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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자동차보수용 수성도료 사용확대를 위한 장비구매비 지원사업』공고 - 서울특별시 -

Star-tup 2023. 10. 2.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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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는 휘발성유기화합물(VOCs) 배출저감을 위해 자동차보수용 수성도료 사용확대를 위한 장비구매비 지원사업을 실시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사업내용

: 자동차보수용 수성도료 사용확대를 위한 장비구매비 지원

 

2. 사업기간

: 2023. 9. ~ 12.

 

3. 지원대상

: 서울시 소재 자동차정비업 등록자(자동차종합정비업, 소형자동차종합정비업)

 

4. 지원자격

자동차관리법 제53조 제1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111조 제1항 별지 제77호 서식에 따라 자동차관리사업 중 자동차정비업 등록한 자

자동차정비업 등록한 자 중 자동차종합정비업, 소형자동차종합정비업를 운영하는 자

대기환경보전법 제23조 규정의 배출시설 허가(신고)를 받은 자

보조금을 지원 받은 장비를 3년 이상 사용(운영) 가능한 자

자기부담금 20% 이상 지불 가능한 자

자동차보수용 도료 중 상도-basecoat의 경우 수성도료 의무 사용 가능한 자

 

5. 선정기준

: 제출서류 및 신청서 평가를 지방보조금 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진행하며, 정량적 평가를 통해 100점 만점 중 고득점 순으로 보조금 수령자를 100개소 내외 선정

 

6. 지원예산

: 320백만원(100개소×4,000천원×0.8)

 

7. 지원내역

: 수성도료 사용에 필요한 장비 구매비 80% 지원(자부담금 20% 이상)

지원장비 : 도장건(스프레이건), 전자저울, 건조기, 세척기

보조금액(1개소당) : 최대 3,200천원(부가가치세 포함)

자기부담금 : 보조금 수령자는 장비 구매비용의 20% 이상의 자부담금을 납부하여야 함

 

8. 신청기간

: 2023. 9. 20.() ~ 10. 11.()

 

9. 신청방법

: 방문 및 전자메일 접수 또는 우편접수(등기) (접수처 : 서울시청 대기정책과(서소문청사 111))

- 접수마감일자까지의 우편 소인에 한해 유효하며, 퀵서비스 및 택배 등을 통한 접수는 하지 않음

 

10. 신청서 서류

보조금 수령자(정비업체) 공모 지원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

자동차관리사업자 등록증 사본 1

대기배출시설설치 허가(신고)증 사본 1

법인 등기부등본 1(개인사업자의 경우 대표자 주민등록 초본)

법인 인감증명서 1(개인사업자의 경우 대표자 인감증명서)

국세지방세 완납 증명서 각 1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위탁제공 동의서 1[별지 제2호 서식]

반납 확약서[별지 제3호 서식]

기타 보조금 수령자 정량 평가를 위한 증명 서류(신고필증, 활성탄 교체 비용 관련 영수증(거래명세서, 세금계산서), 유성도료 보유 증빙자료(보유사진+구매내역서(영수증) 또는 유성도료 폐기 영수증) )[별지 제9호 서식]

 

11. 신청서 평가

보조금 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보조금 수령자의 사업역량, 정비업체 운영 전문성, 기기 운영 지속성 등 종합평가를 통해 보조금 수령자를 선정한다.

- 평가 배점 : 100점 만점(정량적 평가 100)

보조금 수령자 선정평가 항목 및 배점에 관한 사항은 [별표 1]에 따르며, [별표 1]보조금 수령자(정비업체) 평가항목 및 배점 기준에 따른 정량적 평가 고득점자순으로 업체를 선정한다.

심의평가 결과 적격자가 100개소보다 적을 경우 추가 공고할 수 있음

- 심의 평가점수가 동일한 경우에는 다음 평가항목에 대해 우선하여 업체의 순위를 결정

상도-basecoat 유성도료를 최근까지 보유한 순(구매내역 일자 또는 유성도료 폐기 일자 최근 순)

배출시설(도장시설) 개수가 많은 순

방지시설 설치연도 오래된 순(방지시설별 설치연도 합산하여 평균값으로 산정(월수))

환경 관련 행정처분 등 위반 건수가 적은 순

선정된 보조금 수령자에 구두나 문서로 통보하며 협약서 체결 후 사업을 진행한다.

 

12. 보조금 지원절차

보조금 수령자 공모 및 선정

- 서울시 보조금을 지원받는 수성도료 전환확대 필요장비 구매지원사업에 참여하려는 자는 보조금 수령자 공모계획에 따라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보조금 수령자가 운영하는 정비업체의 자동차관리사업 등록증, 세금 체납 여부, 유성도료 보유 유무, 배출시설 개수, 행정처분 등 위반 건수, 활성탄 교환 횟수 등의 평가를 통해 보조금 수령자로 선정한다.

보조금 수령자 평가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별표 1] 참조

수성도료 전환확대 필요장비 구매 및 보고

- 보조금 수령자는 수성도료 전환확대 필요장비를 구매하기 전 [별지 제4호 서식]에 따른 물품구매표준계약서를 제출해야 하며, 그것에 맞게 다음 각 호의 증빙서류를 함께 제출하고, 서울시의 허가에 따라 필요장비 구매를 진행한다.

견적서(물품명, 규격, 수량, 가격 등) [별지 제4호의1 서식]

보조금 이행서약서 [별지 제5호 서식]

- 보조금 수령자는 위 서류를 제출하면서, 필요시 선금 지급신청서[별지 제10호 서식]와 붙임서류(선급사용각서, 선금사용계획서, 통장사본, 지급보증보험)를 함께 제출하여 신청할 수 있다.

보조금 지급

- 보조금 수령자는 장비판매업체와 계약체결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물품인수 후 [별지 제6호 서식]에 따른 물품검사()조서를 제출해야 하며, 그에 맞게 다음 각 호의 증빙서류를 함께 제출해야 한다.

물품검사()내역서(검수사진 포함) [별지 제6호의1 서식]

보조금 지급신청서 [별지 제7호 서식]

세금계산서

자부담임금확인서(보조금 수령자 서울시)

통장사본(보조금 수령자)

- 서울시는 보조금 수령자의 물품검사()조서, 증빙서류 및 보조금 지급신청서를 검토하고, 물품 규격, 수량 등 현장 확인 후 30일 이내에 보조금을 지급. 다만, 불가피한 경우 보조금 수령자와 협의하여 기간을 연장할 수 있음

상기 물품검사()조서, 증빙서류 및 보조금 지급신청서를 사실과 다르게 제출하거나, 사유가 있는 경우 보조금 지급 시기를 보조금 지급 청구서 접수일로부터 1개월까지 연장 가능

- 보조금 수령자는 수성도료 확대 필요 장비의 제품규격수량가격 등 주요 내용이 변경되는 경우 지체없이 변경 사실을 서울시에 알려야 한다.

 

13. 보조금 회수

서울시는 장비구매 이후 3년 이내에 시설철거, 폐업 및 이전 등으로 보조금을 지원받은 수성도료 전환 장비를 미운영 시 사용기간에 따라 보조금을 회수[별지 제3호 서식]할 수 있음

 

<사용기간 별 보조금 환수율(%)>

1. 장비 사용기간은 물품 납품일로부터 자치구 및 세무서 등에 제출한 폐업 신고일 또는 폐업 확인일 등을 기준으로 산정

2. 월 수 산정 이후 잔여 일자가 15일 이상인 경우에는 1개월을 더함

3. 양도양수 등으로 소유권이 이전 된 경우 보조금 반환 의무가 승계됨

 

14. 기타사항

제출된 신청서는 일체 반환되지 않으며, 본 사업 참여 신청과 관련된 일체의 소요비용은 보조금 수령자의 부담으로 함

신청 내용에 대한 확인을 위하여 추가 자료요청 또는 현지실사를 할 수 있으며, 보조금 수령자는 이에 응하여야 함

자동차보수용 수성도료 및 장비 부적정 운영 확인 시 서울시 기후환경본부 각종 지원사업에 3년간 참여할 수 없음

심각한 민원 및 사후관리 부실사례 등이 지속적으로 발생할 경우 보조금 수령자 선정을 해지할 수 있음

사업 진행 중 보조금 수령자 과실로 인한 일체 사고에 대해서는 보조금 수령자가 민형사상의 모든 책임을 이행해야 함

 

15. 문의처

기타 세부사항은 서울시 「자동차보수용 수성도료 전환 확대 정비(도장)업체 장비구매 지원사업 보조금 업무처리지침」을 참조하고, 자세한 사항은 사업담당자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사업담당자 : 서울시 대기정책과 배출관리팀 박종배 주무관(02-2133-4441), 전자메일 : jbp1972@seoul.go.kr

 

2023년 자동차보수용 수성도료 사용확대를 위한 장비구매비 지원사업 공고문.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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