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산물 수출농가 및 수출기업에 대한 물류비 부담 경감으로 수출가격 경쟁력 제고를 통한 지속적인 농산물의 수출확대 및 농가 소득증대를 위한 농산물 수출물류비 지원사업에 대한 지원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사 업 명
2023년 농산물 수출물류비 지원사업
2. 사업개요
○ 예 산 액: 1,000,000천원(도비 300,000, 군비 700,000)
○ 지원대상: 우리 군내 수출 농식품 생산농가(생산자단체) 및 수출업체
○ 지원기간: ’23. 1. 1. ~ ’23. 9. 30.까지 수출실적분(선박, 항공)
○ 지원시기: 분기별 신청 및 지급
◦ 3분기 신청 대상기간: ’23. 1. 1. ~ ’23. 9. 30. (*지원비율 참조)
○ *지원비율 ※하반기 수출물류비 지원 기준(8.1.이후) 변경
1) 1.1.~7.31일까지 수출실적분 : 표준물류비의 10%
- 수출대행업체: 수출물량(Kg) × 표준물류비의 3%
- 수출농가(단체): 수출물량(Kg) × 표준물류비의 7%
2) 8.1.~ 수출실적분 : 표준물류비의 15%
- 수출대행업체: 수출물량(Kg) × 표준물류비의 4.5%
- 수출농가(단체): 수출물량(Kg) × 표준물류비의 10.5%
○ 지원품목: 농산물, 축산물, 가공류 등 172개 품목
※ 주원료가 국내에서 생산·어획된 가공품에 한함(외국산을 혼합한 경우 지원제외)
※ 기타 상기품목 외의 신선농산물 수출 시 지원가능(농림부 지침상 지원대상 품목 전체)
○ 지원방법: 군에서 업체․농가에 직접 지원
○ 작성방법: 8. 1.일부터 수출물류비 지원비율이 10%~15%로 변경됨에 따라 7.31일까지 실적과 8~9월 실적을 구분하여 2건으로 신청서 별도 작성
○ 제출기간: ’23. 10. 6.(금)한 18:00까지
※ 제출기한 내 서류가 제출되지 않을 시 지원이 불가하므로 기한 엄수 바람
(우편은 마감일 소인분까지 인정)
※ 붙임서식 외 사용금지(자체 및 타 지역 서식 불가)
3. 보조금 지원신청
【 수출농가(단체) 】
○수출농가(단체)는 신선농산물 수출물류비 지원신청서(수출신고필증, 선하증권(B/L), 수출실적증명서, 항공운송장)를 작성하여 수출대행 업체가 구비해준 서류에 이상이 없을 경우 실적증명서 날인과 함께 해남군 유통지원과(수출담당부서)에 제출
○수출물류비 농가 지원분은 농가지급을 원칙으로 함
-부득이 수출을 주관한 생산자 단체에서 농가분 수출물류비를 일괄 신청한 경우 붙임4 「수출농산물 생산농가 내역」을 반드시 첨부하여 집행
※ 생산자단체(영농조합법인 등)에서 일괄 농산물을 매입 완료하여 수출한 경우 생산농가 내역 생략가능
○수출신고필증과 선하증권(B/L)의 수출물량 일치 여부를 반드시 확인
○첨부서류
-농산물 수출물류비 지원신청서 1부
-수출실적 증명서 1부
-수출농산물 생산농가 내역 1부
-수출신고필증(수출면장) 1부
-선적확인서(B/L-선하증권) 1부
-기타 군에서 예산 집행시 필요한 서류(통장사본, 사업자등록증 등)
※ 가공식품의 경우 주원료의 원산지가 표시된 품목제조보고서 또는 국산원료 구매증빙(세금계산서, 수매확인서 또는 구매계약서) 서류 첨부
【 수출대행업체 】
○수출대행업체는 세관이 발행한 수출신고필증과 선적확인서(B/L-선하증권)를 첨부하여 지원신청서와 수출실적증명서 및 금융기관 입금확인서를 군에 제출
○첨부서류
-농산물 수출물류비 지원신청서 1부
-수출실적 증명서 1부
-수출신고필증(수출면장) 1부
-선적확인서(B/L-선하증권) 1부
-기타 군에서 예산 집행시 필요한 서류(통장사본, 사업자등록증 등)
※ 중앙정부와 지자체에서 동시에 수출물류비를 지원받는 수출업체는 수출실적 증빙서류를 aT로 제출
4. 제재사항
○도내 생산 농산물이 아닌 타 시․도 생산 농산물을 수출하고 허위로 수출물류비를 신청한 경우 : 3년
○수출을 주관한 생산자단체에서 농가분 수출촉진 자금을 일괄신청 및 수령 후 해당농가에 지급을 지연하거나 지급하지 않은 경우 : 2년
○수출물량을 실제와 다르게 과다․허위로 신청한 경우 : 2년
○수입국으로부터 관련 법령과 의무 이행사항을 위반하여 통보된 경우 : 지원액 회수 및 1년 제한
-수입국 잔류농약 허용 기준치를 초과하여 수입국 관련 기관에 적발된 경우
□ 그 밖에 수출물류비 지원과 관련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 및 전라남도『2023년도 수출물류비 지원지침』을 준용
지원 시 유의사항
【공통사항】
❍ 수출신고필증상 ③항 제조자란에 도내 주소(제조장소)가 기재된 업체분만 지원
※ 해남산을 수출하고도 타시도군 주소(제조장소) 신청할 경우 지원불가
❍ 지침에서 정한 지원대상품목 외 수산물 지원은 불가
❍ 지원대상 품목 외 신선농산물 수출 시·도 의견조회 후 집행
❍ 수출물류비 지원액은 수출신고필증 건별로 십원단위 미만 절사
❍ 중량은 kg단위 소수점 이하 절사
❍ 수출신고필증과 B/L상의 중량이 상이할 경우
- 해상운송 : 수출신고필증상 순중량 적용(Invoice, Packing List 추가 징구 확인)
- 항공운송 : 항공운송장(AirWay Bill)상 Chargeable Weight 적용
❍ 수출농가 물류비 지급대상자는 수출농산물을 생산하는 농지 소재지 시·군 지급을 원칙으로 함
【화훼류】
❍ 절화류 항공운송 수출 시 항공운송장(AWB)상의 Chargeable weight(운임청구중량) 기준으로 지급
❍ 해상운송 시 B/L상 총중량 기준으로 적용하되, 최대 적재 허용범위 내 지급
※ 컨테이너별 최대 허용중량기준 범위 내의 수출분만 인정
❍ 총중량 기재된 B/L, Packing List, 계근표(분화류) 별도 징구 확인
※ 붙임 서식 외에는 신청불가(타 지역 서식 및 자체 서식 불가)
’23. 10. 6.(금)까지 접수 이후 접수 불가(접수 마감일 소인분까지 인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