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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1인 사업주 보조공학기기 지원사업 」모집 연장공고 - (재)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 -

Star-tup 2023. 10. 2. 1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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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벤처기업부와 ()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는 1인 중증장애인 사업주의 경영활동 안정화 및 장애인 고용 촉진을 위한 보조공학기기 지원 대상자 모집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지원개요

. 사업목적 : 보조공학기기 지원을 통한 1인 중증 장애인 사업주의 경영활동 안정화 및 장애인 고용 촉진

. 지원규모 : 20개사 내외

신청현황에 따라 지원 규모는 변동 가능

기 선정자의 권리포기 등에 대비 예비순위 운영

. 사업기간 : 선정일로부터 12개월(사후관리 기간)

. 지원방식 : 사업비 매칭지원(선정 후 사업주 선 구매, 지원금 후 지급)

. 지원내용 : 보조공학기기 공급가액의 90%한도 지원

 ◦ 지원 보조공학기기 : 아래 2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제품

 - 붙임 1. 보조공학기기 납품 업체의 제품

 - 붙임 2. 지원 보조공학기기 품목에 해당하는 제품

지원한도 : 사업주 1명당 5백만원 한도

 - 최대 3개 제품 신청가능, 1품목 1제품

자부담 : 보조공학기기 공급가액 합의 10% + 부가세

 ※ 예시 : 부가세 포함 제품가격 1,100천원 = 900천원(지원금) + 200천원(자부담)

지원조건 : 사후관리 종료 시까지 아래 2가지 조건 유지 필수

 - 보조공학기기 지원 관련 점검 및 조사에 대한 협조

 - 장애인기업 확인서 유지

 

2. 지원 자격

. 지원대상 : 아래 3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1인 사업주

장애인기업 : 사업공고 마감일 기준 중소기업기본법21항에 따른 중소기업을 영위하는 자로서, 장애인기업확인서를 발급받고 확인기간이 유효한 기업

 ※ 모집공고 지원 및 사후관리 종료시까지 장애인기업 확인서가 유효해야함

중증장애인 : 중증장애인확인서 또는 장애인증명서로 확인이 가능한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

1인 사업주(모집공고 전일 기준)

 ※ 공공구매종합정보망에서 확인이 불가한 경우 제출서류 9번을 제출하여야함

 

. 지원제외 대상

지원 선정 시 장애인기업확인서 유효기간이 만료된 경우

폐업 기업

공고일 기준 최근 4년 이내에 동 사업에 선정된 경우

 - , 최근 4년 이내에 선정된 품목과 다른 품목의 경우 지원 가능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위탁받은 기관도 포함한다)에서 보조공학기기를 지원받아 제한연수(내구연한, 재보급제한 기간)가 경과하지 않은 경우

 -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위탁받은 기관도 포함한다)에서 지원금액 1백만원 미만의 보조공학기기를 지원받은 경우와 장애인보조기 교부사업, 의료급여 장애인보조기기 사업을 통하여 보조공학기기 지원을 받은 경우 지원 가능

지원대상자로 선정되었으나, 1, 3, 5, 7, 8호에 따라지원결정이 취소된 경우

 ※ 유의사항의 지원결정 취소사유 참고

 

3. 신청접수

. 신청기한 : 2023.09.18.() ~ 2023.10.06.()까지

. 신청방법 : 이메일 및 우편, 방문접수

이메일 접수 : hsh@debc.or.kr로 제출서류 일체를 1개의 PDF파일로 통합하여 제출 (메일제목 및 파일명 : 23보조공학기기_기업명)

  * 이메일 수신 일시를 기준으로 접수, 기한 이후 제출 건은 접수 불가

우편 접수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버드나루로1425(당산동, 6)

()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 보조공학기기 지원사업 담당자 앞

  * 접수마감일(2023.10.06.)까지 도착분에 한하여 접수(당일 소인 불인정)

서류 발송 후 접수 여부 필히 확인 요망

  * 미 확인으로 인해 발생하는 불이익은 신청자 본인에 있음

. 제출서류 : 1~8번 필수, 9~11번 해당시 제출

4. 선정방법

. 선정발표 : 10월 중(예정)

 ※ 발표 일정은 사업진행 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평가방법

평가는 기업 업력, 저소득 여부, 지원 필요성, 지원 효과성, 가점 사항 등을 기준으로 서면평가 시행

평가결과를 바탕으로 지원자 선정 및 지원 제품 결정

 ※ 동점자 발생 시, 선 접수자를 우선 선정함

 ※ 제출된 자료로만 심사를 진행하며, 서류 미제출로 인한 불이익에 대해서 센터는 책임지지 않습니다.

 

5. 지원절차

지원절차를 반드시 양지 후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기 일정은 사업진행 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선정 통보 이후 사업주가 보조공학기기를 구매하며 구매 이후 지원금 신청서를 센터로 제출하면, 이를 검토하여 사업주에게 지원금을 지급함

 

6. 문의처 및 유의사항

. 문의처 : 기업육성부 황석환 대리, Tel) 02-2181-6531

. 유의사항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신청서 양식에 맞지 않게 작성된 서류는 반려할 수 있음

필수 제출서류의 보완요청에 응하지 않을 경우 신청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하여 신청서류를 반려할 수 있음

지원대상자 선정 후 지원금 지급 신청금액이 제출한 견적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견적금액을 기준으로 지원금을 지급함

지원대상자 선정 후 지원금 지급 신청금액이 제출한 견적금액에 미달하는 경우 지원금 지급 신청금액을 기준으로 지원금을 지급함

이행보증보험증권 발급 비용사업주가 부담하며 센터는 보험 발급 비용을 지원하지 않음

공고일 기준 3개월 이전에 발급된 증명서는 인정되지 않음

지원자가 선발예정 인원과 같거나 적을 경우 재공고 할 수 있음

지원결정 이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할 경우 지원 결정이 취소되며, 제출한 이행보증보험증권을 실행함

지원내용, 절차, 유의사항 등 공고 내용 미숙지로 발생하는 문제에 대한 책임은 신청자 본인에게 있음

2023년 하반기 1인 사업주 보조공학기기 지원사업 모집 2차 연장공고.hwp
0.17MB
2023년 1인 사업주 보조공학기기 지원사업 신청서.hwp
0.27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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