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와 (재)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는 1인 중증장애인 사업주의 경영활동 안정화 및 장애인 고용 촉진을 위한 보조공학기기 지원 대상자 모집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지원개요
가. 사업목적 : 보조공학기기 지원을 통한 1인 중증 장애인 사업주의 경영활동 안정화 및 장애인 고용 촉진
나. 지원규모 : 20개사 내외
※ 신청현황에 따라 지원 규모는 변동 가능
※ 기 선정자의 권리포기 등에 대비 예비순위 운영
다. 사업기간 : 선정일로부터 12개월(사후관리 기간)
라. 지원방식 : 사업비 매칭지원(선정 후 사업주 선 구매, 지원금 후 지급)
마. 지원내용 : 보조공학기기 공급가액의 90%한도 지원
◦ 지원 보조공학기기 : 아래 2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제품
- 붙임 1. 보조공학기기 납품 업체의 제품
- 붙임 2. 지원 보조공학기기 품목에 해당하는 제품
◦ 지원한도 : 사업주 1명당 5백만원 한도
- 최대 3개 제품 신청가능, 단 1품목 1제품
◦ 자부담 : 보조공학기기 공급가액 합의 10% + 부가세
※ 예시 : 부가세 포함 제품가격 1,100천원 = 900천원(지원금) + 200천원(자부담)
◦ 지원조건 : 사후관리 종료 시까지 아래 2가지 조건 유지 필수
- 보조공학기기 지원 관련 점검 및 조사에 대한 협조
- 장애인기업 확인서 유지
2. 지원 자격
가. 지원대상 : 아래 3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1인 사업주
◦ 장애인기업 : 사업공고 마감일 기준 「중소기업기본법」제2조 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을 영위하는 자로서, ‘장애인기업확인서’를 발급받고 확인기간이 유효한 기업
※ 모집공고 지원 및 사후관리 종료시까지 장애인기업 확인서가 유효해야함
◦ 중증장애인 : 중증장애인확인서 또는 장애인증명서로 확인이 가능한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
◦ 1인 사업주(모집공고 전일 기준)
※ 공공구매종합정보망에서 확인이 불가한 경우 제출서류 9번을 제출하여야함
나. 지원제외 대상
◦ 지원 선정 시 장애인기업확인서 유효기간이 만료된 경우
◦ 휴․폐업 기업
◦ 공고일 기준 최근 4년 이내에 동 사업에 선정된 경우
- 단, 최근 4년 이내에 선정된 품목과 다른 품목의 경우 지원 가능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위탁받은 기관도 포함한다)에서 보조공학기기를 지원받아 제한연수(내구연한, 재보급제한 기간)가 경과하지 않은 경우
- 단,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위탁받은 기관도 포함한다)에서 지원금액 1백만원 미만의 보조공학기기를 지원받은 경우와 장애인보조기 교부사업, 의료급여 장애인보조기기 사업을 통하여 보조공학기기 지원을 받은 경우 지원 가능
◦ 지원대상자로 선정되었으나, 제1호, 제3호, 제5호, 제7호, 제8호에 따라지원결정이 취소된 경우
※ 유의사항의 지원결정 취소사유 참고
3. 신청․접수
가. 신청기한 : 2023.09.18.(월) ~ 2023.10.06.(금)까지
나. 신청방법 : 이메일 및 우편, 방문접수
◦ 이메일 접수 : hsh@debc.or.kr로 제출서류 일체를 1개의 PDF파일로 통합하여 제출 (메일제목 및 파일명 : 23보조공학기기_기업명)
* 이메일 수신 일시를 기준으로 접수, 기한 이후 제출 건은 접수 불가
◦ 우편 접수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버드나루로14길 25(당산동, 6층)
(재)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 보조공학기기 지원사업 담당자 앞
* 접수마감일(2023.10.06.)까지 도착분에 한하여 접수(당일 소인 불인정)
◦ 서류 발송 후 접수 여부 필히 확인 요망
* 미 확인으로 인해 발생하는 불이익은 신청자 본인에 있음
다. 제출서류 : 1~8번 필수, 9~11번 해당시 제출
4. 선정방법
가. 선정발표 : 10월 중(예정)
※ 발표 일정은 사업진행 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나. 평가방법
◦ 평가는 기업 업력, 저소득 여부, 지원 필요성, 지원 효과성, 가점 사항 등을 기준으로 서면평가 시행
◦ 평가결과를 바탕으로 지원자 선정 및 지원 제품 결정
※ 동점자 발생 시, 선 접수자를 우선 선정함
※ 제출된 자료로만 심사를 진행하며, 서류 미제출로 인한 불이익에 대해서 센터는 책임지지 않습니다.
5. 지원절차
※ 지원절차를 반드시 양지 후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상기 일정은 사업진행 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선정 통보 이후 사업주가 보조공학기기를 구매하며 구매 이후 지원금 신청서를 센터로 제출하면, 이를 검토하여 사업주에게 지원금을 지급함
6. 문의처 및 유의사항
가. 문의처 : 기업육성부 황석환 대리, Tel) 02-2181-6531
나. 유의사항
◦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 신청서 양식에 맞지 않게 작성된 서류는 반려할 수 있음
◦ 필수 제출서류의 보완요청에 응하지 않을 경우 신청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하여 신청서류를 반려할 수 있음
◦ 지원대상자 선정 후 지원금 지급 신청금액이 제출한 견적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견적금액을 기준으로 지원금을 지급함
◦ 지원대상자 선정 후 지원금 지급 신청금액이 제출한 견적금액에 미달하는 경우 지원금 지급 신청금액을 기준으로 지원금을 지급함
◦ 이행보증보험증권 발급 비용은 사업주가 부담하며 센터는 보험 발급 비용을 지원하지 않음
◦ 공고일 기준 3개월 이전에 발급된 증명서는 인정되지 않음
◦ 지원자가 선발예정 인원과 같거나 적을 경우 재공고 할 수 있음
◦ 지원결정 이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할 경우 지원 결정이 취소되며, 제출한 이행보증보험증권을 실행함
◦ 지원내용, 절차, 유의사항 등 공고 내용 미숙지로 발생하는 문제에 대한 책임은 신청자 본인에게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