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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도 소상공인 소규모 경영환경개선사업 지원계획 공고 - 증평군 -

Star-tup 2023. 10. 2. 1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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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소상공인들을 대상으로 맞춤형 시설개선 지원을 통해 사업 경쟁력을 강화하고자 추진하는 2023년도 소상공인 소규모 경영환경개선사업 지원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사업개요

▣ 지원규모 : 10개소

지원대상

공고일 기준 사업자등록증 상 등록일로부터 6개월 이상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소상공인으로 신청일 현재 정상적으로 영업 중인 점포

지원내용 : 업체별 시설개선비 최대 200만원 지원(공급가액의 80% 이내)

유의사항

- 지원 한도 내에서 복수 선택 가능

- 시설개선비의 20% 및 지원금 한도 초과분, 부가세 및 관세 등은 자부담

() 인테리어 개선 비용이 220만원(공급가 200만원, 부가세 20만원)일 경우

지원금액 산정은 공급가액 200만원의 80%(160만원) 이내 지원, 나머지 자부담

 

지원제외 사업자

대기업 및 대기업 운영 프랜차이즈 직영점 또는 가맹점

소상공인 정책자금 지원제한 업종[붙임2]

폐업 중인 업체, 국세지방세 체납 중인 업체

사업자등록 소재지가 본인 주민등록상 주소지와 동일한 사업자

2022~2023년 매출액 증빙 불가 및 연 매출 10억원 초과 업체

전년도 매출액 0일 경우 지원 대상 제외

최근 1년 이내 영업정지 이상의 행정처분을 받았거나 신청일 현재 받고 있는 업체

본인 명의의 입출금 거래가 불가능한 사업자

사업자등록 소재지가 건축물대장 상 위반건축물에 해당하는 사업자

 

지원불가품목

건물 신·증축비, 렌탈비, 일회성 소모품 구입비 지원 제외

PC, TV, ·난방기 등 자산형성적 물품 지원 제외

 

2. 사업신청 안내

접수기간 : 2023. 9. 18.() ~ 10. 6.() 18:00

접 수 처 : 증평군청 경제기업과 지역경제팀

접수방법 : 방문접수

선정발표 : 2023. 10. 12.() 개별 통보*

* 최종 선정자에 한하여 SMS(문자메시지) 개별 통보함

제출서류

3. 심사기준 및 방법

신청자에 대한 서류심사 및 필요 시 사업장 현장 확인

배점기준(배점표 붙임1 참조)

배점기준에 따라 신청자 우선순위 확정 10개소 선정

예산 상황에 따라 후 순위 선정자 추가 지원 가능

 

동점 시 매출액 적은 순 개업일 오래된 순 사업장 임차여부
(임차사업자 우선)으로 대상자 선정

가점요소 : 공고일 현재 착한가격업소 지정 사업장(3)

4. 신청시 유의사항

서류 제출 : 2(지원신청서<계획>, 지원금 신청서<완료보고>)

- 신청한 모든 사업자가 지원받는 사업이 아님. 신청한 소상공인 중 배점표에 의한 심사를 거쳐 선정된 소상공인 사업자에 한해서 지원

지원 선정 취소

- 지원결정 통보() 이전에 사업을 시행한 경우

- 사전승인 없이 제작업체, 과제범위 내용 등 주요사항을 변경한 경우

- 신청업체가 부도, 폐업 등의 문제가 발생한 경우

- 위법부당한 방법을 통하여 지원받은 사실이 확인된 경우

지원금 전액 환수 및 이후 3년 간 군 자체 소상공인 지원 사업 배제

- 지정기한 내 지원금 신청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 기타 사업수행이 부실한 경우로 군수가 판단한 경우

결정된 지원사항의 변경 및 포기

- (사업변경) 사업변경신청서[기타서식1] 제출

변경시행 전 신청서 제출 승인 절차 완료 후 시행

- (사업포기) 포기신청서[기타서식2] 제출

사업 포기자 발생 시 예비 합격자 중에서 선정(다음 연도 지원 불가)

공급업체(시공·제작업체 또는 대행업체) 선정

- 공급업체 선정 시 사업자등록증 상 업태 및 종목이 정비하려는 시설물과 연관된 업체 선정

완료보고 및 증빙자료 제출

- 사업자가 제출한 증빙자료가 미비할 시에는 필요한 추가 자료를 요청할 수 있음

- 필요시 현장 점검 후 지원금 지급할 수 있음

- 기타사항에 대해서는 군에서 자체 판단

○ 지원금 지급

- 전자세금계산서 발행 의무화에 따라, 제작비용 지출 증빙은 `전자세금계산서'`계좌이체 확인 서류'(입금 통장거래내역, 통장사본 등) 제출을 원칙으로 함

- 지원받은 후 정당한 사유 없이 1년 내 사업자 폐업 또는 전매 시 향후 재 지원 불가

- 사업기간 내 완료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지원금 지급이 불가

2023년 증평군 소상공인 소규모 경영환경개선 지원사업 공고.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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