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와 경상북도경제진흥원에서는 도내 소상공인의 활력 제고를 위해 분야별 컨설팅 및 점포경영환경개선 등의 지원을 실시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소상공인들의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1. 사업개요
□ 신청기간: ‘23. 9. 19(화) ~ 9. 27(수) 18:00까지
□ 신청대상: 공고일 기준 도내 창업 6개월 이상인 소상공인으로 지원대상 요건에 해당하는 자
* 지원요건 및 지원제외대상 확인 요망
□ 선정규모: 2개사 내외(시군별 예산범위 내 지원, 지원규모 변동 가능)
◦ 2개 시군에 대해서만 추가모집 및 선정 추진
□ 선정방식: 현장방문을 통한 적격여부를 평가하며, 사업기간을 고려하여 선착순으로 진행(우편 및 이메일 접수 모두 도착기준, 신청서류 완비한 자에 한함)
□ 사업내용
◦ 최대 1,400만원 한도 내 공급가액의 70% 지원(컨설팅 별도)
◦ 분야별 컨설팅(필수), 홍보물 제작, 점포경영환경개선, 안전위생설비, 스마트화 지원
□ 추진절차
■ 지원요건 및 지원제외대상
2. 지원내용
□ 지원규모: 2개사 내외(시군별 예산범위 내 지원, 지원규모 변동 가능)
□ 지 원 금: 1개사당 최대 1,400만원 * 단위사업별 지원한도 확인 요망
◦ 부가세(VAT)를 제외한 금액(공급가액)의 70% 지원
◦ 컨설팅 비용지원은 별도이며, 진흥원에서 컨설턴트에게 직접 지급
* 컨설팅 지원의 경우 회당 30만원, 최대 3회까지 총 90만원 지원
□ 세부 지원 내용
* 기타 판단이 어려운 품목의 경우 담당자와 협의 필요
* 선택 단위사업은 다수 선택 가능
* 제외품목: 자산성 물품 구매, 렌탈 비용, 가정용으로 분류될 수 있는 품목, 재판매가 가능한 품목 등
- 예시: PC, TV, 냉장고, 에어컨, 가스레인지, 로고라이트, 디지털 사이니지 등
- 점포 내 부착 및 설치하여 이동 및 재판매 불가하도록 진행하는 것을 권고
■ 예시
1) 집행금액은 부가세 제외한 금액(공급가액)
2) 선택 단위사업(홍보, 점포경영환경개선, 안전위생, 스마트화)에서 다양하게 조합 가능
3) 예시이므로 단순하게 조합을 하였으며, 견적에 따라 집행금액, 자부담 및 지원금은 상이
■ 유의사항
3. 신청접수
□ 신청기간: ‘23. 9. 19(화) ~ 9. 27(수) 18:00까지
□ 신청방법: 방문, 우편 또는 이메일 접수
◦ 주 소: (37313) 경상북도 의성군 안계면 안계길 165 3층 경상북도
경제진흥원 소상공인지원팀
◦ 이메일: kth07@gepa.kr
◦ 상기 신청방법 모두 신청기간 내 접수(우편소인상 일자 불인정)
□ 제출서류
1) 소상공인확인서의 경우 중소벤처기업부에서 발급하는 서류이며, ‘중소벤처24’ 또는 ‘중소기업 현황정보시스템’에서 발급 가능 - 서류 제목 ‘중소기업 확인서[소기업(소상공인)]’ 및 하단 ‘중소벤처기업부장관’ 명의 확인
* 중소벤처24: www.smes.go.kr/pageApplyCertificateSme
*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 https://sminfo.mss.go.kr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 발급하는 착한임대인 세액공제용 소상공인확인서는 접수 불가
2) 도시가스요금 경감대상에 해당하는 사회적 배려자로 장애인, 국가유공자, 독립유공자, 생계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수급자, 차상위계층, 다자녀가구 등이 해당됨
* 한국가스공사(참고사이트): www.kogas.or.kr:9450/site/koGas/1020408030000
4. 심사 및 선정
□ 선정 심사
◦ 서류검토·현장방문을 통한 신청요건 및 지원품목 적합성 등 진흥원 자체 평가
◦ 사업기간을 고려하여 선착순으로 진행(우편 및 이메일 모두 도착기준)
* 사업별 신청완료 기준은 모든 제출서류를 접수한 경우에 해당하며, 신청 상황에 따라 접수 조기마감 가능
* 후보군 관리: 시군별 미선정 업체들을 후보군으로 두어 사업포기, 취소 등으로 추가수요 필요 시 후보 소상공인과 협의하여 선정함
□ 선정 발표: 2023년 10월 중
◦ 선정결과의 경우 홈페이지 게재 및 개별 통보
* 선정 발표 일정은 변경될 수 있음
5. 유의사항
□ 신청서 등 제출서류상 허위로 작성하여 선정된 경우, 선정취소 및 지원사업 등 관련 법령에 의거 처벌받을 수 있음
□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신청업체 미확인(연락 불능)및 착오로 인한 평가 불가 시 평가대상에서 제외
□ 서류 미제출에 따른 책임소재는 신청인에게 있으므로 신청서 제출 시 필히 제출서류의 구비여부를 확인하여 제출 요망
□ 사업비 지원취소 주요 사유
◦ 결과물이 사전에 시행되었거나, 승인 없이 시행한 경우
◦ 결과보고서 미제출, 정산검사 결과 부실하게 작성한 경우
◦ 지원신청 점포의 부도, 폐업, 신용불량 등의 문제 발생 시
◦ 기타 경상북도, 경상북도경제진흥원 판단에 의거 지원철회 사유발생 시
6. 문의처
◦ 문의처: 경상북도경제진흥원 소상공인지원팀 (054-995-9936, 054-465-9655, 054-465-9657, 054-465-96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