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자의 고용촉진 및 고용안정을 위해 근로자를 새로 고용 또는 고용유지하여 60세 이상인 근로자의 수가 증가한 사업주에게 고령자 고용지원금을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1. ‘23년 3분기(7.1.~9.30.)에 해당하는 고령자 고용지원금을 최초로 신청하는 사업주는 ’23.10.1.(일) 09:00부터 ‘23.10.31.(화) 18:00까지 고령자 고용지원금 신청서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기한 경과 시 ’23년 3분기를 최초로 하는 지원금을 신청할 수 없음
2. 지원금 신청은 붙임3의 ①고령자 고용지원금 신청서에 관련 서류(’23년 3분기에 대한 ②60세 이상 근로자 명부 및 월별 임금대장)를 첨부하여 고용보험 홈페이지*(www.ei.go.kr)에 온라인 신청 또는 사업장 주소 관할 고용센터(기업지원부서)에 제출
* 고용보험 홈페이지→기업서비스→고용창출장려금→고령자 고용지원금
3. 지원요건 세부사항은 「고령자 고용안정지원금 지급규정」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문의 사항은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국번없이 1350) 또는 사업장 주소 관할 고용센터의 기업지원과(팀)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고령자 고용지원금」 사업개요
□ 관련 규정
○ 「고용보험법」 제23조,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의5(고령자 고용지원금), 같은 법 시행규칙 제50조의3(지원기준)
□ 사업개요
○ (목적) 고령자의 고용촉진 및 고용안정을 위해 근로자를 새로 고용 또는 고용유지하여 60세 이상인 근로자의 수가 증가한 사업주에게 고령자 고용지원금을 지원
○ (신청대상)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우선지원대상기업 또는 중견기업
* 단, 공공기관, 지방공기업, 사행‧유흥업 등 일부 업종은 지원 제외
① (사업적용기간) 고용보험성립일로부터 ’23.6.30.까지 1년 이상일 것
② (60세 이상 근로자 수 증가) 지원대상 근로자의 수를 기준으로 ‘23.3분기(’23.7.1.∼9.30.)의 월평균이 아래의 사업적용기간에 따른 산정기간 월 평균보다 증가하였을 것
<사업적용기간별 이전 고령자수 산정기간 및 대상>
③ (지원 대상 근로자) 매월 마지막 날 현재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취득기간이 1년 초과한 근로자 중에 만 60세 이상인 근로자
※ ’23.7.1. 이후 신규 채용자는 지원 제외
- (지원 제외) 사업주(법인의 대표)의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않은 외국인*
* 외국인 중에 체류자격이 거주(F-2), 영주(F-5), 결혼이민자(F-6)는 지원
④ (지원금액 및 지원기간) 지원금 신청분기의 월 평균 지원 대상 근로자 수 증가 1명당 분기 30만원을 최대 2년간(8분기) 지원
- 지원한도: 분기 매월말 피보험자 수 월평균의 30% 범위 안에서 최대 30명까지 지원(월 평균 피보험자 수가 10명 이하인 기업은 3명)
□ 최초 고령자 고용지원금 신청서 접수
○ (신청‧접수 기간) ’23.10.1.(일) 09:00 ~ ‘23.10.31.(화) 18:00
※ ‘23.10.31.(화) 우편 소인(우체국 접수 날짜)까지 유효, 접수 기간 내 미신청 시 지원 불가
○ (신청 방법) 신청서를 고용보험 홈페이지(www.ei.go.kr)를 통해 온라인 제출 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센터(기업지원부서)에 제출(우편 또는 방문)
○ (제출 서류) ①고령자 고용지원금 신청서에 ’23.3분기의 ②만 60세 이상 근로자 명부 및 월별 임금대장을 첨부
□ 참고사항
○ 지원 절차
○문의처: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국번없이 ☎1350) 또는 사업장 주소 관할 고용센터의 기업지원부서(참고3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