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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접객업소 화장실 시설개선 3차 지원사업 공고 - 전주시 -

Star-tup 2023. 10. 1. 1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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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시 식품접객업소의 화장실 사용 불편을 최소화하고 쾌적한 외식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식품접객업소(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시설개선 지원사업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식품접객업소 화장실 시설개선 3차 지원사업

사 업 비 : 79백만원정도(도비 30%, 시비 40%, 자부담 30%)

지원업소 : 8개소정도(시설개선정도에 따라 지원 업소 수 변동)

- 화장실 시설개선 우선 지원

- 신청업소가 예산 내 미치지 못할 경우 조리장 등 시설개선 지원범위 확대 가능

(지원내용 : 20223차 지원사업 기준적용, 화장실 시설개선 필수 포함)

신청자격 : 식품접객업 중 식사류를 취급하는 일반·휴게음식점

- 공고일 기준 최초 영업신고일이 6개월이 경과된 전주시 관내 업소

- 화장실이 업소 내부에 있는 등 업소 단독 화장실을 소유한 업소

- 시에서 필요로 하는 서류 및 관련 사항 이행 가능 업소

 

2. 신청 및 접수 등

1) 접수기한 : 2023. 9. 18.() ~ 10. 13.() 09:00 ~ 18:00 (토요일 및 공휴일 제외)

2) 접수장소 : 전주시청 환경위생과(전주시 완산구 노송광장로 29 현대해상 8)

3) 접수방법 : 방문접수

4) 제출서류

사업신청서 사업계획서(견적서*, 시공업체 사업자등록증, 현장사진포함)

완납증명서(사본) 방보조사업 청렴 이행, 탄소 중립 실천 서약서 영업주 주민

등록초본 건물주 시설 개선 동의서 (인감도장 등) 증빙서류(건물주 인감증명서 등) (영업자와 건물주가 다른 경우에 한함. , ·보수가 아닌 위생관리설 설비 및 바닥공사가 없는

신청자는 제외)

*견적서: 전주시 소재의 사업자등록증을 가진 업체의 견적서 제출 및 부가가치세 포함

견적서 서식, 규격 등 기타사항 (063-281-2372)로 문의 후 제출요망

 

3. 지원한도 및 지원내용

(지원한도) 업소별 최대 700만원 지원

- 시설 설치에 소요되는 총 비용의 70% 지원

(지원내용)

- 화장실의 바닥(시멘트, 타일공사 등), , 천장 등의 개·보수

- 위생관리설비(환풍기, 세면대, 변기 등) 교체

비데, 소모품 등은 지원 제외

(지원조건)

- 보조금을 지원 받고 5년 이상 영업에 유지하여야 하며, 이를 유지하지 아니하고 목적 외 사용하는 경우 보조금을 환수할 수 있음

- 시설개선 자금은 사후정산

- 선정통보를 받고 해당기간 내 완료보고를 하지 아니하는 경우 지원 불가

(단 부득이한 사유 발생 시 사전 승인 후 기한 연장 가능)

(사업수행)

- 사업계획에 따라 보조사업자(영업자) 직접 수행

- 반드시 보조금 교부결정 통보받은 후 사업시행

* 지원금 초과금액은 전액 업소 부담

- 사업내용, 경비 등 변경사항 발생 시 사전 승인 후 시행

(설설치기간) 보조금 교부 결정 통보 이후 ~‘23. 11. 30. 까지

* 사업 추진여부에 따라 변동가능성 있음

(제품사양) 식품접객업소에서 사용하기 적합하며 견고하고 훼손이 적은 것

 

4. 지원절차

5. 선정방법

사업계획서, 사업비 산출의 타당성, 시설개선의 필요성 등 현장 및 서면 평가 후 선정

고점수와 최저점수를 제외한 평가점수를 합산하여 산술평균한 점수가 70

이상인 중에 최고득점자 선정(소수점 둘째자리에서 반올림)

(영세업소 및 위생등급제 지정업소 우선선정, 동점일 경우 평가 배점 비중이 높은 항목을

고득점한 업소를 순위로 함)

위생등급제 지정(신청)희망업소, 나트륨줄이기실천음식점 신청업소 가점 부여

(, 사업신청시 위생등급제 지정 신청 확약서, 나트륨줄이기실천음식점 평가 확약서 제출업소에 한함)

선정업소가 사업 중도 포기 시 차 순위자로 선정

지원 사업 대상자 개별통지

 

6. 신청 및 지원 제외대상

고일 기준 식품접객업소 영업주 주소가 전주시 이외 지역인 경우

각종 세금 및 과태료 등 체납업소(접수마감일 기준)

화장실이 불법건축물 또는 가설건축물인 경우

- 지원범위 확대 시 영업장이 불법건축물이 있는 경우 제외

화장실이 공동화장실인 경우(업소 단독 화장실일 경우에만 사업신청 가능)

식품위생법 및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영업정지 이상의 행정처분을 받고 1년이 경과(공고일 기준)하지 않았거나 진행 중인 업소

·폐업중인 업소 및 소주방, 호프, 가맥 등 주점 형태의 일반음식점

무인·파티룸 및 식사류를 취급하지 않는 형태의 일반·휴게음식점

주와 건물주가 다른 경우로서 시설개선 등과 관련하여 건물주의 동의를

얻지 못한 경우 (·보수가 아닌 위생관리 설비 및 바닥공사가 없는 신청자는 제외)

시설개선()의 사업으로 기 지원을 받았거나(현재 진행 중인 업소 포함),

공고 전 시설을 설치하거나 이미 설치한 업소

 

7. 기타사항

접수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추가 자료나 참석요구가 있을 경우에는 이에 응해야 함

업계획서의 소요사업비 산출내역, 비용지원이 결정된 후 구체적인 지출 및 정산방법 등은 시에서 정한 별도기준을 따라야 함

사업계획서에 허위사실을 기재하거나 기타 부정한 방법 등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아 사용한 자는 지방보조금 환수 및 고발 조치함

보조금을 지원받은 영업자는 일정기간(5) 이상 영업을 유지하여야 하며, 이를 유지하지 아니하고 보조금을 통해 얻은 설비장비 등을 목적 외로 사용 시에는 보조금을 환수할 수 있음. 다만, 영업부진, 천재지변 등으로 부득이하게 폐업한 경우에는 보조금을 환수하지 아니할 수 있음

사업 추진 시 사전승인 없이 사업계획 및 예산을 변경하는 경우 보조금 지급 제외 및 취소할 수 있음

- 시공업체, 사업내용(견적내용 포함) 등 사업계획 변경 시 사전에 변경승인을 득할 것 (심의 결과 소요사업비 변경은 불가)

- 추후 이와 관련 발생한 문제에 대해서는 업소 책임

주시장의 승인 없이 양도, 교환, 대여, 담보 제공 등 목적 외 사용금지

기타 본 공고에 명시하지 않은 사항은 지방보조금 관리규정에 따르며, 그 밖에 사항은 소관 사업부서에서 결정

세한 내용은 환경위생과 위생관리팀(063-281-2372)로 문의

2023년 식품접객업소 3차 시설개선지원 사업 공고문.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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