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는 자금난을 겪는 청년 창업자에게 자립하고 성장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자 「2023년 청년창업자금 무이자 대출 지원사업」 시행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1. 사업개요
가. 사 업 명 : 2023년 청년창업자금 무이자 대출지원 사업
나. 지원규모 : 100억 원
다. 지원내용
- 대출한도 : 업체당 최대 5,000만 원이내
- 대출기간 : 최대 5년 / 2년거치 3년 매월 분할상환(원금의 70%), 대출기간 만료 시 원금의 30% 일시 상환
- 대출방식 : 강원신용보증재단 보증서 / 무이자, 무담보, 무보증 대출
- 대출금리 : 무이자 / 은행별 가능한 최저금리 적용(5.5~6.5% 변동금리), 전액 도지원
- 보증요율 : 연0.5% / 중도상환수수료 면제
- 이자지원 : 5년간 대출 이자 전액지원 ※ 대출신청자 이자 선납 후 분기별 정산지급
* 연체로 인해 발생된 이자 및 원금균분상환 미 이행 시에는 대출 신청자가 연체 이자
라. 지원기간 : 공고일로부터 자금 소진시 까지
마. 지원대상 : 청년 창업자 200명 ※ 강원도 청년 기본조례 기준
- 주소지 및 사업장이 강원도로 되어있는 청년(만 18세 ~ 39세 이하, 개인)
- 예비* 및 업력 7년 미만의 청년 창업자 ※ 최초 1회 지원
* 예비 청년 창업자 : 사업장 시설을 갖추고 영업이 확실 시 되는 자, 사업자등록증 소지
- 2023년 이후 강원신용보증재단에서 시행하는 교육 또는 컨설팅 과정을 12시간 이상 수료한 자 ※ 수료일로부터 1년이 경과하지 않은 자
- 신청일 기준 신용보증기금 및 기술보증기금의 보증잔액이 없는 자
바. 지원업종 (별표 1)
- 제조업, 정보통신업, 지식기반서비스산업,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지역특화(주력)* 산업, 교육서비스업, 기술기반의 서비스업(일반서비스업 제외) 등
* 강원도 지역특화(주력)산업 : 천연물바이오소재, 세라믹복합신소재, ICT융합헬스
** 예비 창업자의 대출시행(보증서 발급) 시, 사업자등록 및 영업을 개시하여야 함
사. 제한업종
- 도박․게임․향락 등 불건전업종
- 국민보건, 건전문화에 반하거나 사치․투기조장 등 우려 업종
-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3항 제10호 해당 전문업종
(변호사업, 변리사업, 법무사업, 공인회계사업, 세무사업 등)
- 강원신용보증재단 보증제한업종 (별표 2)
아. 지원결정 취소대상
- 지원결정 후 폐업, 관외이전, 최종 부도 처리된 기업 등
- 허위 또는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대출지원 결정 또는 대출 받은 경우
- 기타 지원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사업추진이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
자. 제외대상
- 강원신용보증재단(본 건 포함) 총 보증지원액 합계 1억원 초과 창업자
- ①강원도 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23년), ②새희망(창업) 파트너 자금, ③고용창출‧유지자금(333자금)을 융자받아 사용 중인 자
- 최근 6개월 내 강원신용보증재단 보증지원을 이용중인 자
- 연체, 세금체납, 보증제한 업종 등 보증제한 사유에 해당하는 창업자
- 금융권 여신규정(내규 및 신용도 등) 부적합으로 대출 불가자
2. 신청절차
가. 지원절차
- 협약은행 : NH농협은행, 신한은행, KB국민은행, 하나은행
- 이자지급기관 : 강원도경제진흥원
※ 유의사항 : 보증심사는 강원신용보증재단 규정, 대출실행은 취급 은행 여신규정에 따름
나. 제출서류
다. 상담문의
- 사업총괄 : 강원도 일자리과 ☎ 033-249-2750
- 보증문의 : 강원신용보증재단 ☎ 033-260-0043
☎ 춘천:033-260-0011 ☎ 원주:033-260-0051
☎ 강릉:033-260-0061 ☎ 속초:033-260-0071
☎ 동해:033-260-0087 ☎ 홍천:033-260-0077
☎ 태백:033-260-0081
- 대출문의 : NH농협은행 ☎ 1661-3000 (별표 3)
신한은행 ☎ 1577-8000 (별표 3)
KB국민은행 ☎ 033-241-2226
하나은행 ☎ 033-253-1111 (내선 307, 310)
- 이자문의 : 강원도경제진흥원 자금지원부 ☎033-749-3305