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 식품접객업소의 화장실 사용 불편을 최소화하고 쾌적한 외식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식품접객업소(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시설개선 지원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식품접객업소 화장실 시설개선 3차 지원사업
❍ 사 업 비 : 79백만원정도(도비 30%, 시비 40%, 자부담 30%)
❍ 지원업소 : 8개소정도(시설개선정도에 따라 지원 업소 수 변동)
- 화장실 시설개선 우선 지원
- 신청업소가 예산 내 미치지 못할 경우 조리장 등 시설개선 지원범위 확대 가능
(지원내용 : 2022년 3차 지원사업 기준적용, 화장실 시설개선 필수 포함)
❍ 신청자격 : 식품접객업 중 식사류를 취급하는 일반·휴게음식점
- 공고일 기준 최초 영업신고일이 6개월이 경과된 전주시 관내 업소
- 화장실이 업소 내부에 있는 등 업소 단독 화장실을 소유한 업소
- 시에서 필요로 하는 서류 및 관련 사항 이행 가능 업소
2. 신청 및 접수 등
1) 접수기한 : 2023. 9. 18.(월) ~ 10. 13.(금) 09:00 ~ 18:00 (토요일 및 공휴일 제외)
2) 접수장소 : 전주시청 환경위생과(전주시 완산구 노송광장로 29 현대해상 8층)
3) 접수방법 : 방문접수
4) 제출서류
①사업신청서 ②사업계획서(견적서*, 시공업체 사업자등록증, 현장사진포함) ③ 국세
완납증명서(사본) ④ 지방보조사업 청렴 이행, 탄소 중립 실천 서약서 ⑤ 영업주 주민
등록초본 ⑥건물주 시설 개선 동의서 (인감도장 등) 및 증빙서류(건물주 인감증명서 등) (영업자와 건물주가 다른 경우에 한함. 단, 개·보수가 아닌 위생관리설 설비 및 바닥공사가 없는
신청자는 제외)
*견적서: 전주시 소재의 사업자등록증을 가진 업체의 견적서 제출 및 부가가치세 포함
견적서 서식, 규격 등 기타사항 (☎063-281-2372)로 문의 후 제출요망
3. 지원한도 및 지원내용
❍ (지원한도) 업소별 최대 700만원 지원
- 시설 설치에 소요되는 총 비용의 70% 지원
❍ (지원내용)
- 화장실의 바닥(시멘트, 타일공사 등), 벽, 천장 등의 개·보수
- 위생관리설비(환풍기, 세면대, 변기 등) 교체
※ 비데, 소모품 등은 지원 제외
❍ (지원조건)
- 보조금을 지원 받고 5년 이상 영업에 유지하여야 하며, 이를 유지하지 아니하고 목적 외 사용하는 경우 보조금을 환수할 수 있음
- 시설개선 자금은 사후정산
- 선정통보를 받고 해당기간 내 완료보고를 하지 아니하는 경우 지원 불가
(단 부득이한 사유 발생 시 사전 승인 후 기한 연장 가능)
❍ (사업수행)
- 사업계획에 따라 보조사업자(영업자) 직접 수행
- 반드시 보조금 교부결정 통보받은 후 사업시행
* 지원금 초과금액은 전액 업소 부담
- 사업내용, 경비 등 변경사항 발생 시 사전 승인 후 시행
❍ (시설설치기간) 보조금 교부 결정 통보 이후 ~‘23. 11. 30. 까지
* 사업 추진여부에 따라 변동가능성 있음
❍ (제품사양) 식품접객업소에서 사용하기 적합하며 견고하고 훼손이 적은 것
4. 지원절차
5. 선정방법
❍ 사업계획서, 사업비 산출의 타당성, 시설개선의 필요성 등 현장 및 서면 평가 후 선정
❍ 최고점수와 최저점수를 제외한 평가점수를 합산하여 산술평균한 점수가 70점
이상인자 중에 최고득점자 선정(소수점 둘째자리에서 반올림)
(영세업소 및 위생등급제 지정업소 우선선정, 동점일 경우 평가 배점 비중이 높은 항목을
고득점한 업소를 선 순위로 함)
❍ 위생등급제 지정(신청)희망업소, 나트륨줄이기실천음식점 신청업소 가점 부여
(단, 사업신청시 위생등급제 지정 신청 확약서, 나트륨줄이기실천음식점 평가 확약서 제출업소에 한함)
❍ 선정업소가 사업 중도 포기 시 차 순위자로 선정
❍ 지원 사업 대상자 개별통지
6. 신청 및 지원 제외대상
❍ 공고일 기준 식품접객업소 영업주 주소가 전주시 이외 지역인 경우
❍ 각종 세금 및 과태료 등 체납업소(접수마감일 기준)
❍ 화장실이 불법건축물 또는 가설건축물인 경우
- 지원범위 확대 시 영업장이 불법건축물이 있는 경우 제외
❍ 화장실이 공동화장실인 경우(업소 단독 화장실일 경우에만 사업신청 가능)
❍ 식품위생법 및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영업정지 이상의 행정처분을 받고 1년이 경과(공고일 기준)하지 않았거나 진행 중인 업소
❍ 휴·폐업중인 업소 및 소주방, 호프, 가맥 등 주점 형태의 일반음식점
❍ 무인·파티룸 및 식사류를 취급하지 않는 형태의 일반·휴게음식점
❍ 영업주와 건물주가 다른 경우로서 시설개선 등과 관련하여 건물주의 동의를
얻지 못한 경우 (개·보수가 아닌 위생관리 설비 및 바닥공사가 없는 신청자는 제외)
❍ 시설개선(류)의 사업으로 기 지원을 받았거나(현재 진행 중인 업소 포함),
공고 전 시설을 설치하거나 이미 설치한 업소
7. 기타사항
❍ 접수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 추가 자료나 참석요구가 있을 경우에는 이에 응해야 함
❍ 사업계획서의 소요사업비 산출내역, 비용지원이 결정된 후 구체적인 지출 및 정산방법 등은 시에서 정한 별도기준을 따라야 함
❍ 사업계획서에 허위사실을 기재하거나 기타 부정한 방법 등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아 사용한 자는 지방보조금 환수 및 고발 조치함
❍ 보조금을 지원받은 영업자는 일정기간(5년) 이상 영업을 유지하여야 하며, 이를 유지하지 아니하고 보조금을 통해 얻은 설비․장비 등을 목적 외로 사용 시에는 보조금을 환수할 수 있음. 다만, 영업부진, 천재지변 등으로 부득이하게 폐업한 경우에는 보조금을 환수하지 아니할 수 있음
❍ 사업 추진 시 사전승인 없이 사업계획 및 예산을 변경하는 경우 보조금 지급 제외 및 취소할 수 있음
- 시공업체, 사업내용(견적내용 포함) 등 사업계획 변경 시 사전에 변경승인을 득할 것 (심의 결과 소요사업비 변경은 불가)
- 추후 이와 관련 발생한 문제에 대해서는 업소 책임
❍ 전주시장의 승인 없이 양도, 교환, 대여, 담보 제공 등 목적 외 사용금지
❍ 기타 본 공고에 명시하지 않은 사항은 지방보조금 관리규정에 따르며, 그 밖에 사항은 소관 사업부서에서 결정
❍ 상세한 내용은 환경위생과 위생관리팀(☎ 063-281-2372)로 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