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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노인고용촉진장려금 지원 지침 - 제주특별자치도 -

Star-tup 2023. 10. 1.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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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내 노인의 민간기업 취업기회를 확대하고자 만65세 이상 노인을 고용하고 있는 사업체에 대하여 노인 고용촉진 장려금을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2023 노인고용촉진장려금 지원 지침

65세 이상 노인을 고용하고 있는 사업체에 대하여 노인 고용촉진 장려금을 지속적으로 지원함으로써 노인의 민간기업 취업기회 확대

적극적인 사회참여 분위기를 조성하여 고령화시대, 건강하고 활기찬 노후생활 보장

 

1. 목 적

노인의 능력과 적성에 맞는 사회적 일자리 창출을 통한 사회참여 유도

노인인력 활용에 대한 사회적 인식개선 및 민간참여 도모

노인을 지속적으로 고용하는 사업체에 대하여 장려금을 지원함으로써 사업체의 적극 참여 유도

 

2. 지원근거[2007년부터 지원]

노인복지법 제23(노인사회참여 지원)

제주특별자치도 노인복지조례 제22~26(노인고용촉진장려금)

 

3. 예산액 : 1,402,000천원

제주시 1,150,000천원 서귀포시 252,000천원

 

4. 지원 대상 사업체

대한민국에 국적을 두고 제주특별자치도내에 주소지를 둔 만65세 이상 노인을 고용한, 아래의 모든 조건을 충족하는 도내 사업체

- 상시 근로자수가 50인 미만으로 사업자 등록(고유번호 등록)을 하고

- 4대 사회보험에 가입이 되어 있으며,

(, 65세 이상자는 국민연금 가입 제외)

- 근로계약 체결 후 2개월 이상 고용을 유지한 사업체

 

5. 지원 제외

사용자 본인 또는 배우자를 고용하는 경우

사용자 본인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비속 및 형제자매를 고용하는 경우

국가, 지방자치단체 등 다른 기관·단체·법인 등으로부터 운영비를 지원받아 운영하는 경우(노인돌봄서비스제공기관, 노인장기요양기관, 장애인활동지원기관 등 포함)

- , 비영리단체 등의 경우에 단체운영 종사자가 아닌 자가 별도 수익사업을 운영할 경우에는 사업운영에 따른 운영비 또는 사업비 등의 명목으로 지원을 받지 않으면 지원 가능하며,

- 고용노동부에서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일시적 지원정책 일자리 안정자금, 두리누리사회보험등을 지원받은 경우도 지원 가능

중복지원 가능으로 명시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중복지원 불가

사회적기업 육성법에 의한 지원받은 경우 그 지원기간 동안 지원 제한

 

6. 고용 조건

근로계약

- 65세이상 노인이 2개월 이상 근로계약 되어 있고, 근무시간, 근무일, 임금 등이 명확하게 작성되어 있어야함

- , 근로계약이 2개월 이상 되어 있으나 사업주 또는 고용인의 사정에 의하여 근무일수, 보수수준 등이 지원기준에 미달될 시에는 지원 되지 않음

근무일수

- 14시간 이상, *15일 이상 근무를 한 경우에 한하여 지원하되, 격일제 등 구체적인 근무시간 및 일수는 계약에 의함

* 월차 및 법정공휴일 등 유급휴일은 근무일수에 포함

- , 격일제, 3교대 등 특수한 상황으로 근무일수가 15일 미만되는 경우, 근무시간 월60시간 이상 충족되면 지원

보수 수준

- 최저 임금법에 의한 최저임금 이상인 경우 지급하되 월 보수액이 최저 808,080* 지급한 경우에 한하여 지원

보수지급은 근로자 계좌입금만 인정

*[최저임금] 시간급 9,620, 일급(4시간) 38,480, 일급(8시간기준) 76,960

산출기초(14시간 기준) : [시간급(9,620)×60시간] + 주휴 5+ 월차 1

 

7. 지원 내용 및 지원 기준

지원금액: 1인 고용 시 월 200,000

지원인원: 1개 업체당 5(1,000천원) 한도내

지원시기: 분기별 지급(4, 7, 10, 12)

- 12월 근로자 고용에 따른 신청은 다음연도 1분기(4)에 지원

지원 기준일: 노인을 고용한 달부터 퇴직일이 포함된 달까지 지급

지급 제외: 신청 시 해당 분기 이전 분기에 고용한 부분에 대해서는 소급 지원하지 아니함

 

8. 신청 절차 및 서류

신청시기: 분기별 5일까지(4, 7, 10, 12)

- , 해당 분기중 근무일수가 2개월 미만인 경우 다음분기에 포함하여 신청

) 220일부터 근무한 경우 75일까지 4개월분(3~6) 신청

신청장소: 사업장 소재지 읍면사무소 또는 동주민센터에 신청

신청서류

1) 노인고용촉진장려금 지급신청서[붙임1]

2) 사업체 자격확인서[붙임2]

3) 노인근로자 명부[붙임3]

4) 근로계약서 사본 및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 동의서[붙임4]

(매년 최초 신청시 및 변동사항 발생시 제출)

계약기간, 근무일수 및 근무시간, 임금액을 정확히 기재

5) 노인고용촉진장려금 산정자료[붙임5]

6) 근무상황부(출근부) 사본

7) 임금지급 증빙자료(계좌입금증 사본 등)

8) 사업자등록증(고유번호) 사본(매년 최초 신청시 및 변동사항 발생시 제출)

9) 4대 사회보험사업장 가입자 명부

10) 사용자 본인 및 배우자의 가족관계 증명서

(매년 최초 신청시 및 변동사항 발생시 제출)

 

9. 지원 절차

(현지확인 및 접수) ··에서는 신청서 접수 후 현지 확인 및 서류 심사

(심사서류 제출) ··에서는 매월 15일까지 행정시로 제출

(지급) 행정시에서는 고용촉진장려금을 해당분기 익월 마지막 일까지 해당 사업주에게 계좌입금(지급일이 주말, 공휴일일 경우 전일 지급함)

 

10. 부정수급 제재

허위,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은 장려금은 전액 환수 조치

허위, 그 밖의 부정한 방법에 의하여 고용촉진장려금을 지급 받은 날 또는 지급받고자 한 사실이 있는 날부터 2년간 지원 제한

노인고용촉진장려금 지원 후 지원요건 미충족건 적발 시 전액 환수 조치

 

11. 행정사항

··동에서는 신청서 접수하고 서류 심사 및 현지 확인 후 행정시 제출하여 주시고, 행정시에서는 유사지원금의 중복수혜 등이 부당지급 되는지 여부 확인

- ··동 현장점검 1, ·행정시는 현장 합동점검을 1년에 1회 이상 실시

행정시에서는 지급대장[붙임6]을 작성 관리하고, 지급일로부터 10 이내에 지원현황[붙임7]을 도 노인장수복지과로 제출

노인고용촉진장려금의 이중지원 여부 확인, 제주지역 일자리 창출관리를 위하여 지급내역은 일모아 시스템(고용노동부)에 등재 관리하여야 하며, 이를 위해 개인정보제공동의서를 반드시 제출 받아야함

지급기관의 예산부족으로 인한 미지급분 및 당해 연도 10월 이후 신규 고용 노인에 대해서는 다음연도 예산으로 지원할 수 있음

 

2023년 노인고용촉진장려금 지원 지침(최종).hwp
0.38MB
2023년 노인고용촉진장려금 지원 신청서식.hwp
0.38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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