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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농식품산업 해외진출지원 융자사업 지원대상자 모집(5차) - 한국농어촌공사 -

Star-tup 2023. 9. 30. 1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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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농업·산림자원 개발협력법2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9 규정에 따라 2023년 농식품산업 해외진출지원 융자지원 대상자 모집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농식품산업 해외진출지원 융자사업 지원계획

농식품산업 해외진출지원 융자금액: 4,634,000,000(금사십육억삼천사백만원)

() 차수 융자 신청기업 심의 결과에 따라 예산 금액이 조정될 수 있음

융자조건: 연리 1.5%~2.0%, 5년 거치 10년균등 분할상환, 담보 필요

- , ‘곡물확보형 사업은 연 금리 1.5%로 지원

융자담보: 국내 시중은행 지급보증서, 국내 보험사 이행 또는 보증보험증권,

부동산, 등록국채, 기명지방채, 은행의 정기예금

사업자별 지원한도

- (대기업이 아닌 사업자) 융자신청 당해연도 지원대상 소요사업비의 70% 이내, 자부담30% 이상

- (공정거래위원회가 공시한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 이하 대기업) 융자 신청 당해연도 지원대상 소요사업비의 50% 이내, 자부담 50% 이상

- , 정책 전략품목(, , 옥수수, 카사바, 오일팜)에 한해 기업 구분 없이 총 사업소요액의 70% 이내 지원, 자부담 30% 이상

 

2. 사업대상자

해외농업·산림자원 개발협력법7조에 따라 해외농업자원개발 사업계획 신고한 자 중 아래 지원 자격 및 요건을 충족하는 자

 

3. 지원 자격 및 요건

해외농업자원개발사업자 중 시설 설치 및 농산물 재배, 축산 등을 위한 토지를 임차, 매입 등의 방법으로 확보하였거나, 현지 기업 지분참여 등이 확정된 자

해외농업자원개발 해당국에서 투자승인을 받는 등 융자 결정 후 즉시 사업추진이 가능한 자

해외농업·산림자원 개발협력법33(비상시 해외농업자원의 반입명령) 의하여 비상 시, 개발한 자원의 일부 또는 전부에 대한 정부의 반입명령 수용이 가능한 자

식량 순수입 빈곤국(식량 원조 수혜 등), 정치적 불안정 등으로 투자국외여행 등에 우려가 있는 국가로 진출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지원 대상에서 제외

우선지원 요건

- , , 옥수수, 카사바, 오일팜 등 정책 전략품목 분야 사업을 추진하는 사업자

- 해외 개발 농산물을 국내로 도입한 실적이 있는 사업자

- 민간환경조사사업, ODA 등 관련 정책사업 참여 실적이 있는 사업자

 

4. 사업자별 지원 자격 및 요건

1) 곡물확보형 사업

해외농업자원 중 밀, , 옥수수 및양곡관리법에서 기본적으로 정의하는 양곡의 개발 사업을 추진하는 해외농업자원개발사업자

우선지원 요건

- 1순위: , , 옥수수, 카사바 / 2순위: 그 외 양곡 * 쌀은 제외

2) 농산업해외진출형 사업

해외농업·산림자원 개발협력법2조에서 정하는 해외농업자원 개발사업을 추진하는 해외농업자원개발사업자

우선 지원 요건

- 오일팜 등 정책 전략품목 지원 사업자

융자 지원 시 곡물확보형사업과 전략품목 우선 지원

 

5. 자금융자 대상 및 사용용도

해외농업자원개발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사업권의 취득 및 영농 사업에 필요한 자금

- 해외농업자원개발 생산에 필요한 영농비(종자, 비료, 농약, 사료 등 구입비)

해외농업자원개발에 소요되는 시설의 설치 및 운영 자금

- 시설 및 기계장비 등의 설치, 매입, 임차 등 시설자금 및 운영자금

해외농업자원개발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토지의 임차 및 매입 자금

해외농업자원을 구매하는 데 필요한 자금

해외농업자원개발을 통하여 생산되거나 확보된 해외농업자원의 저장·가공·유통·판매 등에 필요한 자금

- 해외농업자원의 저장·가공·유통·판매 관련 시설 및 기계장비 등의 설치, 매입, 임차 등 시설자금 및 운영자금

, 해외농업자원개발에 필요한 비용 중 인건비는 융자 지원대상에서 제외

 

6. 지원기준 및 사업의무

지원기준

- 이 사업과 유사한 정책사업을 지원받은 것이 확인된 경우 해당 연도 총 사업 소요액에서 동 정책자금 지원액을 차감하고 지원

사업의무

- 융자금 수령 후 1개월 내 현지 송금, 융자금 지급일로부터 1년 이내에 해당 토지·시설 등의 설치·매입·임차 완료 또는 융자로 지원받은 영농비·운영 자금 등의 사용을 완료

- 자부담 비율을 준수하여 사업 이행

- 비상시 반입명령에 따라 확보 자원의 국내 반입 의무

 

7. 융자 신청기간 및 접수방법

융자 신청 기간: 2023. 9. 20.() ~ 10. 13.()

접수방법: 방문제출 또는 우편접수

- 토요일·일요일 및 공휴일은 접수하지 않으며, 우편 접수는 접수기간 마지막 날인 ‘23. 10. 13.() 18:00(한국시간)까지 도착분에 한함

신청서 양식, 첨부서류 등은 아래 [별지 서식] 참조

접수기관 및 문의처: 한국농어촌공사 해외사업처 융자사업담당(061-338-6473)

- 주소: 전남 나주시 그린로 20, 한국농어촌공사 해외사업처 융자사업담당자

융자 신청자를 대상으로 접수마감일 익월에 대상자 선정을 위한 심의를 실시 예정이나, 사업 추진 여건에 따라 변동 가능

 

8. 융자대상자 결정 및 통보 등

융자대상자는 관계전문가로 구성된 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

- 융자대상자 선정을 위해 필요 시 관계전문가가 현지 확인을 할 수 있음

선정절차

- (1차 심의) 사업자 면담심사(사업계획의 설명, 질의응답), 담보심사

- (2차 심의) 융자심의회 심의·의결(최종대상자, 융자한도액 결정)

* 1차 심의 통과 사업자는 2차 융자심의회 시 대면심사 평가 함께 실시

융자 대상자 결정 여부는 개별 통보

융자금 지급방법: 사업진도 및 추진사항 등에 따른 일시 또는 분할 지급

 

9. 기타사항

본 안내서에 기재되지 않은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 및 한국농어촌공사 별도로 정한 기준에 따름

융자 신청자는 융자심사와 관련한 자료 요청, 현지 확인 등에 성실히 협조하여야 함

- 자료를 제출하지 않거나 현지 확인 등에 협조하지 않을 경우 융자대상 심사에서 제외

융자금을 목적에 맞지 않게 사용하면 융자금은 회수조치 되며, 해외농업개발계획신고서의 내용과 다르게 사업을 추진할 경우해외농업·산림자원 개발협력법에 의하여 처벌받을 수 있음

융자 대상자 결정 후, 융자 대상자의 담보제공 등 융자 절차를 거쳐 융자금이 지원됨(융자 대상자 선정과 동시에 융자금이 지원되지 않음)

최종 융자대상자로 선정된 자가 융자결정 통보를 받은 후, 2개월 이내에 융자약정절차를 이행하지 않아 융자결정이 취소된 경우에는 융자결정 통보일부터 2년간 융자신청을 제한함

신용조사 등 사업신청에 필요한 경비는 신청자 부담

사업계획서는 한글 파일로 작성, 편철하지 않을 것

융자 신청 시 구비서류 중 미비한 사항이 있는 경우 접수하지 않고 반려되며,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심의 결과 등에 대해서는 일체의 이의신청을 할 수 없음

2023년 농식품산업 해외진출지원 융자사업 지원대상자 모집 공고(5차).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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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농식품산업 해외진출지원 융자사업 안내(요약).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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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식품산업 해외진출지원자금 융자 및 채권관리 지침(2023.05.04.)-일부개정.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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