인감증명서(법인인 경우, 법인인감증명서)
⑤ 보조금 지급요청 통장사본
⑥ 환경전문공사업체 사업자등록증 사본
⑦ 이행지급보증보험계약증권
⑧ 이행(선금급)보증보험
⑨ 착공신고서
6. 보조금 지급 : 준공검사 후 지급
가. 지급대상 : 방지시설, 사물인터넷, 저녹스버너 설치업체
나. 준공조건
- 제출된 설계대로 제작·시공 및 운영될 것
※ 승인된 설계도 변경 시 설치 전 구청의 사전 승인 필요
- 대기오염물질은 대기환경보전법 및 악취방지법의 배출허용기준 이내로 배출될 것(자가측정기록부 제출)
※ 방지시설 가동 전「대기환경보전법」제30조에 의한 가동개시 신고서 제출
- 착공 후 3개월 이내 준공될 것
다. 제출서류
① 보조금 지급 신청서 [붙임 10 / 11]
② 공사완료보고서
③ 대기배출시설 설치 허가(신고)증 사본
④ 사업장 위치도 [서식 2]
⑤ 방지시설 설치 공사 전, 공사 중 및 공사 완료 사진 증빙
⑥ 방지시설 설치내역(관련 도면 포함) 및 공사비 설계내역서
⑦ 자가측정기록부 사본
⑧ 자부담금 및 부가세 입금 확인증
⑨ 보조금 지급요청 통장 사본
⑩ 이행지급(정부보조금)보증보험증권
⑪ 이행(하자)보증보험증권
⑫ 세금계산서
⑬ 국세 및 지방세 완납증명서(설치업체)
⑭ 보조금 지급 위임장 [서식 14 / 15]
⑮ 그린링크 전송 확인서 [서식 16]
⑯ 사물인터넷 측정기기 부착완료 통보서 [서식 17]
7. 의무사용 및 사후관리
가. 의무기간 : 가동개시일로부터 3년간 의무 사용
나. 관리사항
- 의무사용 기간에는 대기개선 및 미세먼지 저감을 위하여 시설관리 및 운영에 철저를 기하여야 함
- 의무사용 기간 내에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한 경우 자체비용으로 시설 개선을 실시하여야 함
- 의무사용 기간 내에 사업장 및 해당 방지시설을 양도·양수한 경우에는 보조금 지원 대상사업장의 의무를 승계한 것으로 간주함
8. 보조금 환수
가. 선정취소
- 선정 이후 대기배출 변경 인허가(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
- 허위 또는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 지원 대상사업장으로 선정된 경우
- 선정 통보받은 날로부터 아무런 사유(승인)없이 1개월 이내에 착공 신고서를 제출하지 않거나 기한 내에 준공하지 못한 경우
나. 환수조건
- 보조금 지원 대상사업장이 아래 사항에 해당될 경우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할 수 있음
∘ 보조금을 허위 또는 부당한 목적(방법)으로 교부받을 경우
∘ 보조사업과 관련하여 행정기관의 시정지시에 불응할 경우
∘ 준공 검사 시 신청서 등과 현장이 상이할 경우
∘ 폐업, 이전 등으로 해당 방지시설 및 사물인터넷 측정기기 등을 미가동할 경우(사용기간에 따라 환수)
9. 추진일정
가. 신청서 접수 : 2023. 9. 20.(수) ~ 9. 27.(수) 18:00
나. 서류검토 및 현장심사 : 2023. 10월 초 실시 예정
다. 지원대상 선정 및 통보 : 2023. 10월 말 개별 통지 예정
10. 기타사항
가. 착공 신고 후 설계 변경 필요 시 반드시 구청의 사전 승인이 필요하며, 승인 없이 설계 변경되어 준공심사를 실시할 경우 보조금 지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나. 준공심사 시 설계도면과 일치하지 않거나 허위로 중고부품이나 불량품을 설치할 경우 보조금을 환수할 예정이며 향후 해당 사업에서 지원이 배제됩니다.
다. 공고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2023년도 소규모 사업장 방지시설 설치 지원사업 국고보조금 업무처리지침」및 남동구청 환경보전과의 결정에 따릅니다.
마. 본 사업은 환경부 및 지자체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자세한 사항은 남동구청 환경보전과(☎032-453-8372)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