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수 기술 이전을 기반 및 유망 기술력 기반 아이템의 창업 촉진을 위하여 기술이전기반 창업 지원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기술이전 창업에 관심 있는 예비창업자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1. 모집개요
□ 사업목적
ㅇ 공공 및 민간의 미활용 우수 기술을 창업자에게 이전하여 원천기술, 창업 아이템에 대한 기술창업 성공 유도
ㅇ기술이전을 기반으로 사업화 및컨설팅 지원을 통하여 기술창업 활성화 유도
□ 지원대상
ㅇ (공통사항)
- 공고일 기준 광주광역시 거주자로, 同 사업 협약 후 지원기간 내 광주소재지 창업이 가능한 자
- 旣 기술이전 수행 또는 기술이전 수행 예정인 예비창업자
※보유 기술이전 無예비창업자 :덧붙임.5우수기술 및유망기술 소개자료 활용
※ 우대사항 :『2023년 지역혁신프로젝트 사업』청년 기술인재육성 취·창업지원 교육생 모집공고 참여자(교육신청 必)
ㅇ (지원유형)
- 유형 ① 예비창업자(미취업자)
- 유형 ② 예비창업자(재직자 및 근로자 대상)
□ 지원규모 및 기간
ㅇ (지원규모) 10개사 내외(기업당 최대 30,000천원)
※과제별 기술사업화지원(최대 20,000천원),R&D기획지원(최대 10,000천원)중복 가능
ㅇ (지원기간) 협약 체결일로부터 ~ 12. 29(금)
2. 지원분야
□ 지원분야 : 『중소기업기술로드맵』에서 제시한 39대 전략분야를 우대하며 기타 선정평가위원회에서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분야 등
3. 지원내용 및 방법
□ 지원내용 : 同사업지원을 통한 신청아이템에 대해 제품 고도화, 사업화, R&D기획 등을 위한 전문기관(업) 외주용역(가공)비 지원
※ 수혜기업 내부 임직원 인건비, 자산성 물품, 제품 양산비 지원 불가
- 세부 지원내용
□ 지원방법 : 지원 프로그램 수행완료 후 제반 정규증빙 제출을 통해 해당 지원 프로그램 공급기관(업) 대상 지원금 지급을 원칙으로 함
※ 단, 공급 서비스 및 공급기관의 특성상 사업비 선납이 필요한 경우 수혜기업이 외주용역(가공) 기업(관)에게 사전에 납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해당 내용을 사전 고지 및 관련사항 검토 후 수혜기업에게 직접 지원비 지급 가능
※ 지원대상 선정 후 중도포기 또는 최종 점검결과 사업수행 ‘실패’ 판정 시 기집행된 지원금에 대해 (예비)창업자 대상 환수조치
4. 사업 추진절차
5. 신청방법
□ 신청양식 : (재)광주테크노파크(www.gjtp.or.kr) 및 I-PLEX광주
홈페이지(www.iplexgj.com) 공지사항 내 다운로드
□ 제출서류
ㅇ 지원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1부
ㅇ 첨부서류
1. 주민등록등본(주민번호 전부 표기) 1부
2. 국세 및 지방세 납부증명서 각 1부 ※신청일 기준 1개월 이내 발급분
3. 사업자등록사실여부 사실증명원 1부
4. 폐업사실이력 증명원 1부(폐업 이력이 있는 경우)
5. 재직증명서 등 각 1부(재직자 및 근로자에 한함)
6. 교육증명서, 지식재산권 사본 등 기타 증빙자료 각 1부(해당자에 한함)
7. 기술이전 계약서 및 증빙자료 각 1부(기술이전 완료자에 한함)
8. 기술이전 의향서 1부(붙임5. 소개자료 기술이전 선택자에 한함)
9. 기술수요 조사서 1부(기술이전 완료자 및 기술이전 선택자 外)
10. 전문가 프로필, 개인정보 제공 및 활용 동의서 각 1부
※전문가활용 지원프로그램 해당자 限 , [덧붙임 1] 별첨2 작성
□ 접수방법 : 방문 또는 우편접수
ㅇ (접 수 처) I-PLEX광주 2층 운영본부 202호(동구 동계천로 150)
ㅇ (접수기한) 공고일로부터 ~ 9. 26(화) 17:00
※ 우편 접수의 경우 신청 기한 내 도착분에 한함
□ 문의처
6. 선정절차 및 기준
□ 선정절차 : 예비진단(적정/중복성 검토) → 선정(대면)평가
□ 세부 추진일정
□ 세부 추진일정(안)
ㅇ 1차(서류검토) : 신청서 및 제출서류 검토를 통한 적정성 여부 검토
ㅇ 2차(선정평가) : 전문가 위촉을 통한 선정평가 위원회 평가
- 제출된 신청서를 기준으로 평가표에 의거하여 심사위원 산술평균 (최고, 최저 제외) 70점 이상 기업
※ 심사는 우리 법인이 정한 기준에 따르며 세부 평가결과는 공개(不)
※ 제출된 서류 일체에 대해 평가하며, 발표평가 대상자에 한해서만 결과 및 향후` 일정 개별공지
- 단, 동일 점수일 경우 ‘기술개발 및 사업화계획’ 높은 과제 우선 선정
□ 평가배점
7. 유의사항
□ 지원제외 대상(공고일 기준)
ㅇ 중소벤처기업부 공고 제2018-32호(2018. 1. 22.) ‘지역산업육성사업
기업지원사업 평가관리지침’ 적용 : <별표 3> 신청과제 사전검토 시 사전지원제외 및 사후관리 검토기준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