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내 소상공인들을 대상으로 맞춤형 시설개선 지원을 통해 사업 경쟁력을 강화하고자 추진하는 2023년도 소상공인 소규모 경영환경개선사업 지원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사업개요
▣ 지원규모 : 10개소
▣ 지원대상
○ 공고일 기준 사업자등록증 상 등록일로부터 6개월 이상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소상공인으로 신청일 현재 정상적으로 영업 중인 점포
▣ 지원내용 : 업체별 시설개선비 최대 200만원 지원(공급가액의 80% 이내)
※ 유의사항
- 지원 한도 내에서 복수 선택 가능
- 시설개선비의 20% 및 지원금 한도 초과분, 부가세 및 관세 등은 자부담
(예) 인테리어 개선 비용이 220만원(공급가 200만원, 부가세 20만원)일 경우
→ 지원금액 산정은 공급가액 200만원의 80%(160만원) 이내 지원, 나머지 자부담
▣ 지원제외 사업자
○ 대기업 및 대기업 운영 프랜차이즈 직영점 또는 가맹점
○ 소상공인 정책자금 지원제한 업종[붙임2]
○ 휴‧폐업 중인 업체, 국세‧지방세 체납 중인 업체
○ 사업자등록 소재지가 본인 주민등록상 주소지와 동일한 사업자
○ 2022~2023년 매출액 증빙 불가 및 연 매출 10억원 초과 업체
※ 전년도 매출액 0일 경우 지원 대상 제외
○ 최근 1년 이내 영업정지 이상의 행정처분을 받았거나 신청일 현재 받고 있는 업체
○ 본인 명의의 입출금 거래가 불가능한 사업자
○ 사업자등록 소재지가 건축물대장 상 위반건축물에 해당하는 사업자
▣ 지원불가품목
○ 건물 신·증축비, 렌탈비, 일회성 소모품 구입비 지원 제외
○ PC, TV, 냉·난방기 등 자산형성적 물품 지원 제외
2. 사업신청 안내
▣ 접수기간 : 2023. 9. 18.(월) ~ 10. 6.(금) 18:00
▣ 접 수 처 : 증평군청 경제기업과 지역경제팀
▣ 접수방법 : 방문접수
▣ 선정발표 : 2023. 10. 12.(목) 개별 통보*
* 최종 선정자에 한하여 SMS(문자메시지) 개별 통보함
▣ 제출서류
3. 심사기준 및 방법
▣ 신청자에 대한 서류심사 및 필요 시 사업장 현장 확인
▣ 배점기준(배점표 붙임1 참조)
▣ 배점기준에 따라 신청자 우선순위 확정 → 10개소 선정
※ 예산 상황에 따라 후 순위 선정자 추가 지원 가능
▣ 동점 시 매출액 적은 순 → 개업일 오래된 순 → 사업장 임차여부
(임차사업자 우선)으로 대상자 선정
▣ 가점요소 : 공고일 현재 착한가격업소 지정 사업장(3점)
4. 신청시 유의사항
○ 서류 제출 : 총 2회(지원신청서<계획>, 지원금 신청서<완료보고>)
- 신청한 모든 사업자가 지원받는 사업이 아님. 신청한 소상공인 중 배점표에 의한 심사를 거쳐 선정된 소상공인 사업자에 한해서 지원
○ 지원 선정 취소
- 지원결정 통보(일) 이전에 사업을 시행한 경우
- 사전승인 없이 제작업체, 과제범위 내용 등 주요사항을 변경한 경우
- 신청업체가 부도, 휴ㆍ폐업 등의 문제가 발생한 경우
- 위법‧부당한 방법을 통하여 지원받은 사실이 확인된 경우
※ 지원금 전액 환수 및 이후 3년 간 군 자체 소상공인 지원 사업 배제
- 지정기한 내 지원금 신청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 기타 사업수행이 부실한 경우로 군수가 판단한 경우
○ 결정된 지원사항의 변경 및 포기
- (사업변경) 사업변경신청서[기타서식1] 제출
※ 변경시행 전 신청서 제출 → 승인 절차 완료 후 시행
- (사업포기) 포기신청서[기타서식2] 제출
※ 사업 포기자 발생 시 예비 합격자 중에서 선정(다음 연도 지원 불가)
○ 공급업체(시공·제작업체 또는 대행업체) 선정
- 공급업체 선정 시 사업자등록증 상 업태 및 종목이 정비하려는 시설물과 연관된 업체 선정
○ 완료보고 및 증빙자료 제출
- 사업자가 제출한 증빙자료가 미비할 시에는 필요한 추가 자료를 요청할 수 있음
- 필요시 현장 점검 후 지원금 지급할 수 있음
- 기타사항에 대해서는 군에서 자체 판단
○ 지원금 지급
- 전자세금계산서 발행 의무화에 따라, 제작비용 지출 증빙은 `전자세금계산서'와 `계좌이체 확인 서류'(입금 통장거래내역, 통장사본 등) 제출을 원칙으로 함
- 지원받은 후 정당한 사유 없이 1년 내 사업자 폐업 또는 전매 시 향후 재 지원 불가
- 사업기간 내 완료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지원금 지급이 불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