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내 노인의 민간기업 취업기회를 확대하고자 만65세 이상 노인을 고용하고 있는 사업체에 대하여 노인 고용촉진 장려금을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2023년 노인고용촉진장려금 지원 지침
❍ 만65세 이상 노인을 고용하고 있는 사업체에 대하여 노인 고용촉진 장려금을 지속적으로 지원함으로써 노인의 민간기업 취업기회 확대
❍ 적극적인 사회참여 분위기를 조성하여 고령화시대, 건강하고 활기찬 노후생활 보장
1. 목 적
❍ 노인의 능력과 적성에 맞는 사회적 일자리 창출을 통한 사회참여 유도
❍ 노인인력 활용에 대한 사회적 인식개선 및 민간참여 도모
❍ 노인을 지속적으로 고용하는 사업체에 대하여 장려금을 지원함으로써 사업체의 적극 참여 유도
2. 지원근거[2007년부터 지원]
❍ 노인복지법 제23조(노인사회참여 지원)
❍ 제주특별자치도 노인복지조례 제22조~제26조(노인고용촉진장려금)
3. 예산액 : 1,402,000천원
❍ 제주시 1,150,000천원 ❍ 서귀포시 252,000천원
4. 지원 대상 사업체
❍ 대한민국에 국적을 두고 제주특별자치도내에 주소지를 둔 만65세 이상 노인을 고용한, 아래의 모든 조건을 충족하는 도내 사업체
- 상시 근로자수가 50인 미만으로 사업자 등록(고유번호 등록)을 하고
- 4대 사회보험에 가입이 되어 있으며,
(단, 65세 이상자는 국민연금 가입 제외)
- 근로계약 체결 후 2개월 이상 고용을 유지한 사업체
5. 지원 제외
❍ 사용자 본인 또는 배우자를 고용하는 경우
❍ 사용자 본인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비속 및 형제자매를 고용하는 경우
❍ 국가, 지방자치단체 등 다른 기관·단체·법인 등으로부터 운영비를 지원받아 운영하는 경우(노인돌봄서비스제공기관, 노인장기요양기관, 장애인활동지원기관 등 포함)
- 단, 비영리단체 등의 경우에 단체운영 종사자가 아닌 자가 별도 수익사업을 운영할 경우에는 사업운영에 따른 운영비 또는 사업비 등의 명목으로 지원을 받지 않으면 지원 가능하며,
- 고용노동부에서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일시적 지원정책 “일자리 안정자금, 두리누리사회보험” 등을 지원받은 경우도 지원 가능
※ 중복지원 가능으로 명시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중복지원 불가
❍ 사회적기업 육성법에 의한 지원받은 경우 그 지원기간 동안 지원 제한
6. 고용 조건
❍ 근로계약
- 만65세이상 노인이 2개월 이상 근로계약 되어 있고, 근무시간, 근무일, 임금 등이 명확하게 작성되어 있어야함
- 단, 근로계약이 2개월 이상 되어 있으나 사업주 또는 고용인의 사정에 의하여 근무일수, 보수수준 등이 지원기준에 미달될 시에는 지원 되지 않음
❍ 근무일수
- 1일 4시간 이상, *월15일 이상 근무를 한 경우에 한하여 지원하되, 격일제 등 구체적인 근무시간 및 일수는 계약에 의함
* 연․월차 및 법정공휴일 등 유급휴일은 근무일수에 포함
- 단, 격일제, 3교대 등 특수한 상황으로 근무일수가 15일 미만되는 경우, 근무시간 월60시간 이상 충족되면 지원
❍ 보수 수준
- 최저 임금법에 의한 최저임금 이상인 경우 지급하되 월 보수액이 최저 808,080원* 지급한 경우에 한하여 지원
※ 보수지급은 근로자 계좌입금만 인정
*[최저임금] 시간급 9,620원, 일급(4시간) 38,480원, 일급(8시간기준) 76,960원
☞ 산출기초(1일4시간 기준) : [시간급(9,620원)×60시간] + 주휴 5일 + 월차 1일
7. 지원 내용 및 지원 기준
❍ 지원금액: 1인 고용 시 월 200,000원
❍ 지원인원: 1개 업체당 5인(월 1,000천원) 한도내
❍ 지원시기: 분기별 지급(4월, 7월, 10월, 12월)
- 12월 근로자 고용에 따른 신청은 다음연도 1분기(4월)에 지원
❍ 지원 기준일: 노인을 고용한 달부터 퇴직일이 포함된 달까지 지급
❍ 지급 제외: 신청 시 해당 분기 이전 분기에 고용한 부분에 대해서는 소급 지원하지 아니함
8. 신청 절차 및 서류
❍ 신청시기: 분기별 5일까지(4월, 7월, 10월, 12월)
- 단, 해당 분기중 근무일수가 2개월 미만인 경우 다음분기에 포함하여 신청
예) 2월 20일부터 근무한 경우 7월5일까지 4개월분(3월~6월) 신청
❍ 신청장소: 사업장 소재지 읍면사무소 또는 동주민센터에 신청
❍ 신청서류
1) 노인고용촉진장려금 지급신청서[붙임1]
2) 사업체 자격확인서[붙임2]
3) 노인근로자 명부[붙임3]
4) 근로계약서 사본 및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 동의서[붙임4]
(매년 최초 신청시 및 변동사항 발생시 제출)
※ 계약기간, 근무일수 및 근무시간, 임금액을 정확히 기재
5) 노인고용촉진장려금 산정자료[붙임5]
6) 근무상황부(출근부) 사본
7) 임금지급 증빙자료(계좌입금증 사본 등)
8) 사업자등록증(고유번호) 사본(매년 최초 신청시 및 변동사항 발생시 제출)
9) 4대 사회보험사업장 가입자 명부
10) 사용자 본인 및 배우자의 가족관계 증명서
(매년 최초 신청시 및 변동사항 발생시 제출)
9. 지원 절차
❍ (현지확인 및 접수) 읍·면·동에서는 신청서 접수 후 현지 확인 및 서류 심사
❍ (심사서류 제출) 읍·면·동에서는 매월 15일까지 행정시로 제출
❍ (지급) 행정시에서는 고용촉진장려금을 해당분기 익월 마지막 일까지 해당 사업주에게 계좌입금(지급일이 주말, 공휴일일 경우 전일 지급함)
10. 부정수급 제재
❍ 허위,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은 장려금은 전액 환수 조치
❍ 허위, 그 밖의 부정한 방법에 의하여 고용촉진장려금을 지급 받은 날 또는 지급받고자 한 사실이 있는 날부터 2년간 지원 제한
❍ 노인고용촉진장려금 지원 후 지원요건 미충족건 적발 시 전액 환수 조치
11. 행정사항
❍ 읍·면·동에서는 신청서 접수하고 서류 심사 및 현지 확인 후 행정시 제출하여 주시고, 행정시에서는 유사지원금의 중복수혜 등이 부당지급 되는지 여부 확인
- 읍·면·동 현장점검 1회, 도·행정시는 현장 합동점검을 1년에 1회 이상 실시
❍ 행정시에서는 지급대장[붙임6]을 작성 관리하고, 지급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지원현황[붙임7]을 도 노인장수복지과로 제출
❍ 노인고용촉진장려금의 이중지원 여부 확인, 제주지역 일자리 창출자료 관리를 위하여 지급내역은 일모아 시스템(고용노동부)에 등재 관리하여야 하며, 이를 위해 “개인정보제공동의서”를 반드시 제출 받아야함
❍ 지급기관의 예산부족으로 인한 미지급분 및 당해 연도 10월 이후 신규 고용 노인에 대해서는 다음연도 예산으로 지원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