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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3분기 농산물 수출물류비 지원사업 신청 공고 - 해남군 -

Star-tup 2023. 9. 30. 1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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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산물 수출농가 및 수출기업에 대한 물류비 부담 경감으로 수출가격 경쟁력 제고를 통한 지속적인 농산물의 수출확대 및 농가 소득증대를 위한 농산물 수출물류비 지원사업에 대한 지원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사 업 명

 2023년 농산물 수출물류비 지원사업

 

2. 사업개요

예 산 액: 1,000,000천원(도비 300,000, 군비 700,000)

지원대상: 우리 군내 수출 농식품 생산농가(생산자단체) 및 수출업체

지원기간: 23. 1. 1. ~ 23. 9. 30.까지 수출실적분(선박, 항공)

지원시기: 분기별 신청 및 지급

  ◦ 3분기 신청 대상기간: 23. 1. 1. ~ 23. 9. 30. (*지원비율 참조)

*지원비율 하반기 수출물류비 지원 기준(8.1.이후) 변경

 1) 1.1.~7.31일까지 수출실적분 : 표준물류비의 10%

  - 수출대행업체: 수출물량(Kg) × 표준물류비의 3%

  - 수출농가(단체): 수출물량(Kg) × 표준물류비의 7%

 2) 8.1.~ 수출실적분 : 준물류비의 15%

  - 수출대행업체: 수출물량(Kg) × 표준물류비의 4.5%

  - 수출농가(단체): 수출물량(Kg) × 표준물류비의 10.5%

지원품목: 농산물, 축산물, 가공류 등 172개 품목

  ※ 주원료가 국내에서 생산·어획된 가공품에 한함(외국산을 혼합한 경우 지원제외)

  ※ 기타 상기품목 외의 신선농산물 수출 시 지원가능(농림부 지침상 지원대상 품목 전체)

지원방법: 군에서 업체농가에 직접 지원

작성방법: 8. 1.일부터 수출물류비 지원비율이 10%~15%로 변경됨에 따라 7.31일까지 실적과 8~9월 실적을 구분하여 2건으로 신청서 별도 작성

제출기간: 23. 10. 6.()18:00까지

  ※ 제출기한 내 서류가 제출되지 않을 시 지원이 불가하므로 기한 엄수 바람

    (우편은 마감일 소인분까지 인정)

  ※ 붙임서식 외 사용금지(자체 및 타 지역 서식 불가)

 

3. 보조금 지원신청

수출농가(단체)

수출농가(단체)는 신선농산물 수출물류비 지원신청서(수출신고필증, 선하증권(B/L), 수출실적증명서, 항공운송장)를 작성하여 수출대행 업체가 구비해준 서류에 이상이 없을 경우 실적증명서 날인과 함께 해남군 유통지원과(수출담당부서)에 제출

수출물류비 농가 지원분은 농가지급을 원칙으로 함

-부득이 수출을 주관한 생산자 단체에서 농가분 수출물류비를 일괄 신청한 경우 붙임4 수출농산물 생산농가 내역을 반드시 첨부하여 집행

생산자단체(영농조합법인 등)에서 일괄 농산물을 매입 완료하여 수출한 경우 생산농가 내역 생략가능

수출신고필증과 선하증권(B/L)의 수출물량 일치 여부를 반드시 확인

첨부서류

-농산물 수출물류비 지원신청서 1

-수출실적 증명서 1

-수출농산물 생산농가 내역 1

-수출신고필증(수출면장) 1

-선적확인서(B/L-선하증권) 1

-기타 군에서 예산 집행시 필요한 서류(통장사본, 사업자등록증 등)

가공식품의 경우 주원료의 원산지가 표시된 품목제조보고서 또는 국산원료 구매증빙(세금계산서, 수매확인서 또는 구매계약서) 서류 첨부

 

수출대행업체

수출대행업체는 세관이 발행한 수출신고필증과 선적확인서(B/L-선하증권)를 첨부하여 지원신청서와 수출실적증명서 및 금융기관 입금확인서를 군에 제출

첨부서류

-농산물 수출물류비 지원신청서 1

-수출실적 증명서 1

-수출신고필증(수출면장) 1

-선적확인서(B/L-선하증권) 1

-기타 군에서 예산 집행시 필요한 서류(통장사본, 사업자등록증 등)

중앙정부와 지자체에서 동시에 수출물류비를 지원받는 수출업체는 수출실적 증빙서류를 aT로 제출

 

4. 제재사항

도내 생산 농산물이 아닌 타 시도 생산 농산물을 수출하고 허위로 수출물류비를 신청한 경우 : 3

수출을 주관한 생산자단체에서 농가분 수출촉진 자금을 일괄신청 및 수령 후 해당농가에 지급을 지연하거나 지급하지 않은 경우 : 2

수출물량을 실제와 다르게 과다허위로 신청한 경우 : 2

수입국으로부터 관련 법령과 의무 이행사항을 위반하여 통보된 경우 : 지원액 회수 및 1년 제한

-수입국 잔류농약 허용 기준치를 초과하여 수입국 관련 기관에 적발된 경우

그 밖에 수출물류비 지원과 관련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 및 전라남도2023년도 수출물류비 지원지침을 준용

 

지원 시 유의사항

공통사항

수출신고필증상 항 제조자란에 도내 주소(제조장소)가 기재된 업체분만 지원

해남산을 수출하고도 타시도군 주소(제조장소) 신청할 경우 지원불가

지침에서 정한 지원대상품목 외 수산물 지원은 불가

지원대상 품목 외 신선농산물 수출 시·도 의견조회 후 집행

수출물류비 지원액은 수출신고필증 건별로 십원단위 미만 절사

중량은 kg단위 소수점 이하 절사

수출신고필증과 B/L상의 중량이 상이할 경우

- 해상운송 : 수출신고필증상 순중량 적용(Invoice, Packing List 추가 징구 확인)

- 항공운송 : 항공운송장(AirWay Bill)Chargeable Weight 적용

수출농가 물류비 지급대상자는 수출농산물을 생산하는 농지 소재지 시·군 지급을 원칙으로 함

 

화훼류

절화류 항공운송 수출 시 항공운송장(AWB)상의 Chargeable weight(운임청구중량) 기준으로 지급

해상운송 시 B/L상 총중량 기준으로 적용하되, 최대 적재 허용범위 내 지급

컨테이너별 최대 허용중량기준 범위 내의 수출분만 인정

총중량 기재된 B/L, Packing List, 계근표(분화류) 별도 징구 확인

붙임 서식 외에는 신청불가(타 지역 서식 및 자체 서식 불가)

23. 10. 6.()까지 접수 이후 접수 불가(접수 마감일 소인분까지 인정)

2023년 3분기 농산물 수출물류비 공고문.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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